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상식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자주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들.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저작권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제목 | (공연 행위)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 주려고 합니다.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할까요? | 조회 | 5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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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 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 행위에 해당한답니다. 그 공연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실연자)에게 그 연주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그 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된답니다. 하지만 이 조건에 하나라도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겠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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