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제16호-[영국] 창작자 권리 연합, AI 기업들에게 저작권 존중을 요구하는 서한 전달(손휘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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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4-0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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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6호-[영국] 창작자 권리 연합, AI 기업들에게 저작권 존중을 요구하는 서한 전달(손휘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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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창작자 권리 연합, AI 기업들에게 저작권 존중을 요구하는 서한 전달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 연구원
1) AI와 저작권 쟁점 관련 영국의 동향 영국은 비교적 이른 시점인 2021년부터 AI와 저작권 쟁점 관련 논의를 시작하였음. 2022년 6월, 영국 IPO(Intellectual Property Office)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 예외를 전 범위로 확대하고 권리자의 옵트아웃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채택하고 법 개정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음. 영국 창작산업계 및 권리자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논의 중이던 예외 조항 도입은 결국 무산되었음. 그리고 2024년 7월, 영국 정부는 찰스 3세 국왕의 의회 개원식 연설에서 "AI 모델 개발자들에게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적절한 법률을 제정할 것"과 “안전 프레임워크 강화를 위해 AI의 힘을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2) 권리자 단체의 서한 창작자 권리 연합(Creators’ Rights Alliance, CRA)은 2024년 8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를 개발 및 서비스하는 기업들에게 보호받는 저작물을 학습에 무단으로 이용하는 침해 행위를 멈추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그 내용을 대중에 공개하였음. CRA는 해당 서한에서, CRA가 대표하는 50만명 이상의 창작자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본인의 저작물이 대규모 언어 모델(LLM) 및 AI 모델의 학습과 기타 AI 서비스 운영 등에 이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창의 산업을 저해시키는 명백한 침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음. CRA는 또한 AI 기업에게 학습 및 개발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할 것, 창작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지급할 것, 무단으로 이용한 콘텐츠를 삭제할 것, 앞으로 AI 개발시에 저작권법 및 윤리적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음. 아래에서는 해당 서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AI 개발과 저작권법의 관계에 대한 영국 창작자들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함.
1) AI의 유용성과 윤리적 이용의 필요성 생성형 AI 모델을 포함하여, AI 기술은 인류에 상당히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하지만 인간의 창작, 양질의 콘텐츠, 창작자 및 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AI 모델이 합법적이면서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함. 2) 보호받는 콘텐츠의 무단 이용 우려 AI 학습 과정을 포함해, AI 개발 및 운영 전반에 방대한 양의 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함. 이런 행위로 인해 영국의 창작자 및 실연자들의 창작 활동 및 재정적 투자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런 피해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 3) 투명성 제고와 정당한 이용허락 장려 영국 저작권법은 AI 개발을 목적으로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복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AI 학습 혹은 개발 과정에서 무단으로 이용된 저작물에 대해 권리자들은 침해된 해당 저작물 및 2차적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과거 이용된 저작물에 대해 권리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함. 정당한 이용허락이 없는 한 CRA 회원은 보호받는 저작물을 LLM 및 AI 모델의 학습, 개발 및 운영에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영국 상원(House of Lords) 통신 및 디지털 위원회(Communications and Digital Committee)의 LLM에 대한 조사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AI 기업들은 저작물 이용 전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함. 4) AI 개발자에게 요구사항 CRA는 생성형 AI 개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7가지 사항을 당부함. 1. 모델 개발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해 완전한 투명성을 제공할 것; 2. 향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청할 것; 3. 관련 창작자 및 권리자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얻고, 권리자가 저작물 카탈로그를 이용허락하는 경우, 권리자가 이용허락 계약에 동의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할 것; 4. 과거와 미래의 모든 이용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것; 5. 모든 경우에 해당 저작물과 관련된 모든 창작자에게 적절한 저작자 표시를 제공할 것; 6.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선의의 이용허락 협상에 참여하고, 허락 없이 이용된 모든 저작물을 시스템에서 삭제하고(데이터셋 및 프로그램 포함), 그러한 삭제의 증거를 제시할 것; 7. 창작자 및/또는 그 대리인이 윤리적 및/또는 경제적 이유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동의를 유보하는 경우를 존중할 것.
CRA의 서한은 AI와 저작권 쟁점에 대한 영국 창의산업계 및 권리자들의 입장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음. CRA의 서한에 이어서 2024년 9월, 영국 작가협회(The Society of Authors, SoA) 또한 비슷한 내용을 담은 서한을 AI 기업에게 전달하였음. CRA와 SoA의 서한에서는 앞서 언급한 상원 통신 및 디지털 위원회의 LLM에 대한 조사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학습데이터에 대한 투명성과 저작물 이용 전 사전에 이용허락을 구할 것을 AI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음. 권리자들의 입장을 담은 서한에 대해 AI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AI 산업의 성장과 저작권 존중 사이에서 영국 정부는 어떻게 균형을 도모할 것인지 등은 우리나라의 저작권 정책 수립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 귀추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https://www.creatorsrightsalliance.org ➢ 한국저작권위원회, “[영국] 상원 통신및디지털위원회 LLM 관련 의견수렴 보고서(유혜정)” 2024년 제2호, 2024. 02. 23. ➢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슈리포트] 2023-10-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는 영국의 저작권 정책 동향(류시원)” 2023. 12. 4. ➢ The King's Speech at The State Opening of Parliament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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