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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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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전문교육 운영 및 인식제고
담당부서 공정이용진흥팀 신상구(0557920043) 등록일 2019-04-09
첨부파일

2019_OSS라이선스 컨설팅·전문교육 운영 및 인식제고 홍보 제안요청서_최종_v5.hwp 바로보기

20190405156-00_1554773412856_공고서_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전문교육 운영 및 인식제고.hwp 바로보기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 공고

 

조달청 용역공고 제20190405156-00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긴급 공고 합니다. 2019. 4.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5조의2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의2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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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호: 00-19-8-0432-00

수 요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입 찰 건 명: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전문교육 운영 및 인식제고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품 명: 홍보및마케팅서비스

사 업 예 산: 261,000,000 (추정가격 : 237,272,727)

수 량: 1

단 위: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계 약 기 간: 2019.11.29.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방식)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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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제안(입찰)

접수개시일자: 2019.04.26. 10:00

접수마감일시: 2019.04.30. 10:00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가격제안(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가격제안서 제출일시와 동일함

제출장소: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서비스계약과 사무관 정수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조달청) (042-724-7494 FAX 0505-730-1970)

수요기관 연락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팀 주임 김민수 (055-792-0134)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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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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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제안서: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2)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함)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 기술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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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7조제1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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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 용역 투찰관리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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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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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가격제안서 제출일시와 동일합니다.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나라장터에서 투찰해야 함)

 

2) 제출서류

제안서는 파일명을 지정하고,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영상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이 불가합니다.

*제안서(발표자료)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서류 : 정량제안서 1, 정성제안서 1, 제안요약서 1, 발표자료 1, 기타 제출서류 1

 

3) 기타 유의사항

이 입찰은 제안서 제출기한 내에 가격 및 기술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이 유효합니다.

제안서 제출화면의 임시저장은 제출된 상태가 아닙니다. 제안서를 임시저장하고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제안서를 최종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

제안서 온라인 제출 후, 최종적으로 정상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제안내역확인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메인화면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상세안내는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서 제출 시 제안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6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11(전자문서의 송신수신) 4항 및 같은 법 행령5(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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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 수요기관에서 실시함

기술제안서평가 일시, 장소, 평가시간, 준비물, 발표자자격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함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함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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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9.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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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관리규약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1년 이상~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자가 '' 내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48조의2(계약보증금), 59(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48조의2(계약보증금) 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

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30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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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제4, 같은 법 시행규칙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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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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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조제1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기본법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의4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9. . .

 

서약자: ○○○사 대표 ○○○ ()

 

조달청장 귀하

 

 

* 제안서제출자는 나라장터에서 가격제안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하므로 위 확약서를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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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비스계약과(042-724-7494)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참여·민원 조달신문고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10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17-13, 2017.6.2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18-11, 2018.8.31.)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4, 2018.12.31.)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4, 2018.12.31.)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0, 2018.12.31.)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3, 2018.12.31.)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409, 2018.12.31.)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제292, 2018.1.29.)

10.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제1791, 2017.5.30.)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붙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의5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1. 조세범 처벌법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2. 관세법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3. 지방세 기본법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34조의2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5. 외국환 거래법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2019. . .서약자: ○○○사 대표 ○○○ ()조달청장 귀하

 

* 제안서제출자는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로 위 서약서의 제출을 대신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담당자 : 황서정
  • 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 전화번호 : 055792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