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
이곳의 영상은 창작과 권리, 저작권의 기초 개념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저작권 보호 이유, 저작자, 저작물, 저작권 등의 주제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
영화를 통한 저작권 이야기 | 주제 | 영화 속 저작권 탐구 |
저작자 |
박은정 |
교육대상 |
중등
고등
|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
영화 기생충을 매개로 저작권을 알아봅시다. 저작권, 저작자, 저작물보호기간, 패러디 등 저작권 관련 다양한 법률들을 배우고 저작권을 왜 지켜야하는지 공부해보아요! |
출처 |
[폰트] 전체/폰트/경기천년제목/경기도/공유마당/공공저작물 전체/폰트/나눔스퀘어/네이버/공유마당/CCL [음악] 전체/보이스/클로바더빙/네이버/네이버//이용허락 04:04/노래/미국기생충영화홍보사이트/봉준호외/https://www.parasite-movie.com/jessica//이용허락 [이미지] 01:11/사진/사진/박은정/박은정//이용허락 01:42/사진/사진/오스카사이트/ https://oscar.go.com/news/winners/bong-joon-ho-is-the-2020-oscar-winner-for-directing-for-parasite /공정이용(인용 등)/ 01:42/사진/사진/오스카사이트/ https://oscar.go.com/news/2020/oscar-best-picture-winner-2020-is-parasite /공정이용(인용 등)/ 03:12/노래앨범자켓 및 일부가사/임창정소주한잔/임창정외2명/https://vibe.naver.com/track/27302628 /공정이용(인용 등)/ 03:12/노래앨범자켓 및 일부가사/영화기생충 소주한잔/봉준호외1명/https://vibe.naver.com/track/13946 /공정이용(인용 등) 0416/캐릭터/창장이와 나눔이/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나무누리집/이용허락 0553/악보/짜파구리 악보 일부분/정재일/알보나라/공정이용(인용 등) [기사] 01:08/인터넷기사/기생충포스터/기생충 포스터/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query=%EC%98%81%ED%99%94+%EA%B8%B0%EC%83%9D%EC%B6%A9&ie=utf8&sm=tab_she&qdt=0#imgId=news0180004573829_1317862464&vType=rollout/공정이용(인용 등)/ 0414/기사/기생충관련뉴스/yna/https://www.yna.co.kr/view/AKR20200213164900005?input=1195m공정이용(인용 등) 0617/기사/상동/ytn/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401129공정이용(인용 등) 0717/기사, 사진/상동/동아일보. afpbbnews/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19/99775958/2 http://www.afpbbnews.co.kr/공정이용(인용 등) [ppt] 전체/ppt/비즈니스016/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CCL |
영상스크립트 |
[0000] 영화를 통한 저작권의 이해 강의를 맡은 강사 박은정입니다. 영화 한편을 토대로 저작권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길 기대하며 영화를 통한 저작권의 이해 강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0015] 오늘 우리는 강의를 통해 영상저작물의 특성과 예외를 이해할 수 있고, 저작물의 보호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며, 저작권의 보호기간과 허락여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영화인지 살펴볼까요? [0023] 박수소리 [0033] parasite 떠오른 영화 있나요? 저는 올해 초 오스카 시상식에서 시상자가 2020년 올해의 영화 시상을 하는 순간을 잊지 못하는데요, 네 영화 기생충입니다. [0046] 오늘 저희는 영화 기생충과 저작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인기를 얻으며 개봉된 영화 기생충은 각국가의 문화에 따라 포스터가 비슷하게 때론 다르게 제작되기도 합니다. [0101] 포스터 자체도 저작물로 보호받는데요, 강의에 들어 가기 앞서 잠깐 퀴즈 드립니다. 영화 기생충의 인기에 힘입어 온라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집하여 올리기도 하는데요, 이사진은 저작권을 위반한 것일까요? [0116]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해보세요, 제가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재질문 드리겠습니다. [0122] 영화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에 따라 영상저작물로 분류되어있어요. 우리가 자주 접하는 드라마나 광고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0136] 저작자는 저작물을 만든 사람입니다. 오사카시상식으로 돌아가볼께요. 봉준호 감독님은 큰 박스를 받으며 여러 차례 수상하러 무대로 향했습니다. [0146] 이번 계기도 다양한 한국영화를 알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올해의 작품상이 발표되는 순간 제작자 대표님이 수상하려 가셨죠? [0156] 이 당시에 왜 그런지 궁금해 하는 댓글도 참 많았는데요, 영화는 종합예술로 작가, 감독 배우 스텝 그리고 전체를 기획하는 제작자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참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면 [0211] 유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요. 영화 기생충은 영화가 양도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자인 작가나 감독의 이름을 지워도 될까요? [0225] 안됩니다. 저작권을 양도했다하더라도 저작인권권이 남아 있기에 성명을 올바르게 명시해야 합니다. [0234] 영화 속으로 더 들어가볼까요? 영화 기생충하면 떠오르는 대사 있나요? 아들아 나는 네가 자랑스럽구나, 아들아 너는 역시 계획이 있구나 디양한 variaty 예능프로에서 이 대사를 그대로 때론 변경하여 사용하는데요, [0253] 허락받고 했을까요? 아니면 허락 없이 이용했을까요? 이 문장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겠죠? 그래서 허락 없이 이용해도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사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0310] 다른 예로 영화 기생충의 ost중 소주 한잔이 참 인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이 노래 제목들으면 떠오르는 노래 있으신가요? 네. 임창정의 소주 한잔, 이 노래가 먼저 나왔죠? [0324] 노래 제목 중 이렇게 짧은 단어나 문장 중 창작성이 결여된 문장은 저작물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 노래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0337] 제시카 징글이라는 노래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일명 제시카 송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0400] 혹시 어떤 노래가 떠오르시나요? 네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이 노래의 원저작자는 정광태분이십니다. 이노래를 이용할때에는 음악저작권협회에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이용하셨을 것 같네요. [0414] 원저작자도 아주 만족해시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방금 함께 들었던 제시카송은 영화기생충 홈페이지에 가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0426] 유럽과 북미에서는 제시카 징글로 우리나라 아무노래 챌린지처럼 많은 분들이 sns를 통해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0433] 총알소리 [0437] 자 이번에 다룰 저작물 관련 내용은 영화를 보고 모두가 한번쯤은 만들어본적있는 이 음식 짜파구리입니다. 짜파구리 만드는 방법은 다들 알고 계시죠? [0450] 인기에 힘입어 짜파구리가 실제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짜파구리 만드는 레시피를 가장 먼저 방송에서 알려주신 분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0502] 모 예능프로그램에서 김성주씨가 레시피를 공개했는데요, 그렇다면 저작권은 김성주씨에게 있을까요? 레시피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만드는 방법이 저작물이 된다면 [0518] 변경할때마다 저작자에게 허락받고 이용해야겠죠? 짜파구리 만들 때 나오는 노래는 기억하시나요? 이 노래를 작곡하신 분은 정재일 작곡가님이십니다. 음악을 만드실 때 봉준호 감독님과 논의하여 바로크 음악을 참고하셨다고 하는데요 [0538] 만약 바로크 음악을 그냥 이용하여 편곡하셨다면 저작권법위반이 될까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바로크 음악은 저작권보호기간이 지난 음악이죠. [0551] 정재일 작곡가님은 자신만의 바로크 스타일의 음악을 작곡하셨지만 만약 바로크 음악을 샘플링하셨다하더라도 출처표시만 하시면 위반이 아닙니다.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마음껏 이용해도 됩니다. [0605] 영화 기생충 ost는 바르게 이용해야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장면은 기억나시나요? [0614] 가족들이 모여 피자박스 접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유명 유튜버의 영상을 참고하여 만드는 장면이죠. 영상을 이용하는데 허락을 받아야할까요? [0625] 봉준호 감독님은 사전에 이 영상 올리신 분께 연락을 취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상자 접는 방법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받지는 않지만 이 영상을 저작물로 보호될 여지가 있어 [0637] 사전에 미리 허락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복습퀴즈 [0643] 짜파구리 만드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허락받아야 할까요? 정답은 [0653] 누구에게도 허락받을 필요가 없죠. 다만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올리고 싶다면 그 영상을 만든 사람에게 허락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윤세윤씨와 문세윤씨가 [0707] 함께 찍은 영상을 보신 적 있으세요? 봉준호 감독과 통역하시는 모습을 보고 두 분이 만드신 영상인데요, 이 영상의 경우는 봉준호 감독이 직접 보고 재미있었다며 [0721] 즐겁게 보셨다고 인터뷰하셨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풍자를 하는 영상을 만들기 전에는 당사자의 명예와 인권도 고려하여 영상을 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734] 패러디는 저작물일까요? 패러디는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사전에 허락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패러디란 원작품자체를 비평 풍자하는 경우, 비평적 가치를 넣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원저작물과는 다른 기능을 해야 저작권법상 허용됩니다. [0755]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거나 모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비상업적 목적에 가까워야 하고 원작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며 원작이 거래되고 유통되는 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작아야 보호될 수 있습니다. [0810]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 초반에 드렸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이 사진은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우선 이 사진을 패러디로 보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0826] 이 사진의 저작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았고, 초상권의 권리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얼굴에 검은색 줄을 그린 것은 아이디어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아요. [0839] 영화 기생충 이전에도 얼굴을 가리는 방법으로 많은 예능프로그램이 통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포스터를 그대로 모방했다면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0851] 네 여러분 오늘 영화 기생충으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부터 저작물, 보호기간, 패러디까지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0902] 마지막으로 제2의 제3의 한국영화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저작물을 바르게 잘 이용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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