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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개념

  • 인간의 창작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부여된 권리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 : 특허권,실용실안권,디자인권,상표권
  • 저작권 : 저작 재산권,저작 인격권
  • 신지식재산권 : 반도체, 반도체 배치설계, 유전자원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차이

등록의 차이
산업재산권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만 취득된다.
저작권
창작 시에 바로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음

저작권

  • 저작권은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의 3가지 권리를 총칭하며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함

저작권의 비교

저작권의 비교
구분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내용 저작자가 저작물에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기여한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
유형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산업재산권

  •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4가지 권리를 총칭하며, 등록함으로써 독점 · 배타권을 확보할 수 있음

산업재산권의 비교

산업재산권의 비교
구분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내용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를 보호 물품에 결합된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 상품의 표장에 대한 권리를 보호
존속기간 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10년 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등록일로부터 10년(갱신가능)
관련법 특허법 실용실안법 디지안보호법 상표법

산업재산권의 비교

  • 실용신안권(주변 개량 기술)
    케이스구조, 안테나 장치
  • 상표권(상품의 명칭)
    휴대폰 명칭, 제조사 명칭 등
  • 특허권(원천기술/핵심기술)
    통신기술, 배터리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 디자인원(물품의 외관)
    핸드폰 외형, 케이스 외형, UI디자인

저작권

목적

  •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저작권 개념

  •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

저작물 종류

저작권 Copyright

  • 어문
  • 음악
  • 연극
  • 미술
  • 건축
  • 사진
  • 영상
  • 도형
  • 컴퓨터 프로그램
  • 2차적 저작물
  • 편집저작물
저작물 종류
저작물 유형 개념 예시
어문
언어나 문자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각본, 슬로건 등
음악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음을 통해 표현한 창작물 K-POP, OST 등
연극
사람의 언어 또는 동작으로서 무대에서 예술적 사상과 감정을 관객에게 표현한 것 연극, 무용,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등
미술
형상 또는 색채에 의하여 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건축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주거용 건축물, 전시장, 정원, 다리, 탑 등
사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영상에 의하여 표현한 저작물 사진
영상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뮤직비디오 등
도형
도형 등에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컴퓨터프로그램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웹툰 기반 영화, 영문 소설 번역판
편집저작물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 신문, 잡지, 백과사전, 논문집, 미술집 등

저작권의 종류

  •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과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을 가짐

저작권

  • 저작인격권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 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 저작권 작성권

저작인격권

  •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함

저작인격권

공표권
저작자가 자신의 자작물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성명표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유지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저작재산권

  •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한 성격을 갖는 여러 개의 권리로 구성됨
  • 각각의 권리들은 독립적으로 행사하거나 양도 또는 이용허락할 수 있음

저작재산권의 종류

저작재산권

  • 공연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 저작권 작성권
  • 공중송신권
    • 방송
    • 전송
    • 디지털 음성송신
  • 전시권
  • 복제권
권리유형
권리유형 내용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등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공연권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ㆍ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유ㆍ무선통신에 의한 송신 및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의미 공중송신권에는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이 포함됨
- 방송 :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
- 전송 :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
- 디지털음성송신 : 공중송신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
전시권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배포권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대여권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2차적저작물작성권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저작권 존속기간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되나 사망이후에도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저작물 이용을 금함
  •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여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존속

저작재산권 존속기간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물을 창작한 때(저작권 발생시점) 부터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저작재산권 제한

  •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이용자는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대표적 저작재산권
제한내용

대표적 저작재산권 제한내용
구분 내용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은 일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락 없이 이용 가능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가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영리 목적 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 가능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 가능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 복사 가능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면 저작물 이용 가능

저작권 등록

  • 저작권은 무방식주의에 따라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함.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면 저작권 등록사항이 공시되어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됨

저작권 등록 효력

저작권 등록 효력
구분 등록 효력 내용
저작자/저작일 저작자 및 저작일이 추정됨
입증 책임의 전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권리자가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저작권을 등록해 두면 침해자가 스스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함
법정 손해배생액 청구 법에서 정한 일정금액(저작물당 1천만원, 영리 목적 고의적 침해의 경우 5천만원 이하)를 손해액으로 청구 가능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자격 취득 수입 통관보류 신청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방지 가능
(예:자신의 캐릭터가 프린팅된 의류 국내 유입 차단)

저작인접권

  • 저작물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저작물의 유통·이용에 기여한 자에게 부여되는 일정한 권리

저작인접권 종류

  • 실연자의 권리
    • 실연자의 인격권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공연권
    • 방송권
    • 전송권
  • 음반 제작자의 권리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전송권
  • 방송 사업자의 권리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공연권
저작인접권 종류
구분 등록 효력 내용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의 인격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복제물에 대하여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가짐
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짐
배포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짐
대여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짐
공연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짐
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짐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짐
실연자의 권리 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짐
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짐
대여권 음반제작자는 상업용 음반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짐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짐
방송 사업자의 권리 복제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짐
동시중계방송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짐
공연권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짐

저작권 침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 예시

- 저작재산권 침해 예시

  • · 책을 복사기로 복사하는 경우(복제권 침해)
  • · 책을 스캔 후 메일을 통해 친구에게 보내는 행위(복제권, 전송권 침해)

- 저작인격권 침해 예시

  • · 저작자의 동의 없이 미공표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공표권 침해)
  • · 저작자의 성명을 임의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성명표시권 침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어요

  1. 법정 대응보다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아래 방법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 다음 단계로 이동)
    경고장 발송(1) 또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2)
  2. 저작권 침해 시 법적 구제를 받고 싶어요.
    1. 민사적 구제
      • 침해를 중지하고 싶어요
        • (3)가처분
        • (4)정지청구
      •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요
        • (5)법정 손해배상 청구
        • (6)손해배상 청구
      •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했어요
        • (7)명예회복등에 필요한 조치청구
    2. 형사적 구제
      1. 침해자를 처벌하고 싶어요(고소기간 도래 전) -> (8)형사고소
1경고장
- 침해자에게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경고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문제 대응 가능
2대체적분쟁해결제도
- 전문가가 개입하여 저작권 침해 등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알선 제도를 통해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 가능
3가처분
- 침해에 대하여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높은 경우 실제 소송에 앞서 임시적 처분을 신청 가능
4정지청구
- 저작권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정지 청구 가능
5법정손해배상청구
- 사전에 저작권 등록을 해둔 경우,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의 배상 청구 가능
6손해배상청구
- 저작권자는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 청구 가능
7명예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청구
-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침해한 자에 대하여 명예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 청구 가능
8형사고소
-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형사소송 대부분은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한 친고죄*
*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특허권

특허법 목적

  •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특허법 보호대상

  •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특허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충족하여야 함

특허요건(발명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함
신규성
특허발명은 출원하기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발명이어야 함
진보성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발명이라도 하더라도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발명이어야 함

선출원주의

  •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권리가 부여됨

특허출원 후 심사 흐름도

  1. 출원(특허법 제42조)
  2. 방식심사
    • 심사청구
    • 출원공개(특허법 재64조, 출원후 1년 6개월)
  3. 심사청구
    • yes일때, 실체심사로 이동
    • no일때, 취하간주(특허법 제 59조)로 이동
  4. 실체심사
  5. 거절이유 유무(특허법 재 62조)
    • yes일때
      1.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 특허법 제63조) -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 후 심사흐름도 참조
      2. 의견서/보정서
      3. 거절이유해소
        • yes일때: 특허결정으로 이동
        • no일때: 거절결정으로 이동 후 재심사 청구
      4. 거절결정
        • (특허법 제62조)재심사 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5.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 기각심결
        • 취소심결(환송) 특허법 제176조실체심사 단계로 이동
    • no일때
      1. 특허결정(특허법 제66조)
      2. 설정등록/등록공고(특허법 제67조)
      3. 무료심판청구(특허법 제133조)
        • 기각심결(특허법 제162조)
        • 인용심결(특허법 제162조)
      4. 특허법원(특허법 제162조)
      5. 대법원

출원공개

  •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 내용을 특허청이 일반인에게 공개

심사청구

  • 모든 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하며, 출원 후 3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 청구 불가

실체심사

  • 특허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에 대한 심사

특허결정 및 설정등록공고

  •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하면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함

특허권 존속기간

  • 등록을 받은 국가 내에서만(속지주의 원칙) 출원일로부터 20년간 효력 발생

특허권 존속기간
특허권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간 효력이 발생, 특허권 발생일(설정등록일)로부터 특허권 소멸날까지

특허권 침해

  •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

침해 구제

  • 특허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특허권 침해 구제

특허권 침해가 발생했어요

  1. 법정 대응보다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아래 방법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 다음 단계로 이동)
    경고장 발송(1) 또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2)
  2. 저작권 침해 시 법적 구제를 받고 싶어요.
    1. 민사적 구제
      • 침해를 중지하고 싶어요
        • (3)가처분
        • (4)정지청구
      •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요
        • (5)법정 손해배상 청구
      • 업무상 신용이 훼손 되었어요
        • (6)신용회복 청구
    2. 형사적 구제
      1. 침해자를 처벌하고 싶어요(고소기간 도래 전) -> (7)형사고소
1경고장
- 침해자에게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경고함으로써 특허권 침해 문제 대응 가능
2대체적분쟁해결제도
- 전문가가 개입하여 특허권 침해 등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특허권 침해 문제 해결 가능
3가처분
- 침해에 대하여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높은 경우 실제 소송에 앞서 임시적 처분을 신청 가능
4정지청구
- 특허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정지 청구 가능
5손해배상청구
- 특허권자는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 청구 가능
6신용회복청구
-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훼손한 자에 대해서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청구 가능
7형사고소
- 특허권을 침해하는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상표권

상표법 목적

  •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상표 정의

  •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상표의 유형

  •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

  • 냄새상표: 레이저 프린터 토너 레몬향
  • 문자상표: GENESIS
  • 도형상표: GENESIS 로고, 뽀로로
  • 결합상표: GENESIS 로고, 문자 GENESIS
  • 입체적 형상 상표: 야쿠르트 용기
  • 홀로그램 상효: YES 홀로그램
  • 색채 상표: 파란색,남색,주황색 이미지
  • 소리 상표: 카카오톡 '카톡' 알림음

  • 상표의 기능
상표의 기능
구분 세부내용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상표의 부착을 통하여 상품을 식별 가능
출처표시 기능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
품질보증 기능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증하는 기능
광고선전기능 상품에 부착된 상표에 대한 심리적 연상작용 등을 통하여 상품의 광고선전기능
재산적기능 상표가 지니는 재산적·경제적 가치로서의 기능

등록요건

  •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 시켜주는 식별력을 등록요건으로 하며, 아래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 가능

식별력 없는 상표 유형

식별력 없는 상표 유형
식별력 없는 상표 유형
  1. 관용상표
  2. 성질표시적 표장
  3.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4. 흔한 성 또는 명칭
  5.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6.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7. 보통명칭
식별력 없는 상표 유형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보통명칭 상품의 명칭, 약칭, 속칭, 기타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 EX) 카페 음식업– 카페, 화장품 – 파운데이션, 위장약 – 정로환등
관용상표 상품을 취급하는 동업자들 사이에 어떤 표장을그 상품의 명칭으로 통칭하여 자유롭게 사용하는 상표, EX) 청주 - 정종, 통신업 – Cyber, Tel, Com 등
성질표시적 상표 상표가 지정상품과 관계에서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 등을 직접적으료표시하는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국가명, 국내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 저명한 외국의 수도명, 대도시명 등 이에 상당하는 행정구역 명칭 또는 그 약어
흔한 성 또는 명칭 현실적으로 다수가 존재하거나 관념상 다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 등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1자의 한글로 구성된 표장이거나2자 이내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표장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위에 열거된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EX) 유행어, 일반적 슬로건 혹은 구호, 광고문안등

부등록사유

  • 식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 불가

부등록사유 예시

  • - 국기·국장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 -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 -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
    EX) 스킨, 로션 등에 “뉴진스”를 상표로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
  • -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진 상표
    EX) HERMES, CHANEL, PRADA 등

상표권 존속기간

  • 상표권은 등록을 한 날로부터 10년간 존속하며, 10년씩 갱신 등록 가능

    상표권의 존속기간
    설정등록일(상표권발생)로부터 10년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갱신등록신청(상표권연장)일로부터 10년식 연장

상표권 효력

  • 상표권자는 등록 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

상표권 침해

  •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침해 구제

  • 상표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상표권 침해 구제

상표권 침해가 발생했어요

  1. 법정 대응보다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아래 방법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 다음 단계로 이동)
    경고장 발송(1) 또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2)
  2. 저작권 침해 시 법적 구제를 받고 싶어요.
    1. 민사적 구제
      • 침해를 중지하고 싶어요
        • (3)가처분
        • (4)정지청구
      •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요
        • (5)법정 손해배상 청구
      • 업무상 신용이 훼손 되었어요
        • (6)손해배상 청구
    2. 형사적 구제
      1. 침해자를 처벌하고 싶어요(고소기간 도래 전) -> (7)형사고소
1경고장
- 침해자에게 본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경고함으로써 상표권 침해 문제 대응 가능
2대체적분쟁해결제도
- 전문가가 개입하여 상표권 침해 등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상표권 침해 문제 해결 가능
3가처분
- 침해에 대하여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높은 경우 실제 소송에 앞서 임시적 처분을 신청 가능
4정지청구
-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정지 청구 가능
5손해배상청구
- 상표권자는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 청구 가능
6신용회복청구
- 고의나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훼손한 자에 대해서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청구 가능
7형사고소
- 상표권 침해에 관한 형사벌은 상표권자의 고소와 상관없이 수사개시 및 처벌이 가능
  • 상표권 소멸
    - 존속기간이 만료하거나 스스로 상표권을 포기하는 경우 상표권 소멸
  • 불사용취소심판
    - 상표는 사용되지 않으면, 그 보호의 의의가 없기 때문에 상표등록 후 3년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소심판 청구 가능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 목적

  •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여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디자인 정의

  •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함

디자인 성립요건

  • 디자인 성립요건에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있음
식별력 없는 상표 유형
디자인 성립요건
  • 물품성: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의미
  • 형태성: 형상이 반드시 결합된 형태(모양 또는 색채만의 디자인, 모양과 색채의 결합 디자인의 경우 미인정)
  • 심미성: 해당 물품으로부터 미를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 것
  • 시각성: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디자인등록 요건

디자인등록 요건
구분 세부내용
공업상 이용가능성 생산 방법(기계에 의한 생산과 수공업적 생산)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의도로 반복생산 가능해야 함
신규성 디자인은 출원하기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디자인
창작성
(창작비용이성)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쉽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

선출원주의

  •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 디자인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음

디자인권

  •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설정 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
디자인권
디자인권
출원일로부터 20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디자인권 발생)로부터 디자인권 소멸하는 날까지

디자인권 효력

  •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침해에 대한 구제

  • 디자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침해에 대한 구제

디자인권 침해가 발생했어요

  1. 법정 대응보다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아래 방법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 다음 단계로 이동)
    경고장 발송(1) 또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2)
  2. 저작권 침해 시 법적 구제를 받고 싶어요.
    1. 민사적 구제
      • 침해를 중지하고 싶어요
        • (3)가처분
        • (4)정지청구
      •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요
        • (5)법정 손해배상 청구
      • 업무상 신용이 훼손되었어요
        • (6)손해배상 청구
    2. 형사적 구제
      1. 침해자를 처벌하고 싶어요(고소기간 도래 전) -> (7)형사고소
1경고장
- 침해자에게 본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경고함으로써 디자인권 침해 문제 대응 가능
2대체적분쟁해결제도
- 전문가가 개입하여 디자인권 침해 등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디자인권 침해 문제 해결 가능
3가처분
- 침해에 대하여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높은 경우 실제 소송에 앞서 임시적 처분을 신청 가능
4정지청구
-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정지 청구 가능
5손해배상청구
- 디자인권자는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 청구 가능
6신용회복청구
- 고의나 과실로 디자인권을 침해하여 디자인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훼손한 자에 대해서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청구 가능
7형사고소
-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