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슈리포트] 2024-38-[프랑스] 게임저작물의 권리소진 문제(김경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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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4-12-23 | |||||
첨부문서 | ||||||||
[프랑스] 게임저작물의 권리소진 문제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 전공 교수 김경숙
2024년 10월 23일, 프랑스 대법원(Cour de cassation, 파기원)은 UFC Que Choisir v. Valve사건에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으로 배포된 비디오 게임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소비자가 비디오 게임의 유형매체에의 복제물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소진 원칙이 디지털 복제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럽에서는 디지털 저작물의 권리소진과 관련하여 여러 판결이 내려져 왔다. 유럽에서는 디지털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지침(2009/24/EC)과 정보사회지침(2001/29/EC)이 각각 적용되어 왔으며, 그 결과 UsedSoft 사건과 Tom Kabinet 사건에서 상반된 결론이 도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디지털로 이용되는 많은 저작물들은 컴퓨터프로그램적 요소와 일반 저작물적 요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대표적인 저작물이 게임저작물이다. 이번 판결은 비디오 게임과 같은 복합저작물의 온라인 재판매와 관련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다 일반 저작물에 관한 규범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를 통해 소비자 단체와 게임산업계 간의 오랜 분쟁을 종결지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장에서 권리소진 원칙의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1) 사건의 배경 미국 기업 Valve Corporation은 Steam 플랫폼을 통해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배포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하드웨어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자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Steam 이용 약관(Subscriber Agreement)에 동의해야 한다. 이 약관에는 플랫폼에서 계정과 비디오 게임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 12월 28일, 프랑스 소비자 단체 Union fédérale des consommateurs - Que choisir(이하 UFC)는 Valve Corporation의 자회사 Valve Sarl과 Valve Corporation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UFC는 Steam 이용 약관의 재판매 및 이전을 금지하는 제1C 조항이 유럽연합의 상품 자유 이동 원칙 및 저작권상의 배포권 소진 원칙에 위배되며,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남용적인 조항에 해당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매 금지조항으로 인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점에 대한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UFC는 비디오 게임이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디지털 복제물에도 최초 판매 후 배포권이 소진된다는 컴퓨터프로그램지침에 근거해, 게임의 온라인 재판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선결적 판결로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프랑스 법원은 이 사건을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하지 않고 스스로 판결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온라인으로 배포된 비디오 게임에 컴퓨터프로그램지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정보사회지침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둘째, Steam 플랫폼에서 계정과 비디오 게임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남용적인 조항인지 여부이다. (3) 법원의 판결 1) 1심 판결 2019년, 파리 1심 법원은 UFC의 손을 들어주며, 비디오 게임의 배포 방식이 유형매체의 복제물이든 디지털 복제물이든 관계없이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UsedSoft 사건에서 컴퓨터프로그램에 권리소진 원칙을 확장 적용한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1심 법원은 비디오 게임이 컴퓨터프로그램 요소와 기타 보호받는 저작물 요소가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 지침과 정보사회 지침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았다. 또한, 두 지침 모두 유형 매체의 복제물과 디지털 복제물을 구분하지 않고 권리소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2) 항소심 판결 2022년 10월 21일, 파리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으며 비디오 게임과 컴퓨터프로그램을 구분해야 한다고 하며, 비디오 게임의 디지털 복제본은 정보사회지침의 적용을 받아 권리소진원칙은 유형매체의 복제물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컴퓨터프로그램 지침은 컴퓨터프로그램에만 적용되며, 비디오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비디오 게임은 정보사회지침의 규율을 받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지침 및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권리소진 원칙을 적용한 UsedSoft 판례의 법리는 비디오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UFC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3) 대법원(Cour de cassation) 판결 프랑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UFC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먼저, 게임 저작물의 성질에 대해 검토하면서, Nintendo 사건을 인용하여 비디오 게임이 컴퓨터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래픽, 음악, 음향, 시나리오, 캐릭터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복합 저작물’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비디오 게임은 단순히 독립적인 컴퓨터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지침의 범주에 국한되지 않으며, 보다 광범위한 저작권 규정을 포함하는 정보사회지침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정보사회지침에서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는 권리인 배포권에 대해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2019년 Tom Kabinet 사건을 인용하며, 배포권 소진은 유형 매체에 복제된 저작물에만 적용되며 온라인 비디오 게임과 같은 디지털 복제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Tom Kabinet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고 디지털 도서의 재판매에 권리소진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정보사회지침이 WIPO 저작권 조약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EU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제정된 점을 언급하며, 권리소진 원칙은 유형 매체에 복제된 저작물의 배포에만 적용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전자책 재판매에는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보사회지침과 컴퓨터프로그램지침의 적용 대상이 서로 다르며, UsedSoft 판결에서 인정된 디지털 권리소진 원칙은 컴퓨터프로그램의 디지털 복제물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Tom Kabinet 판결은 UsedSoft 판결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울러,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3항에서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공중전달권과 공중이용가능권이 적용되며, 이들 조항에는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권리소진 원칙이 일반 디지털 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를 설시하며, 두 저작물 간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비디오 게임은 출시와 동시에 소비되고 빠르게 시장에 유통되며, 제작 후에도 새로운 플레이어에 의해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복제물의 재판매를 허용하면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디오 게임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다른 특성과 용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권리소진 원칙에서 서로 다른 지침의 적용을 정당화한다고 보았다. 이는 Tom Kabinet 판결에서 제기된 우려, 즉 디지털 상품의 재판매가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유형 재화와 달리, 디지털 상품은 시간이 지나도 품질이 저하되지 않아 원본과 완벽히 대체 가능한 관계를 형성하며, 따라서 권리가 소진할 경우 시장의 독점성과 수익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창작자와 권리자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게임 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생산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대법원은 Steam 이용 약관에 규정된 비디오 게임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은 유효하며 강제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항소심 법원의 온라인 비디오 게임 재판매 금지에 관한 판단을 유지하였다(상고 기각). 이에 따라 디지털 비디오 게임의 재판매에 대한 논의는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한편 대법원은 유럽지침의 올바른 적용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의 선결적 판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UFC Que Choisir v. Valve 사건 판결(이하 “본판결”)에서는 게임 저작물에 컴퓨터프로그램지침이 적용될지, 정보사회지침이 적용될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문제된 게임저작물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닌텐도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비디오 게임은 컴퓨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래픽과 사운드 요소로 구성된 복합 저작물로, 컴퓨터 언어로 암호화되어 있지만 그 암호화로 환원할 수 없는 고유한 창작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비디오 게임의 일부가 독창성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전체 저작물과 함께 지침 2001/29에 의해 확립된 제도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이를 통해 유럽사법재판소는 비디오 게임이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본 판결에서는 닌텐도 사건에서 인정된 비디오 게임의 ‘복합 저작물성’의 성격을 토대로, 해당 저작물에 컴퓨터프로그램 지침을 적용할 것인지 정보사회지침을 적용할 것인지 판단했다. 따라서, 유럽에서 디지털 저작물의 권리 소진 여부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지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간주될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지침이 적용되며, 제4조 제2항에 따라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컴퓨터프로그램이 합법적으로 최초 판매된 후에는 저작권자가 해당 게임의 재판매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구분은 온라인상으로 최초 판매 이후 게임의 배포권이 소멸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 컴퓨터프로그램지침의 적용 컴퓨터프로그램지침은 회원국 간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여부와 보호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컴퓨터프로그램지침은 제4조 제1항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규정하며, 그 내용은 (a) 복제에 관한 권리, (b) 번안 및 번안물의 복제에 관한 권리, (c) 컴퓨터프로그램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의 대여를 포함한 공중에의 배포에 관한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제4조 제2항에서는 “권리자의 허락에 의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공동체 내에서 최초판매(first sale)를 하게 되면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은 공동체내에서 소진한다. 다만 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의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권리소진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해 컴퓨터프로그램의 권리소진을 인정한 대표적 사례가 UsedSoft 사건이다. 2) UsedSoft 사건 원고인 Oracle은 미국에 본사를 둔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이다. Oracle은 이용자들이 Oracle의 프로그램을 웹페이지를 통해 직접 다운로드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 UsedSoft는 중고 소프트웨어를 매수하여 이를 재판매하는 독일의 회사로, 중고 Oracle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재판매하였고, 이를 통해 UsedSoft의 고객들은 중고 라이선스를 획득한 후 Oracle 웹사이트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원고 Oracle은 UsedSoft의 이러한 행위가 독일저작권법 제69조c 제1호와 제16조제1항에 따른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지침 제4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프로그램의 다운로드는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되지 않음도 함께 주장하였다. 뮌헨 지방법원과 뮌헨 고등법원은 Oralce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UsedSoft의 중고 소프트웨어 재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근거로 UsedSoft의 라이선스 재판매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었고, UsedSoft의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서버에서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복제가 이루어지므로 Oracle사의 복제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독일저작권법 제69조c 제1항 제3호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지침 제4조 제2항의 권리소진원칙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불리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선결적 판결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는 컴퓨터프로그램의 CD-ROM 및 DVD 형태로의 판매는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 형태로 행해지는 컴퓨터프로그램의 판매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지침 제4조 제2항의 권리소진원칙은 컴퓨터프로그램의 판매 형태가 유형 매체로 이루어지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든 관계없이 배포권 소진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2001년의 정보사회지침이 배포권의 대상을 유형물에 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컴퓨터프로그램지침은 그보다 앞서 제정되었고, 컴퓨터프로그램지침은 정보사회지침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컴퓨터프로그램의 권리소진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일반 저작물
1) 정보사회지침 정보사회지침은 제4조 제1항에서 배포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EU 공동체 내에서의 배포권의 역내소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제2항은 권리소진원칙에 관하여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이 권리자 또는 그의 동의하에 공동체 내에서 최초 판매되거나 그 밖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상물과 관련하여 배포권은 공동체내에서 소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컴퓨터프로그램지침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주요 차이점은 컴퓨터프로그램지침이 복제물만 대상으로 하는 반면, 정보사회지침은 원본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한편 정보사회지침 제3조는 공중전달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1항에서 “회원국은 저작자에게 그 저작물에 대해서 유선 또는 무선의 방법에 의한 공중에의 전달(공중의 각각이 선택하는 장소 및 시기에 저작물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상태에 당해 저작물을 두는 것을 포함한다)을 허락 또는 금지하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는 이 조에 규정하는 공중에의 전달행위 또는 공중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인해 소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에서 프랑스 대법원은 정보사회지침이 WIPO 저작권 조약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EU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제정된 점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 저작물의 다운로드 행위가 권리소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배포권에 해당해야 한다. 정보사회지침 전문 제15항은 WIPO 저작권 조약의 이행 의무에 따라, 정보사회지침에서 규정된 공중전달 및 배포 행위가 WIPO 저작권 조약 제8조와 제6조 제1항의 개념 정의와 일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WIPO 저작권 조약 제6조 제1항 및 관련 합의 성명(설명서)에 따르면, 배포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원본과 복제물은 물리적으로 유통 가능한 고정된 형태의 유체물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디지털 저작물의 다운로드 행위는 정보사회지침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공중전달 행위에 해당하며,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포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소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정보사회지침 제2조에서 규정된 복제권에 따라, 권리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복제물의 재판매를 위한 복제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불법 복제는 정보사회지침 제5조 제1항에서 규정된 일시적 복제에 관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 정보사회지침이 적용되어 디지털 저작물의 권리소진을 인정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Tom Kabinet 사건이 있다. 2) Tom Kabinet 사건 원심의 원고인 Nederlands Uitgeversverbond(이하 "NUV")와 Groep Algemene Uitgevers(이하 "GAU")는 네덜란드 출판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협회들로, 저작권자로부터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단체들이다. 원심의 피고인 Tom Kabinet Internet BV(이하 "Tom Kabinet")는 2014년 6월 24일, 중고 전자책(used e-books)을 거래하는 독서 모임(reading club)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 네덜란드 회사이다. Tom Kabinet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웹사이트에 가입한 개인 이용자들로부터, 또는 공식 배포권자(official distributor)로부터 구매한 전자책을 재판매하였다. 원고 측은 Tom Kabinet의 전자책 재판매 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으며,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Rechtbank Den Haag)은 중간 판결(interlocutory judgment)에서 전자책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가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중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지방법원은 전자책 다운로드가 배포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할 경우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을 요청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배포권은 유형물에 고정된 저작물의 배포를 통제하기 위한 배타적 권리로, 이 권리의 소진은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전자책은 컴퓨터프로그램이 아니므로, 컴퓨터프로그램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전자책이 컴퓨터프로그램지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격과 동시에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자책은 그 내용(콘텐츠) 자체로 보호받는 것이 핵심이므로, 전자책에 포함된 일부 요소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여 컴퓨터프로그램지침의 특별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정보사회지침이 적용되어 권리소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다. (3) 복합 저작물 본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과 다른 저작물을 포함한 복합저작물의 경우 정보사회지침이 적용됨을 명확히 한 판례이다. 프랑스 대법원은 게임저작물이 컴퓨터프로그램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비디오 게임은 출시와 동시에 소비되며 빠르게 시장에 유통되고, 제작 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플레이어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복제물의 재판매를 허용하면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판결에서는 저작물의 성질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복합 저작물일지라도 컴퓨터프로그램적 요소가 훨씬 커서 이용자에 의해 장기간 이용될 가능성이 클 경우에는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대법원의 게임저작물 판결은 유럽에서 저작물 특성에 따른 디지털 저작물의 법적 보호 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1) 컴퓨터프로그램지침과 정보사회지침의 구별 적용
(2) 복합 저작물의 권리소진 적용기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는 각 국가의 법적 해석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국제적 조화를 위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저작물,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재판매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온라인에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배포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결과 권리가 소진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동일한 저작물이 동일한 플랫폼을 통해 이용되더라도 서비스되는 국가에 따라 저작권 규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판결은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국제적 법률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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