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자료

저작권법제 상세보기
제목 [대법원] 포털사이트의 디자인과 광고를 변경시키는 소프트웨어의 배포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0-21
첨부파일 대법원_2013다42953.pdf 바로보기

□ 포털사이트의 디자인과 광고를 변경시키는 소프트웨어의 배포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3다42953 판결

○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개별 사용자로 하여금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의 4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화면에서 원하는 콘텐츠의 추가, 삭제, 위치 변경 및 스킨과 색상을 포함한 전체 디자인의 변경을 가능하게 해 주는 ‘클라우드웹’이란 명칭의 개인화 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배포하였음.

- 원고는 클라우드웹 소프트웨어를 타에 단순히 제공하여 배포한 행위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를 제기함.

○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제공ㆍ배포하여 그 개별 사용자들이 사용자 화면을 일부 변화시켜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개별 사용자의 컴퓨터에 전송되는 HTML 코드가 변경되지는 않는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 제공ㆍ배포 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포털사이트 웹페이지의 동일성이 손상된다고 볼 수 없음.

-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개별 사용자들이 거기에서 제공되는 광고 등 콘텐츠를 본래의 형태와 내용 그대로 열람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개별 이용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피고가 제공한 광고가 차단되거나 다른 사이트의 광고로 대체되는 등으로 포털사이트의 광고 효과가 감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종 소비자가 각자의 선호에 따라 이용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생기는 사실상 효과일 뿐임.

-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ㆍ배포한 것만으로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개별 인터넷 사용자와 피고 사이 또는 광고주들과 피고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대법원] 포털사이트의 디자인과 광고를 변경시키는 소프트웨어의 배포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