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슈리포트] 2024-37-[캐나다] 저작권법 개정 내용 분석 – 수리를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마련(강기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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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4-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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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37-[캐나다] 저작권법 개정 내용 분석 – 수리를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마련(강기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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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저작권법 개정 – 수리를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마련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대우교수 강기봉
캐나다에서 상호운용성 확보와 진단, 유지보수 및 수리를 위해 기술적 보호 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TPM)를 무력화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법안들이 2024년 11월 7일에 영국 국왕의 재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다. 이 입법을 통해 캐나다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새로운 예외를 저작권법에 영구적으로 입법하였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영구적으로 추가적인 예외를 저작권법에 포함시킨 적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캐나다의 입법은 상당히 전향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개정된 내용들과 그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캐나다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법률 규정 캐나다의 WCT(WIPO Copyright Treaty)와 WPPT(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비준에 따른 발효일이 2014년 8월 13일이고, 캐나다는 이 조약들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들을 캐나다 저작권법으로 이행하기 위해 2012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을 시행했다. 캐나다 저작권법 제41조 내지 제41.21조까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우선, 제41조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들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 정의한다. 그리고 제41.1조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와 그 예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한다. 또한 제41.11조 내지 제41.18조까지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다. 그리고 제41.21조는 “총독(Governor in Council)”이 규정들을 재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제41.21조 제(2)항은 무력화 금지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 규정들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것은 추가적인 예외 규정의 마련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6가지 요인들과 접근의 허용 방법에 관하여 제시한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예외 규정의 마련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 공개된 규정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캐나다가 저작권법에 현재와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규정을 마련한 것이 WCT와 WPPT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우리나라와는 그 입법 배경이 다르다. (2) 예외 규정의 개정 및 신설 캐나다 의회는 2024년 11월 7일에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제41조의 정의의 일부를 개정하는 한편 무력화 금지의 예외 규정으로 제41.12조를 개정하고 제41.121.조를 신설했다. 제41.12조는 상호운용성에 관한 것이고 제41.121조는 수리와 관련한 것이다. 다음의 두 법안이 2021년 11월 22일에 캐나다 의회에 제출되었다. - An Act to amend the Copyright Act (diagnosis, maintenance and repair) (C-244) - An Act to amend the Copyright Act (interoperability) (C-294) 그리고 캐나다 의회는 두 법률안에 대해 2024년 11월 7일에 아래와 같이 국왕의 재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다. - An Act to amend the Copyright Act (interoperability) (S.C. 2024, c. 27) - An Act to amend the Copyright Act (diagnosis, maintenance and repair) (S.C. 2024, c. 26)
(1) 미국 룰메이킹 절차 현황 미국에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제9차 룰메이킹 절차는 2023년 6월 8일의 NOI로 시작하였다. 미국 저작권청장은 ‘간소화된 갱신 절차’에 따라 갱신청원이 없었던 ‘PC용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예외를 제외한 모든 예외를 갱신하고, 신규 및 확대 청원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여 3건의 신규 예외 마련 및 기존 예외의 확대를 권고하였으며, 도서관장의 결정에 따라 최종 예외 규정이 미국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Title 37의 Part 201 하에 제201.40조로 개정 입법되어 2024년 10월 28일에 시행되었다. 이 예외들은 이후 3년 동안(2024년 10월 28일부터 2027년 10월 27일까지) 유효하다. (2) 미국 룰메이킹에서 수리 관련 예외의 확대 미국은 룰메이킹 절차에서 제안되었던 제안 유형 5와 제안 유형 7을 CFR에 추가적인 예외로 규정하였다. ∘ 제안 유형 5 : 진단, 유지보수 및 수리를 목적으로 소매 수준의 상업용 식품 준비 장비를 제어하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신규 예외 ∘ 제안 유형 7 : 육상차량, 해양 선박 및 상업용과 농업용 차량이나 선박의 진단 및 텔레매틱스 데이터를 포함하는 운용 데이터에 대해 접근, 저장 및 공유할 목적인 경우에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신규 예외 (3) 소결 미국 룰메이킹 절차에서 진단, 유지보수 및 수리에 관한 예외들은 3년 마다 계속하여 갱신되는 가운데, 신규의 예외들이 추가되고 있다. 4차산업의 본격화되고 컴퓨팅 기능을 갖춘 기계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 상호운용성 예외의 개정(S.C. 2024, c. 27) 개정된 제41.12조 (1)은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프로그램들 간에 상호운용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취득할 목적으로 한정하여 무력화를 허용하였던 것을 내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외에 이것이 내장된 장치도 다른 컴퓨터프로그램, 장치 또는 구성요소(component)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이것들이 상호운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취득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력화하는 자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41.12 (4) 이하를 취득한 정보의 공유 및 이용에 대한 내용도 이에 상응하도록 개정하였다.
(2) 진단, 유지보수 및 수리(S.C. 2024, c. 26) 1) 기술적 보호조치 및 무력화의 정의 개정 저작권법 제41조의 정의 중에서 무력화(circumvent)의 (a) 정의에 기존에 “저작물(work)”만 기술되어 있던 것이 “저작물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로 개정되었고,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의 (a) 정의(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기존에 “저작물”만 기술되어 있던 것이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저작물(a work, including a computer program)”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무력화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컴퓨터프로그램이 포함된다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하였다.
2) 진단, 유지보수 및 수리에 대한 예외의 신설 기존의 제41.12조 다음에 제41.121조로 진단, 유지보수 및 수리(Diagnosis, maintenance and repair)에 대한 예외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조항은 제품을 관련한 진단을 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지보수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3) 소결 2021년에 제안된 법률안들이 2024년에 입법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결실이 있기까지 3년의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것은 그간에 NGO와 산업 단체들의 노력들의 결과라고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미국의 룰메이킹 절차에서의 논의가 캐나다의 입법 과정에서 참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추가적인 예외 규정에는 상호운용성에 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예외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폭넓게 인정 및 유지되고 있다. 캐나다가 상호운용성에 관한 예외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이것과 무관하지 않고 사회 및 기술적인 환경 변화의 영향에 따른 저작물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미국의 진단, 유지보수 및 수리에 대한 예외의 범위도 계속 확대되고 IoT(Internet of Things) 환경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더욱이 미국의 룰메이킹 과정에서 제시된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기계, 농업 콤바인(farming combines), 파워 휠체어(power wheelchair) 등의 사례들이 캐나다의 입법 과정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캐나다의 진단, 유지보수 및 수리에 관한 예외 규정의 영구적인 입법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다.
캐나다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추가 예외의 입법은 이러한 예외의 입법적인 해결을 모색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 미국은 룰메이킹 절차를 통해 개별적으로 추가적인 예외들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점차 심화되는 IoT 환경에서 수리 등과 관련한 예외 규정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또한 향후에도 그러한 경향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캐나다의 예외 규정은 현재 19건에 이르는데 캐나다가 처음 이 규정을 신설할 때 이미 예외가 18건이었다는 점에서 미국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규정된 예외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캐나다가 WCT와 WPPT의 발효일 전에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12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 싱가포르 등과는 달리 처음으로 추가 예외를 저작권법에 직접 입법하는 방식을 취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는 “Governor in Council”에 의해 추가적인 예외를 규정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미국과는 달리 애초부터 법률에 직접 예외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그러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룰메이킹 절차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것의 간소화된 갱신 절차에도 예외를 계속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절차가 매번 예외의 주장 내지 검토를 요하고 그 범위가 확대되므로 예외 주장자들을 상당히 지치게 만들어서 충분한 대응이 어렵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에 예외로 규정된 7건의 예외들도 애초에 지속적인 예외에 대한 수요를 전제하여 규정한 것이라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저작권법에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영구적인 예외를 사례에 따라 추가로 입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번 저작권법에 입법한 후에는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해도 이를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 Craig, Carys J., "Digital Locks and the Fate of Fair Dealing in Canada: In Pursuit of 'Prescriptive Parallelism'". Comparative Research in Law & Political Economy. Research Paper No. 18/2010, 2010, http://digitalcommons.osgoode.yorku.ca/clpe/85 ➢ Register of Copyrights, Recommendation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Section 1201 rulemaking: Ninth Triennial Proceeding to Determine Exemptions to the Prohibition on Circumvention,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October, 2024 ➢ Tracy Walsh, Updates to Canada’s Copyright Act bring consumers closer to the ‘right to repair’ your devices, November 7, 2024, https://theconversation.com/updates-to-canadas-copyright-act-bring-consumers-closer-to-the-right-to-repair-your-devices-241535 ➢ U.S. Copyright Office, Library of Congress, 37 CFR Part 201: Exemptions To Permit Circumvention of Access Controls on Copyrighted Works, Docket No. 2023–5, Proposed Rules, Federal Register, Vol. 88, No. 201. October 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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