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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12호-[미국] 미국 저작권청, 미국의 언론사에 부수적인 저작권 보호를 도입하지 말 것을 권고(최푸름)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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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2호-[미국] 미국 저작권청, 미국의 언론사에 부수적인 저작권 보호를 도입하지 말 것을 권고(최푸름).pdf 미리보기

미국 저작권청, 미국의 언론사에 부수적인 저작권 보호를 도입하지 말 것을 권고

 

최푸름

University of Debrecen, LLM.

 

1. 사건의 배경


20226, 미국 저작권청은 언론사에 부수적인 저작권 보호를 도입하지 말 것을 권고함. 이는 미국 내에서 언론사가 지닌 기존 권리에 비추어 볼 때, 부가적인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임.

- 미국 저작권청은 미국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언론사가 일반적으로 그들의 자료에 대한 저작권과 편집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지니고 있으며, 개별 기사 및 사진에 대한 저작권 또한 소유하기 때문에 부가적인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함.

- 더불어 미국 저작권청은 언론사를 위해 마련된 부가적인 저작권 보호가 기존 미국 저작권법의 저작권 제한 및 예외의 범위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판단함.

 

2.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의 주요 내용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는 언론사는 이미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상당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에 더 부가적인 보호를 부여할 경우 공중이 뉴스 저작물에 접근 및 이용할 기회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며 이는 미국이 지닌 헌법적 가치와 부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행함.

- 언론사는 이미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상당한 보호를 받음.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자료 편집에 대한 편집저작권을 소유하며 사진에 대한 저작권도 소유함.

- 따라서 언론사는 뉴스 기사 등을 발췌하는 타인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사실과 아이디어는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사실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개별적인 경우, 해당 단어나 제목, 짧은 문구는 보호될 수 없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 뉴스 콘텐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

- 더불어 타인이 뉴스 저작물의 보호 가능한 표현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과 같은 저작권의 제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미국 저작권청은 굳이 언론사의 뉴스저작물 등에 부가적인 보호를 부여하여 이미 존재하는 저작권법과 충돌하게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함.

 

3. 관련 조항 및 판례


하기 나열된 미국 저작권법의 조항과 베른협약의 조항은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에 삽입된 미국 내 언론사와 뉴스 저작물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임.

 -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에 의하면, 편집물이란 그 결과적인 저작물이 전체로서 독창적인 저작물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선택, 정리, 또는 배열되어진, 기존 소재나 데이터의 수집과 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저작물을 의미함. 더불어, 편집물에는 집합저작물이 포함됨.

 -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 제(a)(1)항에 따르면, 어문저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102조 제(a)(5)항은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도 저작권으로 보호된다고 명시함. 더불어 동 조항 제(b)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그것이 그 저작물에 기술, 설명, 예시, 또는 수록되어 있는 방법과 관계없이, 관념, 절차, 공정, 체제, 조작 방법, 개념, 원리 또는 발견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적시함.

-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서 공정이용을 명시함. 이에 따르면, 106조와 제106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 학문, 또는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복제하거나 공정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님.

- 동 법 제201조 제(c)항은 집합저작물에의 기여분에 관한 것임. 집합저작물의 각 기여분에 대한 저작권은 집합저작물 전체에 대한 저작권과 구별되며, 그 기여분의 저작자에게 최초로 귀속됨. 집합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저작권 또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의 명시적인 이전이 없는 때에는 이러한 특정 집합저작물, 그 개정판, 그리고 그 후의 일련의 동일한 집합저작물의 일부로서 그 기여분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권리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함.

 - 베른협약 제2조 제8항은 베른 협약의 보호가 시사 보도나 단순히 언론 보도의 성격을 지니는 기타 사실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함.

- 베른협약 제10조의2 2항은 사진이나 영화 및 방송 또는 유선에 의한 공중에의 전달을 통하여 시사 사건을 보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사건의 과정에서 보이고 들리는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을 보도의 목적상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복제하고 공중에 제공하는 조건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고 명시함.

 

 상기 법조항과 더불어, 미국은 여러 판례를 통해 미국 내 뉴스 저작물의 특성을 정의해 옴. 주목할 점은, 미국 법원은 오랜 시간 동안의 판례를 통해 뉴스 저작물의 사실그 자체에는 저작권성이 없지만 해당 뉴스가 독창적으로 표현된 경우의 저작권성을 인정한다는 것임.

 - International News Service v. Associated Press 판례에 따르면, 미국의 대법원은 미국 헌법 제정자들이 역사적 사건을 최초로 보도하는 사람에게만 해당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 사실을 발견하고 보고한 사람은 그 사실을 창조하지 않았으며 그 존재를 발견했을 뿐이라는 부연 설명과 함께 뉴스 저작물의 사실그 자체에 대한 저작권성을 부인함.

-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s 판례에서 법원은 저작권법이 사실 그 자체의 복제를 허용한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원고의 회고록에서 독창적인 표현을 포함한 상당 부분을 발췌하여 출판한 것은 원고의 표현, 즉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

 

4. 시사점

이번 미국 저작권청의 권고는 언론사에 부가적인 보호를 부여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굵직한 미국 판례와 궤를 같이 함. 다만, 언론사는 이러한 권고에 의해 타인에 의한 저작권 침해 여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 유럽연합의 DSM(Digital Single Market) 지침 제15채택에 이르기까지, 미국 저작권청이 수행한 언론사에 대한 부가적 보호 고려 여부 사항은 유럽연합에서 이루어진 단계와 매우 유사한 점을 반영함. 실제로 독일은 언론 출판물에 대한 부가적 권리를 도입한 바 있으며, 스페인은 인용 예외 개혁의 일환으로 언론 출판사에 대한 의무적인 공정 보상 요건을 채택함.

 

 

- 그러나 상기 두 계획 모두 성공적이지는 못했음. 따라서 이번 미국 저작권청의 권고가 미국 내 다국적 언론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됨.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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