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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 저작물의 무단 이용과 저작권 침해(친정엄마 형사사건 제2심 판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12-02
첨부파일 2012노979.pdf 바로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979 판결: 상고


○ 사실관계

- 피고인이 자신의 원작 수필을 기초로 연극 초벌 대본을 집필하고 갑이 상당 부분 각색하여 최종 대본을 완성한 다음 연극이 공연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갑의 동의 없이 최종 대본 대부분을 그대로 옮겨 뮤지컬 대본을 완성한 후 뮤지컬 공연에 이용하도록 하여 갑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 판단

- 최종 대본은 초벌 대본과 별개의 ‘2차적 저작물’이라기보다는 초벌 대본 작업과 갑 등의 수정·보완 작업이 불가분적으로 융합된 하나의 저작물로서, 갑의 수정·보완을 통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으므로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서 정한 공동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비록 피고인이 공동 저작물인 최종 대본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저작권 행사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서 정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 관련 민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1가합10007 판결(이 판결은 위의 동일한 사안에서 공동 저작자 사이에서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