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
이곳의 영상은 창작과 권리, 저작권의 기초 개념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저작권 보호 이유, 저작자, 저작물, 저작권 등의 주제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
저작물의 3가지 요건 | 주제 | 천 개 이상의 저작물 |
저작자 |
권지은 |
교육대상 |
초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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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
저작권을 알려면 “저작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저작권 여행의 출발지는 바로 “저작물의 3가지 요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도 저작물일까요? No. 왜 아닌지 알아봅시다. |
출처 |
[도서] 02:16/도서/귀엽고 깜찍한 손그림일러스트/구도 노조미/도서/공정이용(인용 등) [폰트,음악,이미지] 전체//폰트,음악,움직이는스티커 등///블로앱/이용허락 |
영상스크립트 |
안녕하세요? 1000개 이상의 저작권을 가진 사람의 저작권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살 아이가 벽에 그린 낙서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즉 저작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것도 저작물입니다. 그렇기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저작물은 인간의 생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잘 만들었는지 혹은 못 만들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잘 만들어진 작품만 저작물로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저작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걸까요? 그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의 요건 첫 번째, 인간의 생각 또는 감정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아주 똑똑한 강아지 혹은 코끼리가 그린 그림이 저작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아지, 코끼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물들한테 저작권을 준다면, 동물들에게 작품을 이용할 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의 생각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작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저작물은 표현된 것이어야 합니다. 내 생각, 감정이 구체적으로 그림이나, 구체적으로 사진으로, 음악으로, 춤 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 생각, 나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창작물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오리지널.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내가 베끼지 않은 것이다’라면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의 애완동물 지렁이를 함께 보시죠. 어두운 걸 좋아하는 지렁이는 땅 위에 두면 바로 몸을 꿈틀꿈틀 움직여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지렁이들 두 마리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쁜 아기 지렁이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사진에서 지렁이 알을 찾아보세요. 배 껍질 위에 지렁이 알이 보이시나요? 이 쌀 반톨 만한 크기에서 아기 지렁이가 한 마리에서 서너 마리까지 나옵니다. 지렁이를 보고 아이디어를 갖게 된 사람이 지렁이 그림을 그리고, 지렁이라고 글씨를 쓰고, 몸을 돌돌 말고 있는 지렁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렁이 춤도 추었어요. 다음 중 저작물이 아닌 것은 몇 개일까요? 한 개입니다.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왜 한 개는 저작물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창작적으로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이것 또한 사람이 창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춤이나 미술작품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지렁이라는 글씨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창작적인 요소가 없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지렁이라는 글자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제가 지렁이라고 써놓고 “비 오는 날이 기다려지는 건 널 만날 수 있어서다. 사람들은 널 못생겼다 말하지만 나는 정말로 네가 그렇게 생겨서 좋다 네가 지렁이라 좋다”처럼, 시를 쓰게되면, 저작물이 될 수 있죠. 저작물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것이면 된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100개 이상의 저작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은 지금까지 1000개 이상의 저작물을 만들고 그렇기에 1000개 이상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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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왜 보호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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