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지원 공모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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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정거래이용팀 이선호(0557920132) | 등록일 | 2022-05-25 | ||||||
첨부파일 | |||||||||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지원 공모 사업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 저작권 산업 및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저작권 전문기관으로서「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지원 공모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공모에 부치는 사항
o 지원사업 :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지원 공모 사업 o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o 과제기간 : 협약체결일 ∼ 2022. 11. 30. o 지원예산 : 총액 300,000,000원(부가세 포함) o 추진방법 : 자유공모 및 지정공모(총 3개 내외) o 지원방식 - 지원과제와 수행기관, 지원금액 등을 자유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며,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 - 총 3억원의 예산으로 자유공모 3개, 지정공모 3개 내외 과제 지원
* 공모분야별로 후보과제는 평가점수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과제 중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순위 내 기관이 협약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기관을 선정 - 사업비 자부담금은 최소 20%이상(대기업의 경우 50%이상)으로 제한 - 지원금은 과제당 1억원 이내로 지원하되, 자부담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현금, 현물 포 함 규모는 응모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지원 과제의 운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후 변경 가능
2. 공모일정 o 공모기간 : 2022. 5. 31.(화) ∼ 6. 14.(화) o 서류제출 - 접수기한 : 2022. 6. 14.(화), 16: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 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접 수 처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LH공사),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거래이용팀 3. 지원 자격조건 o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적합한 전문인력 및 설비를 구비한 국가기관ㆍ지 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법인 o 참여제한대상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국가기관 등과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원사업 또는 기타 용역사업으로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단일 사업비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은 과제 개수에서 제외) 4.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지원금 교부조건 o 수행기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한 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o 수행기관은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 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정산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시스 템(e나라도움)을 사용하여야 함 o 지원사업비는 수행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원사업비를 집행할 때에 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통보한 별표2의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 o 수행기관이 지원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 환수를 포함한 제재 조치 를 취할 수 있음
□ 수행관리 o 주관기관이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o 수행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등이 있을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o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등록관리기관은 신의를 다해 등록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지원과제의 결과물 제출 및 지식재산권 귀속 o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한국저작권위 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o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위원회와 계약 상대자가 공동소유로 함 다 만,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달리 정한 경우, 또는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5. 장비의 도입 o 국고보조금관리지침 21조에 의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는 e나라도움에 서 계약구분을 'G2B계약‘으로 진행해야 함 6. 유의사항 o 본 사업은 「저작권법」과「문화산업진흥기본법」및「콘텐츠산업진흥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의「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저작권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및 지침 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o 신청한 지원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o 지원사업 수행 중 중간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o 지원금 교부신청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 등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 기관이 책임이므로 꼭 확인하고 신청해주기 바랍니다. 7. 평가절차 o 재무평가 : 제출서류를 토대로 재무안정성 평가 * 단, 국가기관, 공공기관 o 과제 선정평가 -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를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 - 선정평가 시 과제책임자는 참석하여 질의응답에 응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제출서류 · 과제신청서, 수행계획서, 요약서, 사업비 산정내역서 등 관련 서류 각 10부 · 발표본 각 10부 8.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o 공고 후 공유마당 홈페이지 참조 (https://gongu.copyright.or.kr/) o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여부는 입찰 참가 조건이 아니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해설, 질의응답 등을 통해 제안사의 사업이해도 증진과 균등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9. 문 의 처 o 위원회 공정거래이용팀 이선호 선임(☎ 055-792-0132 / shlee@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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