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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12호-[일본] 총무성, 인터넷상 해적판 사이트 대책에 관한 현황 정리 보고서 공개(권용수)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8-10
첨부문서

2022년 제12호-[일본] 총무성, 인터넷상 해적판 사이트 대책에 관한 현황 정리 보고서 공개(권용수).pdf 미리보기

총무성, 인터넷상 해적판 사이트 대책에 관한 현황 정리 보고서 공개

 

권용수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1. 보고서 작성 배경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다양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나 데이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한편, 불법 대규모 해적판 사이트의 등장이 권리자의 이익을 현저히 훼손하는 등 사회적 문제도 심화함

이러한 상황에서 총무성은 인터넷상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접근 억제 방안에 관한 검토회’(インターネット海賊版サイトへのアクセス抑止方策する検討会)를 설치하고, 실효적인 해적판 사이트 대책과 그 도입에 필요한 사전 검토를 실시함

해당 검토회는 2022713일 인터넷상 해적판 사이트 대책 추진 현황과 과제를 정리하고, 향후 해적판 사이트 대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공개함

 

2. 해적판 사이트 대책 추진 현황과 과제

 

총무성은 해적판 사이트 피해 상황을 고려해 해적판 사이트 대책 메뉴에 기재된 대처를 착실히 추진하는 데 더해, 대책 메뉴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사항의 대처 현황과 과제도 파악함

(1) 광고

- 해적판 사이트 리스트를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에 분기마다 제출하고 광고 출고 정지 대처를 추진한 결과, 정직한 고객의 광고는 해적판 사이트에서 거의 표시되지 않게 되었으나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해외 광고 사업자의 광고가 표시되는 문제가 부각됨

- CODA와 연계한 대처, 일본인터랙티브광고협회(JIAA)의 자주적인 가이드라인 책정, 업계 가이드라인 대처를 보강해 실효성 높은 인증 제도 대처를 추진하는 것이 눈에 띔

(2)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ontents Delivery Network, CDN) 서비스

- 지식재산권 침해가 있었던 경우에 그 이용자 사이트를 플랫폼에서 삭제할 수 있음을 기재한 이용 규정을 마련하고, 계약 시에 반드시 상대 회사가 정식·합법적인 기업체임을 확인함

- 위법한 사이트나 정품이 아닌 콘텐츠를 이용자가 삭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이트나 콘텐츠를 네트워크에서 삭제함

(3) 검색 서비스

- 만화 해적판 대책으로 법률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검색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

-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검색 결과에서 표시하지 않는 기준 검토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2021314일 공개)에 제시된 기준을 토대로 주요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조치를 실시함

- 구글에서는 법원이 자사 이외 웹사이트의 폐쇄·차단을 결정하면 그 결정에 자발적으로 응하고 있으며, 법원의 명령을 실현하기 위해 그 법역의 검색 결과로부터 해당 사이트를 삭제함

 

3. 향후 대처 방향성

 

해적판 사이트 대책 메뉴 관련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접근 억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해적판 사이트 대책 메뉴에 기재된 사항을 착실히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총무성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 윤리 및 ICT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활동, 보안 대책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해적판 사이트 접근 억제 방안 촉진, 발신자 정보 공시에 관한 대처, 해적판 대책을 위한 국제 협력 추진 등을 착실히 실시하기로 함

- 검토회가 정기적으로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각 주체의 대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함

해적판 사이트 대책 추진 시에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 비밀 보호, 검열 금지 규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해적판 사이트 대책 메뉴 이외의 대처

(1) 광고

- 해적판 사이트 리스트 작성·공유와 업계단체를 통한 광고 출고 정지 대처를 계속해서 추진함으로써 해적판 사이트 운영 중단을 끌어냄

여전히 해적판 사이트에 표시되고 있는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한 해외 광고 사업자에 대한 활동 등 필요한 대응 검토에 앞서,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2) CDN 서비스

- 이용 규약 위반이 밝혀진 때 기록 삭제나 서비스 정지 등의 대처를 철저히 실시하고, CDN 서비스 사업자가 자사의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대처를 착실히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필요함

- 해적판 사이트에 의한 부정 이용에 대한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생각할 때, CDN 서비스가 이용 규약에 근거한 대처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3) 검색 서비스

- 검색 서비스 사업자와 출판권리자가 사전 협의 등을 통해 해적판 사이트가 검색 결과에서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대처를 계속 추진·개선함으로써 검색 서비스를 경유한 해적판 사이트 유입을 억지하는 것이 필요함

(4) 기타

- 이용자가 해적판 사이트에 접근할 인센티브를 없앤다는 관점에서 또는 해적판 사이트 이용자는 잠재적인 해적판 이용자라는 관점에서 정품 유통을 한층 더 촉진하는 것이 요구됨

사이트 블로킹 문제는 표현의 자유나 통신 비밀 보호, 검열 금지 규정에 충분히 유의하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000825268.pdf (soumu.go.jp)

総務省インターネット海賊版サイトへのアクセス抑止方策する検討会インターネット海賊版サイトへのアクセス抑止方策する検討会9配布資料 (soumu.go.jp)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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