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작권 기술(특징기반 필터링, 모바일웹하드 특징기반 필터링) 성능평가 일부 기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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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최진혁(0557920146) | 등록일 | 2024-05-31 |
첨부문서 | |||
o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법 제113조 3호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2항 4호에 근거하여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
o 최신 콘텐츠 제작 기술 및 유통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성능평가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o 특징기반 필터링 성능평가 및 모바일웹하드 특징기반 필터링 성능평가에서 변경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디오 해상도 항목 조정 2. 비디오 코덱 항목 조정 3. 오디오 코덱 항목 조정
세부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