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용어
TV나 인터넷에 요즈음 자주 이야기되는 저작권,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한데 저작권이라는 말부터 너무 어려웠지요? 어렵게만 보이는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용어 | 사적 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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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private use | 참고용어 | |
공표된 저작물을 상업적 용도가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와 비슷한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적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 저작물의 복제, 번역, 각색 또는 기타 변형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몇 부 정도의 복제물을 만드는 경우도 사적 이용이 되며, 1인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소위 '개인적 이용'뿐만 아니라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사적 이용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