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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터

사례

이곳의 영상은 저작권 침해, 분쟁 또는 다양한 가상의 사례 및 저작권에 얽힌 이야기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캐릭터의 유사성과 저작권 주제'미피'vs'부토' 사례
저작자 백재진 교육대상 중등 고등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캐릭터의 유사성 때문에 미피에게 소송당한 부토의 사례를 통해 캐릭터에서 저작권이 보호해주는 범위를 설명한다. 캐릭터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확연히 다른 차별점이 있지 않는 이상 저작권을 보호받기는 쉽 지 않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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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스크립트 자, 이번 영상에서는 캐릭터의 유사성과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려면 캐릭터가 필요하겠죠. 여기 굉장히 캐릭터의 동질성 논란이 있었던 그런 캐릭터 두 가지를 한 번 가져와봤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먼저 나왔고, 이게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닮아보이나요? 이게 얘가 얘를 따라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이게 뭐냐면 미피라는 캐릭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일러스트 작가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피라는 작품이고 그리고 이거는 부끄러운 토끼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부토라고 만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미피에서는 ‘이게 저작권 침해다.’라고 고소를 한 거죠. 그러면 미피가 이거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대로만 놓고 보면 사실 좀 차이가 크지 않나. 여기는 옷 입고 여기는 목도리만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귀 모양도 다르고.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미피 부토라고 치면 나오는 이미지들이거든요. 이거는 차이가 있죠. 근데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거. 여기에 있는 이게 미피고 이게 부토예요. 미피가 계속 빨간색 원피스만을 입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다른 옷을 입을 거고. 그러면은 이 느낌하고 부토는 ‘상당히 유사한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덜란드 쪽에서 고소를 한 거죠. 고소의 내용을 한 번 보면 일단 첫 번째, 2등신이다. 머리와 몸이 2등신이다. 몸만한 머리가 있다. 이게 너무나 똑같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근거 자료를 보면 캐릭터의 색깔. 빨간색을 활용한 캐릭터의 색깔이 두 번째 고소의 근거자료예요. 그리고 이게 적합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귀 모양. 예를 들어서 귀가 이렇게 접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접어진 귀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위로 쫑긋하게 서 있는. 그리고 위로 향하잖아요. 옆으로가 아니라. 그런 느낌을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이게 세 번째 유사성으로 고소를 했는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여러분들이 먼저 답을 내보세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시간 드렸죠? 바로 말씀 드릴게요. 재판 결과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저작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유리하게 말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이게 재판 결과거든요.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책 페이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나온 배포자료예요.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판단 기준. ‘이 사건의 캐릭터들은 모두 작고 귀여운 이미지의 흰색 토끼라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하여 각 신체부위를 2등신 정도의 비율로 머리 크기를 과장하고 얼굴의 모습을 부각하되 팔다리를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단순화시켰다 라는 점에서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사해. 머리도 거의 일대 일이고 팔다리도 거의 없네. 이렇게 유사해.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러나 이러한 표현식은 이미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동물캐릭터를 단순화하는데 있어서 흔히 사용되는 것이다. 흔히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 이 형태적 유사성만 가지고 캐릭터의 창작성과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인 거죠. ‘비슷해. 비슷한데 토끼 가지고 이렇게 말고 어떻게 더 만들겠어. 다른 것도 거의 비슷하잖아.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곰 인형도 얼마나 크게 바꿔서 만들 수 있겠어요. 큰 머리, 갈색 털,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오듯이 토끼도 비슷한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이걸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 사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생각해보면은 캐릭터 부분에 있어서는 저작권이 보호하는 부분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형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떤 캐릭터들은 다른 캐릭터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따라하기 힘든 것도 있고, 또는 비슷하더라도 정체에서 확 다른 게 있죠. 곰돌이 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곰들하고는 다르게 항상 상의에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걸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튼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 할 수가 있는 것이 캐릭터의 저작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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