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긴급]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축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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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립추진팀 한상욱(0557920052) | 등록일 | 2020-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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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51439 주 소 :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공사입찰설명서[긴급] ㆍ공사관리번호 : 2004960-00 ㆍ공 사 명 :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축공사 ㆍ수 요 기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ㆍ개 찰 일 시 : 2021. 1. 19. 11:00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조달청시설공고 20201216719 - 00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0. 12. 경님지방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2004960-00 1.2. 수요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1.3. 공 사 명 :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축공사 1.4. 공사현장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15-2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57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 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 9,624.82㎡의 신축공사 1.7. 추정금액 : 12,783,853,000원【(추정가격) 10,198,706,364원+(부가가치세) 1,019,870,636원+(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1,565,276,000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719,469,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심사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2.1.1. 종합심사 세부기준은「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이하 ‘세부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세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정보제공→ 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2.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7등급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8.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0.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1.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 아래 3.2.~3.4를 모두 충족한 자에게만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3.2. 시공분야 3.2.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7등급 업체 3.3.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라 함)‘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 5.1. 구 성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2등급이하 공사인 경우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하고, 위 ‘3.2.1.’의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이 80% 이상이어야 구성원 전체의 입찰이 유효합니다. 5.2. 대표자 : 3.2.1.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축공사업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5.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3.1. 제출기한 : 2021. 1. 18. 18:00 5.3.2.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3.3. 대표자는 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 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6.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6.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7.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8.1. 입찰참가신청 8.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8.2. 입찰보증금 8.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2.1.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2.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구(舊)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제한기간 만료 후 입찰공고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2.1.3.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당해 사업을 1년 미만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8.2.2. 상기 8.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 이상 8.2.4. 납부기한 : 2021. 1. 18. 18:00 8.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8.2.6. 입찰자는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발급기관을 통하여 입찰보증금을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8.2.7.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9.1.1. 다만, 외국건설업자는 직접입찰, 우편입찰도 가능합니다. 9.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9.2.1.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 2021. 1. 15. 00:00 ~ 2021. 1. 19. 10:00 9.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2.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 산출내역서(집계표 포함) 작성․제출 9.3.1. 나라장터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접입찰 또는 우편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산출내역서(9.3.5.의 전산파일이 수록된 CD)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3.2.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 클릭→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9.3.3. 나라장터의 ‘시설 기초금액 상세조회’ 화면에서 ‘참고사항’란의 내용 중 물량내역서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9.3.1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3.4. 나라장터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에는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서는 안 됩니다. 9.3.5.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투찰일 현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9.3.5.1.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 및 사용설명은 나라장터의 e-고객센터→자료실→일반자료실→‘조달청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신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3.6.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에 따릅니다.
9.3.7. 입찰내역파일은 반드시 *.bid파일을 첨부해야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9.3.8.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bid 파일 또는 excel파일)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종합심사에 관한 사항 10.1.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10.1.1. 입찰자는 종합심사신청서,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세부기준 [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10.1.2. 제출기한 : 2021. 1. 18. 18:00 10.1.3. 제출방법 : 반드시 나라장터(공사-종합심사낙찰제-종합심사신청서작성)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종합심사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직접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하여야 합니다. 10.2. 배치기술자 및 하도급계획 심사서류 제출 10.2.1. 배치기술자 및 하도급계획 심사서류 제출 대상자는 개찰 및 입찰금액심사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나라장터 또는 서면으로 별도 통보하며, 입찰금액 점수 상위 일정 순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2.2. 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붙임1의 <별첨양식>) 및 하도급계획서(세부기준 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법은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10.3. 서류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 제출을 할 수 없으며 종합심사에 대한 상세내용은【붙임1】‘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11.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1.1. 입찰집행관이 직접입찰, 우편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추첨한 예비가격번호를 나라장터에 입력하여 전자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와 함께 개찰합니다. 11.2. 개찰일시 : 2021. 1. 19. 11:00 11.3.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1.5. 개찰 후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나라장터(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시설 개찰결과 상세조회-)에 공개합니다. 종합심사결과(낙찰예정자)는 나라장터(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시설 개찰결과 상세조회-종합심사낙찰제 심사결과)에 게시하며,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11.5.1. 종합심사 점수를 통보 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무효 12.1. 「국가계약법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2.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2.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2.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2.2.4.「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2.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14.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5.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5.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5.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사계약이행보증 16.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17.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70-4056-671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7.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심사세부기준’) [별표1-5] 간이형 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공사수행능력 심사분야 1. 경영상태 심사 1.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나라장터’를 통해 조회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최근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고 그 결과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1 합병·분할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종합심사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 합병·분할대상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합니다. 1.2.2 입찰자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로 평가받을 경우 해당 입찰자는 입찰 무효로 처리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1.2.3 또한, 입찰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미 전송 업체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1.3 본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 주업종만 평가하고 주업종 이외 업종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3.1 주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1.3.2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구성원의 등급별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 시공실적 심사 2.1 본 공사의 시공실적 심사는 심사세부기준[별표3-1] 가. 간이형 공사 2. 건축에 따라 심사합니다. 2.2 업종실적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증명서에 따라 심사합니다. 다만, 업종실적이 관련 협회로부터 나라장터에 통보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3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3. 배치기술자 심사 3.1 심사공종 및 참여경력 인정기준
3.1.1 당해 공사의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현장대리인 참여경력 및 기타직위 참여경력)은 기성실적 누계 또는 준공금액 30억원 이상(관급금액 제외)의 건축공사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3.1.2 배치기술자 심사는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한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명부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나라장터로 전송된 기술자 경력사항으로 평가합니다. < [나라장터 → 공사 → 자기실적 → 기술인력 상세화면 → 공사참여 실적정보]에서 경력사항 확인 > ※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력사항 중 공사금액, 참여기간, 참여일수, 담당업무 변동사유, 업종코드명, 업종그룹코드명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9.3.2에 따라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경력증명서 제출 시 기성실적신고서(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를 함께 제출) ※ 입찰자는 원활한 배치기술자 심사를 위해 상시로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기술자경력사항 관리(오류사항 수정 등)를 하여야 합니다. 3.1.2.1 다만, 심사대상자가 종합심사신청서 제출기한 이전에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지 못한 경우(또는 기술자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9.3.2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별첨양식>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경력증명서 제출 시 기성실적신고서 (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를 함께 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3.1.2.2 심사대상자가 3.1.2.1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2 입찰자는 배치기술자의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심사세부기준 제2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3.3 입찰자는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제출 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등이상의 기술자로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4.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4.1 본 공사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건축공사 7등급에 해당합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5.1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등록되어 종합심사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통보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5.1.1 또한, 입찰자가 5.1의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종합심사신청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서 확인된 경우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입찰공고일 후에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자는 9.3.2에 따라 해당 신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1.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종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인 경우 5.2 본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주업종과 주업종 이외 업종 모두 평가합니다. 5.3 입찰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0점 처리) 5.3.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으나 구성원 중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E등급(5.5점)을 적용합니다. 6. 건설인력고용 및 건설안전 심사 6.1 건설인력고용 및 건설안전 심사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조달청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 공정거래 심사 7.1 심사세부기준 [별표2] 11. 주 3-3)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행위유형별 조치사실에 대한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 공사 > 종합심사 > 실적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2 7.1의 조치사실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와 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입찰자는 9.3.2에 따라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감점을 받지 않습니다. 8.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8.1 지역경제 기여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해당 지역업체를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심사합니다. 8.2 지역소재일은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합니다. 8.2.1 입찰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가 해당지역에 최근 등기된 날(이하 ‘본점소재지 등기일’)로 부터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심사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조회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 갱신등록신청 → 본점소재지 등기일] 에서 신청 > 8.3 업체 간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합병 사항, 본점소재지 이전 사항, 대표자 변동사항 등의 사실관계와 건설산업기본법령, 상법 등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분할·합병 후 업체(입찰참가업체)와의 실체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분할·합병 전 업체의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8.3.1 분할·합병 전 업체의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는 9.3.2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4 본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주업종과 주업종 이외 업종 모두 평가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9.1 심사세부기준 제13조 제2항의 시공비율 산정을 위한 주된 공사는 건축공사이며, 추정금액은 12,783,853,000원 입니다. 9.2 낙찰자는 종합심사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 하도급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조달청으로 불이행한 사실이 통보된 경우, 통보된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감점합니다.
9.2.1 낙찰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배치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9.3 나라장터 심사신청 및 서류 제출 9.3.1 심사세부기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입찰자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종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종합심사신청서가 송신ㆍ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자기평가기술서(별지 제2-3호 서식)는 종합심사신청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거나, 9.3.2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9.3.2 동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는 종합심사신청서 제출기한까지(배치기술자 및 하도급계획 심사관련 서류는 개찰일 이후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에 당해공사의 공사관리번호, 공사명 및 입찰참가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공문과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자료(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 종합심사기준 관련 문의처 - 공사수행능력 : 시설총괄과 박은희(☎ 042-724-7425) - 입찰금액심사 : 건축설비과 김승환(☎ 070-4056-7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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