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나눔터

나눔

이곳의 영상은 저작물의 나눔, 즉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의 제한(공정이용), 공유저작물 활용 등의 주제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저작권 나에게는 너무 큰 고민거리 주제보호기간, 사적 복제, 공유저작물
저작자 구문모 교육대상 초등고 중등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창작이는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고 싶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없어 고민에 빠졌답니다.
아이디어도 ‘번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베낄 수도 없는 창작이. 과연 창작이는 독창성있는 아이디어로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을까요?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과 저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정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 저작자의 저작물 보호와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 간의 균형있는 조화를 통해 문화를 발전시키는 저작권법의 매력에 대해서 배워보아요.
출처

[폰트]

전체/폰트/KCC도담도담체/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CCL

[음악]

0:00-0:19/배경음악/높다낮다/차용운/공유마당/CCL

[이미지]

03:34-03:08/사진/Sunflowers/빈센트 반 고흐/공유마당/만료저작물

 

 

03:08-03:59/사진/The Starry Night/빈센트 반 고흐/공유마당/만료저작물

영상스크립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저작권 배움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저작권에 대해 많이 알게 되셨나요? 오늘 배움의 시간을 통해 더욱더 저작권에 대해 많이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활동에 있어, 창작이의 창작고민이 담긴 이야기 인데요. 저작권 수업을 재미있게 배웠던 창작이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고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창작이는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창작활동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은데요. 창작이가 이토록 창작에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저작물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즉,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해야 하는데 창작이는 표현을 할 수 없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번뜩’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베껴서 저작물을 만들게 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데요.
왜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 세모의 도형이 있는데요. 이 도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우리는 각자가 생각하는 다양한 모양의 결과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그 이미지는 똑같을지 몰라도 표현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꽃도 표현에 있어서 만큼은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답니다. 이걸 우리는 ‘저작자만의 개성을 표현했다.’라고도 말하는데요. 동일한 생각이라도 누가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이 무수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번뜩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쉬운일이 아니예요. 처음에는 다른 저작물을 보고 모방하고 배우면서 그 과정에서 나만의 독특한 표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지만, 여기! 허락을 요구하지 않는 저작물이 있어요.
바로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입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고 70년 동안만 보호를 해줍니다. 70년이 지나면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 되어 별도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답니다.
여기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라는 작품, ‘별이 빛나는 밤’에 이것과 같은 작품은 저작자의 사망 이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공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그리고, 공정한 범위 내에서도 개인의 이용을 목적으로 저작물 이용은 가능하답니다. 이를 우리는 사적복제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하는데요. 공표된 저작물에 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의 개인적 이용의 경우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 공유마당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물을 공정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공유마당은 저작자들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정하여 허락을 미리 해준 경우인데요. 다양한 이미지와 영상, 음악, 어문, 폰트 등 다양한 저작물이 있으니 나에게 맞는 저작물을 찾아서 이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새로운 저작물을 만든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창작이라는 것은 그만큼 아주 힘들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나만의 독특한 개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창작을 통해 탄생한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함부러 이용한다면 안되겠죠? 그리고 공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은 가능하다는 점! 잊지마세요~!
창작이도 오늘부터 저작권 기간만료 저작물과, 사적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공유마당을 통해 저작물을 공정한 범위내에서 이용하여 더 좋은 창작물을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해요! 창작이가 멋진 저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응원해요.
오늘도 즐거운 저작권 배움 시간 재미있었나요? 다음시간엔 더 좋고 알찬 내용으로 함께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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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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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담당부서 :
    교육개발팀
    전화번호 :
    3D+fxusKbwl5gftKi68m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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