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슈리포트] 2024-36-[독일] GEMA, Open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조희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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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4-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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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GEMA, Open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부교수 조희경
독일의 음악저작권 및 실연자 저작인접권의 집단적 권리 관리단체인 GEMA(Gesellschaft für musikalische Aufführungs- und mechanische Vervielfältigungsrechte)는 GEMA는 독일 민법BGB(Bürgerliches Gesetzbuch)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서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작곡가, 작사자 및 출판사의 저작권과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저작권 관리단체이다. 원래 1933년 STAGMA(Staatlich genehmigte Gesellschaft zur Verwertung musikalischer Urheberrechte/Aufführungsrechte)의 이름으로 시작된 권리관리단체이나 1947년 GEMA로 재탄생하였다. 현재 독일에 약 5천명의 정회원과 약 9만명의 준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200만 명 이상의 권리자를 대리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GEMA는 거의 10억 유로의 수입을 기록하였고, 2021년에는 회원과 전 세계 권리자에게 8억 6,650만 유로를 배분했다. GEMA는 지난 9월 말에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공정한 이용허락 모델을 공표한 데 이어 11월 초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제안이자 가이드라인인 “인공지능 헌장” AI Charter를 발표했고, 11월 13일에는 뮌헨 제1지방법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ChatGPT를 개발한 회사(Open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창작자의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GEMA의 최근 활동에 관해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GEMA는 2024년 11월 13일 뮌헨 제1 지방법원에 Open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소송은 미국 모회사인 OpenAI, L.L.C.와 유럽에서 ChatGPT를 운영하는 OpenAI 아일랜드 자회사 모두를 피고로 제소한 사건이다. GEMA는 OpenAI가 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 ChatGPT에 GEMA가 관리하는 저작권이 있는 노래 가사를 학습시켰다는 주장하였고, 또한 GEMA 회원들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ChatGPT가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도 GEMA 회원들의 노래 가사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며 GEMA는 침해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원본 가사의 복제 외에도 무단 각색과 저작인격권 침해도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OpenAI는 저작권 침해를 인지하면서도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AI 모델을 학습시켰다는 것이 GEMA가 핵심적 주장이다. GEMA에 의하면 노래 가사의 사용은 적절한 보상을 받는 대가로만 허용되며, 이에 따라 GEMA는 공정한 이용허락 모델을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OpenAI는 이러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본질적으로 독일 저작권법 44b조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예외”(“TDM 예외”)의 적용 여부이다. GEMA는 당연히 이 TDM 예외조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더욱이 GEMA는 회원을 대신하여 사용의 효력보존을 선언한 바 있으므로, 노래 가사를 사용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직까지 OpenAI측에서 어떤 변론을 할 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GEMA는 이번 소송이 여러 가지 미해결 법적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동의와 보상 없이도 AI 시스템의 학습이 가능하다는 인공지능 개발업체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GEMA가 개발한 이용허락 모델은 시장에 정착되지 않았으며, 특히 인공지능 개발업체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가지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매우 흥미롭다. 뮌헨 지방법원은 TDM 예외조항이 생성형 AI의 학습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인데,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LAION 판결에서 이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을 한 선례가 있다. 또한 만약 뮌헨 지방법원이 이 함부르크 지방법원의 판결을 따를 경우, 독일 저작권법 제44b (3)항에 따라 GEMA가 회원들에게 효과적인, 특히 “기계 판독 가능한” 사용 유보를 선언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LAION 판결에서 robot.txt가 아닌 자연어로 된 약관 조항도 독일 저작권법 44b (3)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뮌헨 지방법원도 유사한 판단을 할 것인지도 흥미로운 쟁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사건은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은 다소 특수한 LAION 사건보다 더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기하는 문제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러한 여러 법적 쟁점은 궁극적으로 연방사법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명확히 규명될 것이라는 점이다.
GEMA는 11월 5일 인공지능 헌장을 발표했다. GEMA는 이 헌장을 ‘인간의 건설적이고 공정한 상호작용을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칭했다. GEMA에 의하면 이 헌장은 ‘인간의 창의성과 생성형 인공지능 간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호작용을 위한 10가지 윤리적, 법적 원칙’을 정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 헌장의 목적은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접근 방식을 위한 일련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과 이에 대한 고민을 생각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했다. GEMA의 대표 토비아스 홀츠뮐러 박사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창작자의 권리와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의 생각은 “인간의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맥락에서 사람들이 만든 음악 작품의 사용은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간의 창의적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을 고려하여 GEMA AI 헌장에는 지식재산 보호, 가치 사슬에 대한 창작자의 공정한 참여 뿐만 아니라 AI 제공업자의 지속 가능성, 투명성 및 책임과 같은 핵심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에 GEMA AI 헌장의 10가지 원칙을 소개한다. 1)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휴머니즘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GEMA는 음악 창작을 지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을 활용한다. AI는 도구로서 사람들의 가능성과 창의력을 확장하고 향상시킬 수 있으며, 사람들의 가능성과 창의력을 확장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AI는 창작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다. 하지만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하거나 몰아내서는 안 되며, 특히 기존의 창작물을 악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기존의 창의적인 작업을 악용해서는 안된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 개발과 사용은 반드시 사회, 경제, 문화적 진보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권은 보호된다. 지식재산권은 창의성, 문화적 다양성 및 혁신을 촉진한다. 지식재산권은 상업적 착취 및 제3자의 허가 없는 저작물 사용으로부터 창작자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 저작권은 창의적인 인간을 보호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부여한다. 이 입증된 원칙은 생성형 인공지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3) 가치 창출에 공정한 참여 가치 사슬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수익을 공정하게 분배받는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새로운 수입원을 열어준다. 예술적, 창의적, 홍보용 콘텐츠는 잠재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기초 또는 원재료가 된다. 공정한 보상모델은 가치가 창출되는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데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AI 콘텐츠가 생성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예를 들어, 구독을 통한 수익) 및 후속 활용을 통해 시장에서 달성되는 경제적 이익(예를 들어, 배경 음악 또는 인터넷상의 음악 플랫폼에서의 인공지능이 생성한 음악)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참여의 결정적인 요소는 인공지능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닌 생성형 도구 또는 생성된 콘텐츠가 제공되는 곳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작품과의 경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중략)… 합성 데이터가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합성 데이터는 결국 사람이 만든 저작물을 기반으로 한다. … 4) 투명성 인공지능 제공자는 투명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어떤 특정 콘텐츠나 저작물, 기타 데이터가 학습에 사용되는지 투명하고 명확해야 하며, 또는 저작물 및 기타 데이터가 학습에 사용되는지, AI 제공업체가 기술 개발 및 배포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기술의 개발 및 배포가 현행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제공자가 어떤 콘텐츠를 학습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집단관리단체에 관련 이용허락을 요청할 의무가 포함된다. 또한 AI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에게 AI와의 상호 작용이 있는지, 결과물이 AI를 통해 생성되었는지, 또는 문화 또는 미디어 콘텐츠를 큐레이션하는데 AI가 사용되는지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 5) 눈높이에 맞춘 협상 시장 입장에 대한 책임감 있는 대처. 비교적 초기 단계인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은 소수의 대형 디지털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저작권을 무시한 채 필요한 AI 기술을 시장에 빠르고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컴퓨팅 역량, 재정적 수단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협상력의 불균형과 비대칭은 소규모 기업과 개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AI는 지능적인 규제 제도가 필요하다. 경쟁법의 적용을 받는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도구 외에도 특히 단체 협상이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단체 협상을 강화해야 한다. 대형 디지털 기업들은 저작권 존중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 6) 저작인격권 존중 저작인격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취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생성형 AI의 맥락에서 이는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이름, 자신의 이미지('딥페이크'와 같은 현상에 의해 영향이 미치므로)와 자신의 저작물에 영향을 받는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보 자기 결정권, 즉 자신에 관한 데이터를 대중에게 공개할지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에 영향을 미친다. 7) 문화적 다양성 존중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생성적 AI는 문화적 표현 방식과 사회적 트렌드가 획일화되고, 표현과 사회적 트렌드가 동질화되어 같은 것을 반복해서 재생산하고, 자기 참조적 순환(self-referential circle)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AI 모델은 학습된 콘텐츠만큼만 우수하고 다양할 수 있다. 문화적 소수분야와 대중적 콘텐츠를 공정한 조건에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의견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대형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에 있어서 유럽의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8) EU 규정 우회 금지 AI 제공업자는 EU의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디지털 공간에는 국경이 없으며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개방성을 대규모 디지털 기업이 민주적으로 결정된 게임 규칙을 우회하거나 이를 일방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악용해서는 안 된다. AI 분야에서 EUdml 규정, 사용 유보 및 보상 지급 의무를 EU 밖에서 AI를 학습시킴으로서 단순히 우회해서는 안된다. EU에서 출시될 인공지능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EU 내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AI 시스템을 제공하는 자는 반드시 EU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9) 지속 가능성 생성형 AI의 개발과 실행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공정하고 사회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생태학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결국, 학습과 사용 모두 생성형 AI를 학습하고 사용하는 데에는 한 국가 전체의 전력 소비량에 맞먹는 엄청난 컴퓨팅 용량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높은 에너지 소비량 때문에 AI 기술 제공업자는 반드시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AI 제공업자의 투명성이 필요한 또 하나의 영역이며, 사회적 경제적 생태학적으로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성형 인공지능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사회에서의 철저한 논의가 필요한 분야이다. 10) 책임감 AI 제공업자는 책임을 진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윤리적 원칙과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이용허락을 취득해야 하는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AI 제공업자는 자신의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AI 제공업자는 면책 특권(safe harbour)와 같은 권리를 정당화 할 수 없다. 따라서 AI 제공업자는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GEMA는 AI 학습 및 AI 생성곡 제작에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제공업자를 위한 이용허락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2023년 GEMA와 프랑스의 음악저작권 집단관리단체인 SACEM이 함께 의뢰하고 골드미디어 컨설팅사가 진행하여 2024년 1월에 발표된 음악 저작권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설계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까지 AI 생성 음악 시장의 가치가 30억 달러 이상으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 이용허락 모델의 핵심은 저작자가 학습 데이터에 대한 일회성 사용료 이상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잠재적 수익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일회성 사용료로는 저작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GEMA는 이번에 제시한 이용허락 모델이 “시장과 기술 발전이 극적이고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높은 수준의 공정한 보상을 옹호한다”고 설명했다. GEMA와 SACEM의 의뢰를 받아 골드미디어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음악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음악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가능성과 풀어야 하는 쟁점들에 대해 광범위한 2차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핵심은 한 달을 걸쳐 GEMA와 SACEM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인데, 작곡가, 작사자 등의 창작자 및 음악 출판사에서 종사하는 자들, 그리고 공연예술가 등 많은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들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15,073명이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작곡가와 음악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들은 AI가 수익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설문조사에서는 AI 시스템 학습에 음악이 사용될 때 권리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인간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2028년까지 음악 창작자의 수익이 27%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도 그럴 것이 2022년 11월 이후 OpenAI의 ChatGPT 생성형 인공지능이 대중에게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매우 빠른 속도로 AI 붐이 일고 있는데 이는 음악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음악시장은 2023년에 이미 3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의 8%, 즉 약 3억 달러에 해당되는 것을 조사되었고, 연평균 성장률은 약 60%로 예측되어 2028년까지 현재 규모에서 10배 이상 증가하여 음악 AI 분야만 3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즉, 불과 몇 년 안에 전 세계 음악 저작권의 28%에 해당하는 규모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다. 보고서는 생성형 AI가 인간 창작자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학습하여 만든 산출물로 얻는 수익에 대한 보상 체계가 없는 반면, 현재까지 사람이 직접 입력한 콘텐츠에 대한 보상도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전통적인 수익원은 많은 음악 창작자에게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2028년까지 음악 창작자의 수익의 27%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해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잠재적 피해액은 2028년에만 9억 5천만 유로,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누적될 총 피해액은 약 27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점점 더 약탈적인 경쟁이 예상되며, 특히 AI가 만든 음악이 기존의 인간 창작자가 만든 음악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관련 시장은 엄청난 성장을 전망하고 있지만, 정작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어 인공지능을 학습시킨 창작물의 창작자들은 그렇게 학습한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71%의 독일과 프랑스의 음악 창작자들은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장르에 따라 비율이 다르지만 음악 창작자 중 평균적으로 약 1/3은 인공지능을 창작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4%의 응답자가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기회보다 잠재적 위험이 더 크다고 했고, 11%만 기회가 위험보다 더 크다고 답했다. 이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에 응한 창작자들의 태도는 분명했다. 압도적인 대다수의 음악 저작자와 창작자들은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에 쓰여지는 저작물에 대한 신용과 투명성, 동의와 보상을 요구했다. 그들에 따르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사용은 명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93%의 응답자들은 정책 입안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95%가 AI 제공업자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때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89%는 AI가 생성한 음악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90%는 인공지능 학습에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전에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GEMA가 발표한 인공지능 제공업자를 위한 새로운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모델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이용허락 모델을 첫 발표한 한 달 후 2024년 10월 25일 GEMA는 이에 대한 더 세부적인 정보를 추가적으로 발표했다. GEMA는 저작권으로 보호된 음악을 허락없이 학습한 AI 개발자의 경우 인공지능 학습에 관한 일회성 사용료의 지불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이용허락 모델은 ‘파생 오디오 창작물derivative audio creation’에 대한 지속적인 권리자의 사용료 지불을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파생 오디오 창작물’은 이용허락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학습한 AI 플랫폼에서 생성되는 모든 음악 창작물을 의미한다. GEMA가 구체적으로 제안한 이 이용허락 모델은 “두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 “하나의 이용허락 모델”로서, 첫 번째 구성 요소는 학습 과정의 방법, 장소, 시기와 관계없이 독일에서 보호되는 음악저작물을 어느 시점에서든 활용한 모든 생성형 AI 제공업자에게 적용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구성 요소는 “공급자의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또는 시스템에서 발생한 모든 순이익의 30%”를 관련 권리자에게 이전하고 “최소 로열티”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GEMA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파생 오디오 창작물은 그 근원이 보호되는 음악저작물 컬렉션으로부터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식당, 카페 등)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하여 “AI 생성 음악의 후속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GEMA는 “앞으로 권리 자는 AI가 제작한 노래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수입의 적절한 몫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며, “이 몫은 최소한 순수하게 사람이 만든 저작물에 대해 제공되는 것과 동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저작자를 보호하는 집단권리단체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논리이다. 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사용료를 제시하는 것과 실제로 AI 기업들이 이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예를 들어 OpenAI는 이미 규제 문제로 EU에서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적도 있다.) 그러므로 아직 정착 중인 유럽연합의 포괄적인 인공지능법의 제정과 독일의 독특한 규제 환경을 고려했을 때 GEMA가 제시한 두 번째 구성 요소의 현실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해 보일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아직까지 거의 모든 인공지능 제공업자들은 적자를 내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언제, 어떤 형태로 순수익을 창출하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최근 독일의 음악저작권 및 공연실연자 집단관리단체인 GEMA는 인공지능이 음악 저작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작년에 이미 프랑스의 SACEM과 협업하여 회원들로부터 방대한 실증적 정보와 의견을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제공업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이용허락 모델을 제시하여 학습에 관련된 저작물 사용료뿐만 아니라 2차적 인공지능 산출물에 관한 수익의 일부를 요구하는 등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인공지능과 인간 창작자가 공존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는 헌장을 공표하였고, 또한 인공지능 제공업자의 대표주자인 Open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GEMA가 해결의 실마리를 잡으려는 문제들은 지금 모든 창작자들과 저작권자들이 대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해결책이 나오기까지는 지난한 법적, 정책적 과정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권리신탁단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1315945f-6233-4fea-9ef1-a84861cb27d2 ➢ https://www.gema.de/en/news/ai-study ➢ https://www.musicbusinessworldwide.com/gema-proposes-licensing-model-for-ai-generated-music/ ➢ https://www.digitalmusicnews.com/2024/10/25/gema-ai-licensing-model-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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