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저작권 상식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자주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들.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저작권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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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식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보호 기간) 클래식 음악을 웹사이트에서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조회 3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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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개정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이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962년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모차르트와 같은 클래식 음악의 작곡자 대부분은 1962년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 실연자와 연주한 음을 음반에 담은 음반제작자에게는 작곡자 등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저작권과 별도로 저작인접권이 부여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즉, 클래식 음악이라 하더라도 그 음반에 대하여는 그 곡을 연주한 연주자와 음반을 만든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있기 때문에, 그 음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답니다. 물론, 클래식 음악을 스스로 직접 연주하여 녹음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지요.
이전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웹사이트 메뉴의 하나로 공개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방문자가 다른 사진 작가의 사진 파일을 올렸습니다. 해당 사진 작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작가의 주장은 정당한 것인가요?
다음 (취재 중 삽입된 저작물) 학교의 방송 기자로서 취재 중 길거리에서 들리는 음악이 방송물에 삽입되었습니다. 어떻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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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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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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