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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래 한글’에 포함된 서체에 대해서는 묵시적 이용 허락이 인정된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26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2가합535149.pdf 바로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가합535149 판결(항소)

○ 원고의 주장

- 원고가 이 사건 동영상에 피고의 서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아래 한글’ 또는 ‘MS 워드’ 프로그램에 번들로 포함되어 제공되는 서체 파일들로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원고가 사용하는 문자 발생기에 이 서체 파일들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저장된 서체 파일들은 위 프로그램들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사용이 가능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방식에 의한 사용은 저작권 침해 행위의 유형인 복제, 전송, 배포 등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님.

○ 판단

-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는 피고의 서체들이 번들로 제공되는 사실과 위 프로그램을 문자 발생기에 설치하면 번들로 제공된 서체들이 자동으로 문자 발생기의 운영체제인 Windows 폴더의 하위 폴더인 Fonts 폴더에 저장되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프로그램을 문자 발생기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서체가 자동으로 문자 발생기의 운영체제에 저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은 서체 파일에 관한 라이선스를 부여한 저작권자들이 위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적어도 이를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의 문자 발생기에 저장된 서체들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당 서체들을 무단으로 복제ㆍ사용하여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아래 한글’에 포함된 서체에 대해서는 묵시적 이용 허락이 인정된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