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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고인이 중고로 구매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서체를 책 표지 디자인에 사용한 경우 무죄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09
첨부파일 서울서부지법2014고정23.pdf 바로보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18. 선고 2014고정23 판결: 확정

○ 사실관계

- 피고인이 중고로 구매한 매킨토시 컴퓨터에 이미 다운로드 되어 있던 서체를 도서 표지에 사용하여 출판사를 통해 배포함.

○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였거나 대여ㆍ배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령 피고인이 불법으로 복제된 피해자의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서의 표지를 제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다운로드 되어 있는 서체가 적법하게 복제된 것인지, 서체 프로그램의 사용 목적이나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 특정인이 개발한 서체를 표지나 로고, 간판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 아니므로 피고인이 책을 출판하면서 그 표지 디자인 중 일부로 피해자가 제작한 서체를 사용하는 행위만으로는 기존 저작물에 대한 수정ㆍ증감을 통한 제품을 제작한 경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도서 표지 디자인에 사용한 서체 프로그램이 고소인의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인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임.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피고인이 중고로 구매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서체를 책 표지 디자인에 사용한 경우 무죄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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