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용어
TV나 인터넷에 요즈음 자주 이야기되는 저작권,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한데 저작권이라는 말부터 너무 어려웠지요? 어렵게만 보이는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용어 | 강제허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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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compulsory license | 참고용어 | |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 권리자는 그 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산업적으로 반드시 일정 저작물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의 경우 무조건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만 한다면 방송 제작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하는 때 저작권자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종류의 저작물 사용에 있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그 이용을 허락하는 것을 강제허락이라고 합니다. 강제허락의 경우 저작물의 권리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