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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인터넷 게시판의 게시물 양도 조항은 저작권 양도로 해석되는 한 무효이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6-15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4카합1141.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자 2014카합1141 결정: 확정

○ 사실관계

- 채권자는 G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그 사이트의 게시판 중 I 부분은 온라인 백과사전의 일종으로서 이용자들이 특정한 주제어에 관한 게시물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이미 게시된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채무자는 미러링 방식으로 채권자 사이트 중 I 항목의 게시물 전부를 복제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판단 요지

- 채권자 사이트의 하단에 “상업적인 용도 또는 대량 저장, 재가공 등의 자료 수집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라는 조항이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G 기본 방침’에 “모든 게시물은 작성 및 수정이 된 시점에서 G 측에 기부한 것으로 분류되며 작성 및 수정에 참가한 것을 사유로 특정한 개인이 자신의 기여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게시물의 저작권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게시물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그와 같은 취지로 해석할 경우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로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