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알림

알림사항 상세보기
제목 음악저작물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0557920083) 등록일 2019-06-12
첨부문서

[붙임 2]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서식.hwp 미리보기

[붙임 1] 음악저작물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협회 신청안, 신구조문대비표].hwp 미리보기

 

음악저작물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우리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6항 및 제113조 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개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2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0 신청 단체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0 주요 내용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영업장 및 카지노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노래반주기 복제 및 배포사용료 등

  -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편집음반, 뮤직비디오 등 영상물, 생실연의 재방송, 상호협의 등

     관련 보칙 등

 

2. 의견접수기간 : 2019년 6월 12일 ~ 2019년 6월 26일(15일 간)

 

3. 문의 및 의견제출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 전 화 : 055-792-0083

  * 이메일 : mskyj@copyright.or.kr

 

※ 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제출자명(소속기관이 있을 경우 소속기관명),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규정 및 조항을 특정하여 수정(안)과 이유, 근거자료 등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양식에 맞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제시하셔도 됩니다).

 

※ 상기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기 제출하신 경우 동일 의견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각 협회 신청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의견제출 서식(한국저작권위원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