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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담당부서 심의조사통계팀 유상희(0557920082) 등록일 2021-06-04
첨부문서

2.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서식.hwp 미리보기

1.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pdf 미리보기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우리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05조제10항 및 제11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요율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신청 단체 :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ㅇ 주요 내용 : 단매방식 사용료 규정 신설, 영상 부분사용료 규정 및 감면규정 신설 등

 

2. 의견접수기간 : 2021년 6월 4일 ~ 2021년 6월 18일(15일 간)

 

3. 문의 및 의견제출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통계팀 유상희 선임

* 전 화 : 055-792-0082

* 이메일 : deliberation@copyright.or.kr

 

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제출자명(소속기관이 있을 경우 소속기관명),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규정 및 조항을 특정하여 수정(안)과 이유, 근거자료 등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양식에 맞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제시하셔도 됩니다).

 

상기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기 제출하신 경우 동일 의견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협회 신청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한국저작권위원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