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상식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자주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들.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저작권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제목 | (취재 중 삽입된 저작물) 학교의 방송 기자로서 취재 중 길거리에서 들리는 음악이 방송물에 삽입되었습니다. 어떻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 조회 | 9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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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들리는 음악이 방송물에 삽입되었더라도 취재 중인 기자가 일부러 의도하지 않았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시사 사건의 보도를 위한 경우에도 시사 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 없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의도하지 않은 음악이나 회화가 불가피하게 삽입되거나 촬영된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인터뷰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음악이나 회화를 삽입하거나 촬영하였다면 방송 전에 당연히 해당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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