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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광고 변경 소프트웨어의 배포와 불법행위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3-06
첨부파일 2011나66544.pdf 바로보기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1나66544 판결: 상고

○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클라우드웹’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를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함.
-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의 ‘다음’ 포털 사이트 화면에 나타나는 검색 광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경쟁 업체의 포털 사이트에 있는 검색 광고를 ‘다음’에 추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검색 광고의 순서를 변경하여 ‘다음’ 화면에서 다른 포털 사이트의 검색 광고가 오히려 더 상위에 보이도록 화면을 바꿀 수도 있음.
- 또한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디자인 변경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의 포털 사이트 화면에 나타나는 디자인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피고의 포털 사이트가 가지는 고유의 색깔, 디자인 구성 등이 모두 달라져 포털 사이트 화면의 동일성을 손상시킬 정도로 변경됨.

○ 판결
-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만을 단순히 제공, 배포한 행위가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인터넷 사용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 피고의 광고 영업 수익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 배포한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 있는 범위의 손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만을 단순히 제공, 배포한 행위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온라인 검색 광고 방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음.
- 이 사건 프로그램은 개별 인터넷 사용자들이 동의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자의 컴퓨터에만 설치되고 그 컴퓨터 내에서만 사용자가 설정하는 바에 따라 화면이 변형되어 보일 뿐 포털 사이트 자체에 직접 작용하거나 어떤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들은 그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개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컴퓨터에서 개인적으로 화면 설정을 변경할 자유가 있는 이상 각 사용자들이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할지 원고가 제공하는 디자인 틀 중 하나를 택하여 사용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화면을 변경하여 사용할지는 개별 사용자들의 기호와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제공, 배포한 이 사건 프로그램이 기존 포털 사이트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포털 사이트 화면 자체의 동일성을 손상할 정도로 그 내용이나 형식을 변경함으로써 포털 사이트의 제작·운영자인 피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 이 사건 프로그램은 개별 사용자가 콘텐츠를 취사선택하면 그에 따라 해당 컴퓨터의 화면상 해당 콘텐츠가 추가되거나 삭제되어 디스플레이가 되는 것일 뿐 어떤 콘텐츠 자체를 복제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기능은 없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이용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사적인 공간에서의 현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실행만으로 피고의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결론
- 이 사건 프로그램만을 단순히 제공, 배포한 행위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