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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란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9-11
첨부파일 2011노4697.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1노4697 판결: 확정

사실관계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복제·공중송신한 사건

쟁점
1) 음란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음란물 유포죄와 저작권법 위반죄의 관계

판결 요지
1) 저작권법은 단지 표현된 형태를 보호할 뿐이지 이로써 표현된 아이디어나 사상의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점,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지적재산권은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으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열거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7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점, 음란성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러한 유동적·상대적 개념을 저작권 보호 범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저작권법을 통해 창작물과 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더라도 형법 등을 통해 음란물의 제작이나 유통을 처벌하여 사회적 해악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음란물 역시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이 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죄와 저작권법 위반죄는 서로 보호법익이 뚜렷이 구별되는 점, 음란물 유포죄는 저작권의 유무에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함으로써 성립함에 반해 저작권법 위반죄는 저작재산권이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할 것을 전제로 하는 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한 기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여러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음란물 유포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함에 반해 저작권법 위반죄는 저작물별로 일죄가 성립하고 동일한 저작물에 한해 포괄일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양자는 보호법익, 행위의 태양, 죄질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저작권이 있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복제·공중송신함으로써 성립하는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음란물도 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음란물 유포죄와 저작권법 위반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