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저작권 상식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자주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들.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저작권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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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식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저작물의 업로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 행위인가요? 조회 11878
첨부파일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이핑이나 스캔 등을 통한 해당 저작물의 복제 행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복제를 하는 것,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복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지만, 웹사이트나 카페 등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하여 하는 복제 행위는 사적 이용 목적을 벗어난 복제이어서 불법입니다. 또한, 웹사이트나 카페,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 등)를 올리는 것도 전송권 침해로 저작권 침해가 된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 등은 앞서 말한 사적 이용의 범위에 들어서 모두 자유로이 허용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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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교육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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