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나눔터

창작

이곳의 영상은 창작과 권리, 저작권의 기초 개념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저작권 보호 이유, 저작자, 저작물, 저작권 등의 주제를 다룬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저작물의 3가지 요건 주제천 개 이상의 저작물
저작자 권지은 교육대상 초등고
영상 상세 정보
줄거리 저작권을 알려면 “저작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저작권 여행의 출발지는 바로 “저작물의 3가지 요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도 저작물일까요? No.
왜 아닌지 알아봅시다.
출처

[도서]

02:16/도서/귀엽고 깜찍한 손그림일러스트/구도 노조미/도서/공정이용(인용 등)

 

[폰트,음악,이미지]

전체//폰트,음악,움직이는스티커 등///블로앱/이용허락

영상스크립트 안녕하세요?
1000개 이상의 저작권을 가진 사람의 저작권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살 아이가 벽에 그린 낙서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즉 저작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것도 저작물입니다. 그렇기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저작물은 인간의 생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잘 만들었는지 혹은 못 만들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잘 만들어진 작품만 저작물로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저작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걸까요? 그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의 요건 첫 번째, 인간의 생각 또는 감정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아주 똑똑한 강아지 혹은 코끼리가 그린 그림이 저작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아지, 코끼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물들한테 저작권을 준다면, 동물들에게 작품을 이용할 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의 생각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작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저작물은 표현된 것이어야 합니다. 내 생각, 감정이 구체적으로 그림이나, 구체적으로 사진으로, 음악으로, 춤 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 생각, 나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창작물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오리지널.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내가 베끼지 않은 것이다’라면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의 애완동물 지렁이를 함께 보시죠.
어두운 걸 좋아하는 지렁이는 땅 위에 두면 바로 몸을 꿈틀꿈틀 움직여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지렁이들 두 마리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쁜 아기 지렁이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사진에서 지렁이 알을 찾아보세요. 배 껍질 위에 지렁이 알이 보이시나요? 이 쌀 반톨 만한 크기에서 아기 지렁이가 한 마리에서 서너 마리까지 나옵니다.
지렁이를 보고 아이디어를 갖게 된 사람이 지렁이 그림을 그리고, 지렁이라고 글씨를 쓰고, 몸을 돌돌 말고 있는 지렁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렁이 춤도 추었어요.
다음 중 저작물이 아닌 것은 몇 개일까요?
한 개입니다.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왜 한 개는 저작물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창작적으로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이것 또한 사람이 창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춤이나 미술작품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지렁이라는 글씨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창작적인 요소가 없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지렁이라는 글자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제가 지렁이라고 써놓고 “비 오는 날이 기다려지는 건 널 만날 수 있어서다. 사람들은 널 못생겼다 말하지만 나는 정말로 네가 그렇게 생겨서 좋다 네가 지렁이라 좋다”처럼, 시를 쓰게되면, 저작물이 될 수 있죠.
저작물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것이면 된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100개 이상의 저작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은 지금까지 1000개 이상의 저작물을 만들고 그렇기에 1000개 이상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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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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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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