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이슈리포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인식과 과제 -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분쟁을 중심으로 -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유혜정(0557920184) 등록일 2021-12-30

COPYRIGHT ISSUE REPORT 2021-2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인식과 과제1)

-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분쟁을 중심으로 -

 

사호진,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법학석사과정

 

 

. 서론

최근,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들이 B2B(Business to Business) 차원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 분쟁들은 주로 지식재산 관련 권리의 행사 및 침해, 유무, 유효성, 범위, 보호기간, 그리고 이에 관한 거래 혹은 보상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분쟁들을 해결함에 있어 일반적인 소송 방식은 적합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로는 (1) 기업 간 상업적인 관계가 악화될 수 있고, (2) 서로 다른 소송의 관할권으로 인하여 기업이 이를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곤란할 수 있으며, (3) 또한 이러한 소송 방식은 콘텐츠 제작자와 이용자들이 기대하는 빠르고 유연하며 경제적이고 포괄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에 있어서는 시기적절하고, 비용이 효율적이며, 보다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해주는 조정과 중재, 전문가 결정 등을 일컷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ADR”이라 한다)가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B2B 차원에서의 디지털 저작권 거래는 다양한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국경을 넘어선 다수의 계약을 포함하기 때문에 관련 분쟁에 있어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간소화하여 해결할 수 있는 ADR이 매우 적합하다. 또한, 개인 창작자나 중소기업이 일반적인 소송에 참여하기에는 그 비용이 부담될 수 있으므로 빠르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ADR이 이들에게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보다 쉽게 인터넷을 통해 ADR을 접할 수 있는 온라인 분쟁해결제도 (Online Dispute Resolution, 이하“ODR”이라 한다)ADR의 활용도를 급진적으로 증가시킬 또 하나의 매개체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B2B 차원에서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분쟁에서의 ADR의 적용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 ADR의 실제 이용 실태, 기업 간 분쟁이 발생하는 저작물의 종류, 분쟁의 유형화 필요성과 주요 특징 파악, 기업 간 선호하는 해결방향, ADR 적용 시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외부적인 환경 요인, ADR의 장단점 등에 관한 사실적 기초 연구가 필요하였다.

이에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라 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B2B 차원에서의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분쟁에서의 ADR 활용에 대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29개국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은 중소규모의 로펌에서 근무하는 법률 전문가들이었다. 이들은 각각 기업 간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분쟁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다.

 

. 주요국들의 ADR 현황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지식재산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ADR 제도의 운영 상황을 분석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미국의 연방법원은 대체분쟁해결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에 따라 분쟁당사자들에게 조정을 포함한 최소 한 번 이상의 ADR 절차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는 비밀리에 진행이 된다. ADR 절차에 동의하게 되면 사건은 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원심 재판부에 계류된다.

또한, 최근 202012월에 제정되었던 소액청구에 대한 저작권 대체분쟁해결집행법(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 Act, Case Act)에 따라 미국의 저작권청은 저작권청구심판소(Copyright Claims Board, 이하 “CCB”라 한다)를 설치하여 소액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당사자로 하여금 ADR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에 따르면 비진술적 증거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CCBODR 체계를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한다.2)

 

(2) 유럽연합

유럽연합에는 여러 지침에서 조정제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위성방송 지침(The Satellite and Cable Directive)3) 11조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일방의 당사자가 협상에 도움을 줄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중재자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보 사회 지침(Information Society Directive)4) 서문에 따르면 조정은 이용자와 권리자 모두가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집중관리지침(Collective Management Directive)5) 34조에서 회원국들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신속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ADR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동 지침 제35조에서 회원국들은 기존의 혹은 제안된 이용허락 조건이나 계약위반에 관한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법원 혹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분쟁해결기구에 회부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이후 기술 발전에 발맞춰 유럽연합 저작권지침을 더욱 현대화하기 위하여 마련하게 된 디지털 싱글 마켓 저작권 지침(Digital Single Market Directive)6)에서는 ADR에 관한 내용을 다수 언급하고 있다.

먼저 제13조 협상 메커니즘에 따르면, 회원국은 시청각저작물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 이용 제공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권리의 라이선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가 중립적인 기관이나 중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원국이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중립적인 기관과 조정자는 협상을 통하여 당사자를 지원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당사자들이 지정된 중재자와 관련된 정보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두 번째, 17조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보호되는 콘텐츠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법원 이외의 시정 메커니즘이 분쟁의 해결을 위해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세 번째, 19조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저작자와 실연자가 그들의 권리를 라이선스하거나 이전한 당사자로부터 또는 그 승계자로부터, 그들의 저작물과 실연의 이용에 관한 최신의, 관련 있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요구하는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여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네 번째, 20조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동일한 결과를 달성하는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 저작자와 실연자 또는 그의 대표가 그들의 권리의 이용을 위해 그들이 체결한 계약으로 상대방이나 그 상대방의 승계자에게, 처음 합의된 보상이 그 저작물이나 실연의 이용으로부터 산출된 모든 관련 후속 수입과 비교하여 불균형적으로 낮음이 밝혀진 경우에, 추가적이고 적절하며 공정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1조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제19조에 따른 투명성 의무와 제20조에 따른 계약 수정 메커니즘에 관한 분쟁의 경우, 자발적인 ADR 절차의 선택권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3) 일본

일본 저작권법은 제105조부터 제111조까지 저작권 분쟁의 조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과정은 적합한 중재자를 선임함에 있어 문부과학성으로의 신청을 요구한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재산 중재, 조정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일본 지식재산권 중재센터(Japanese Intellectual Property Arbitration Center, JIPAC)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7) 본래 해당 센터는 특허에 중점을 두고 설립되었으나 그 권한을 지식재산으로 확장해왔으며, 2014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ADR 신청의 8%가 저작권 분쟁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4) 중국

중국은 저작권 조정 서비스들을 포함한 지식재산 분쟁 ADR 촉진하기 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상업적 분쟁 해결 분야에 있어 중재 친화적 문화가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저작권법 제55조에 따르면 저작권 분쟁이 조정 혹은 중재에 의해 해결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서면에 의한 중재 합의 또는 저작권 계약 내 포함된 중재 조항을 기초로 한다. 서면 중재 합의 또는 중재 조항이 없다면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최고인민법원은 법원이 해결할 많은 사건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많은 의견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의견에 따르면 법원은 사법권 범위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다른 분쟁해결기관들과 법원의 긴밀한 관계가 요구된다.8)

게다가, 중국은 스마트 법원 내 ODR을 위한 투자가 진행 중이며 이러한 법원은 간소화된 절차와 함께 빠르고 보다 저렴한 비용 그리고 편리함을 목표로 디자인화 되고 있다.9) 그 외에도, 블록체인을 통한 증거 취득을 위한 플랫폼 설립뿐만 아니라 온라인 조정 시스템 등을 도입하였다.10)

 

(5) 영국

영국의 저작권재판소는 영국의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CDPA) 1988)에 따라11) 저작권자 또는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사이 상업적 라이선스 분쟁을 해결함에 목표를 두고 있는 기관이다.12) 이러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재판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DR 절차의 활용을 장려하고 촉진할 수 있다.13)

또한, 영국의 지식재산기업법원(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IPEC)은 고등법원의 지식재산전문법원으로써 분쟁당사자들이 ADR 절차를 선택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당사자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어떠한 장애 요소 없이 효율적인 비용과 신속한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소송의 처음 단계에서 해당 법원 판사들은 당사자들과 함께 분쟁에 관한 회의를 하게 되는데, 본 회의에서 당사자들은 ADR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여부에 대해 선택하여야 한다.14)

 

(6) 호주

호주 연방법원 아래 독립기관인 저작권재판소는 일반적으로 분쟁을 ADR로 회부할 권한을 갖고 있다. 한편, 호주에는 일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가 있는데, 해당 제도에 따르면 금전적 손해 배상이나 벌금으로부터 면책을 제공할 뿐 금지명령은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게다가 삭제되는 콘텐츠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제하는 어떠한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ADR은 이러한 조건들을 요구하는 분쟁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호주는 최근 법률인 뉴스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의무 협상법에 따르면,15) 당사자들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한 뉴스 콘텐츠를 위한 적절한 보상에 대해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의무적인 중재 절차를 요구한다.

 

. ADR에 대한 인식과 과제 (설문 조사 및 인터뷰 결과)

WIPO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B2B 분쟁과 관련하여 ADR에 대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세계 여러 각 국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응답자들의 정보

- 응답자들의 직업

조사 응답자 중 41%는 로펌에서 일을 하였고, 18%는 저작권자나 콘텐츠 소유자 또는 온라인 중개업이나 플랫폼 회사에서 업무경력이 있었으며, 10%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소속이었다.

 

- 응답자들이 속한 사업장의 직원 수

또한, 설문 응답자의 기업 및 단체에서는 61%가 중소기업에 속하였고, 16%250명 이상이 근무하는 큰 기업에 속하였으며, 26%는 직원이 없는 구조에서 근무를 하는 자들이었다.

 

- 응답자들의 포지션/역할

게다가, 응답자의 49%가 변호사였고, 34% 이상이 관리직과 행정직을 맡고 있었으며, 중재자들도 약 26%로 포함되어 있었다.

 

- 응답자들의 업무 경력

경력도 매우 다양하였는데 약 응답자의 60%5년 이상의 근무를, 나머지 40%5년 미만의 경력을 갖고 있었다.

 

- 응답자들의 나라별 비율

나라별 응답자의 비율로는 유럽이 28%, 남미가 25%, 아시아가 22%, 아프리카가 17%, 북미가 6%, 오세아니아가 2%로 나타났다.

 

또한, B2B 차원에서의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계약에 대한 응답자들의 경험을 검토하였다. 응답자 중 64%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계약은 국내(75%)와 해외(50%) 모두에서 주로 라이선스와 관련이 있었고 뒤이어 양도 또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유형이 있었다. 또한 관련 계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법률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및 일본 법률이었다. 분야에서는 국내 계약(51%)과 국제 계약(36%) 모두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에게 B2B 차원에서의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계약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한 조항의 초안 작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나 정책들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61%는 그렇다고 밝혔고 39%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16)

 

(2) 분쟁 대상

매우 다양하였다; 소프트웨어(41%), 뮤지컬 저작물(38%), 광고(35%), 어문저작물(34%), 사진저작물(27%), 데이터베이스(26%). 다만, 당사자 간 상업적 관계가 있는 계약적 분쟁과 비계약적 분쟁에 따라 분쟁에서의 저작물의 종류는 매우 달랐다.

 

먼저, 계약적 분쟁의 경우, 일부 응답자들은 소프트웨어 분쟁을 언급하였다.17) , 상업적 관계가 틀어졌을 경우 누가 프로그래머에 의해 작성된 소프트웨어 코드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지에 관한 문제, 기존 코드가 상당히 개선되었거나 업데이트되었을 때는 누가 소유하게 되는가에 관한 문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만족스럽지 않았을 때의 계약상의 문제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E-book과 관련하여 새로운 디지털 형태의 출판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관련하여 출판사와 저작자 간의 분쟁도 언급되었다. 이는 출판물을 새로운 독자들에게 더 널리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유통의 새로운 모델 또는 저작자들이 새로운 수익 흐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쇄 매체의 디지털화와 관련이 깊었다.18)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관련하여서는 콘텐츠 제작자와 뮤지션들에게 적절히 공유되지 않은 라이선싱 수익 관련 불만, 또는 국경을 넘어선 이용과 온라인 이용으로부터의 수익 관련 고충 등에 대한 분쟁이 이에 해당한다.19) 또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 간의 콘텐츠 이용 허락도 언급되었다. , 콘텐츠 이용이 기존 라이선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20) 기타 그 외에도 저작권료를 프로듀서, 작곡가, 영화감독, 저작자, 뮤지컬 공연 예술가, 배우 등과 같은 다양한 범주의 권리자들에게 분배하는 것과 관련한 분쟁도 언급되었다.21)

기타 라이선스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위해 제작한 콘텐츠를 다른 서비스에 배포 및 적용하는 경우와 관련한 문제,22) 스포츠 경기의 짧은 클립 영상에 대해 라이선스를 받기를 원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받은 경우23) 등이 있다.

 

다음, 비계약적 분쟁의 경우, 일반적으로 허락 없이 제3자에 의한 다양한 침해가 이에 해당이 되었다. 주로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과 같은 권리와 관련이 깊었다. 저작권 및 콘텐츠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응답자들이 제3자가 웹페이지의 레이아웃이나 콘텐츠를 복제하는 행위를 언급하였다.24)

또한, 소위 저작권 트롤과 마주치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들은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상업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 없이 기회주의적이고 불합리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들로써, 예컨대 블로그 게시물에서 이미지를 검색한 후 자신들이 찾는 이미지와 일치하는 경우 침해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많은 메일을 보내는 행위를 한다.25)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서는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중재보다는 이러한 플랫폼 자체에서 제공하는 기능인 Notice and Takedown을 주로 이용하였다고 한다.26) 그 이유로는 해당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침해자의 익명성을 비롯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침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였을 때 더 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현재 일부 대형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Online Content-Sharing Service Provider, “OCSSP”)들은 자발적으로 시스템을 채택하여 이용자들이 침해 콘텐츠를 업로드 하는 것을 발견해내고 있다. 다만, OCSSP 서비스 이용자들은 업로드한 파일이 자동 필터링 기술에 의해 침해된 저작물로써 잘못 식별되는 경우, 인간이 직접 검토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혹은 ADR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다.

저작권 예외 사유와 관련된 내용도 언급되었다. 인터뷰 응답자들은 장애인들이 온라인으로 저작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저작권 제한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아이들이 시청각 플랫폼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과 같이 아직까지는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는 있는 문화적 이용,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의 교육 목적 저작물의 온라인 이용도 언급되었다.27)

 

그 외에도 인터뷰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이 다소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 형태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이슈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28) 또한 기존의 e-book29), 셀프 출판30), 웹툰31) 관련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과 대한민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음악, 영화, 텔레비전 및 기타 콘텐츠의 포괄적 디지털화로 인하여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 저작권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였다.32) 실제로,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 인터넷으로 배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지면서 관련 분쟁들도 증가하였다. 일부 인터뷰 응답자들은 저작권자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가치의 중요성을 점점 인지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33) 더불어 이러한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소송과 ADR로 제기되는 사례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한 로펌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의 디지털 저작권 분쟁은 지난 몇 년 동안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베이징 인터넷 법원을 예로 들면 절반 이상이 온라인 침해사건으로 연간 사건이 10,000 건이 넘는다고 한다.34)

대한민국의 한 기업의 대표인 또 다른 인터뷰 응답자는 OTT(over-the-top media service)와 같은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로 인하여 온라인 콘텐츠 접근이 쉽고 빨라졌으며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콘텐츠 접근이 매우 용이해 디지털 저작권 및 해외 기업의 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였다고 한다.35)

 

(3)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유형

설문 응답자의 경험상 B2B차원에서의 비계약적인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은 Notice and Takedown 절차가 48%로 가장 많았다. 특히 한 인터뷰 응답자는 인터넷제공자들이 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찾기 위한 시스템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36) 다만, 또 다른 인터뷰 응답자는 이러한 플랫폼의 Notice and Takedown 조치가 잘 규제되지 않아 결국 사람들은 이러한 플랫폼 자체의 조치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37)

한 인터뷰 응답자는 B2B 차원에서의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전문화된 메커니즘이 상대적으로 적었거나 혹은 이해관계자들이 그러한 메커니즘을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38) 또한, 조정과 중재의 활용도가 조직과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독일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조정과 중재 절차를 너무 자주 활용하지는 않으며, 그들만의 고객 불만 및 분쟁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는 경향이 더 많다.”라고 답하였다.39) 게다가, 소송이 최선의 전략으로 여겨지는 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선호할 수도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람들이 중재를 활용하지 않고 보통 소송절차를 선호하는 편이다. 이는 다른 당사자가 합의의 대가를 지불하며 해결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40)

한편, 대부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비계약적 분쟁에 있어서 Notice and Takedown 절차를 활용하는 편이나 일반적인 계약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로 자국 내 소송 절차를 선호하는 편이다.

 

(4)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

대부분의 응답자(로펌 80%, 개인 79%, 저작권집중관리단체 77%, 기업 57%)는 조정 등이 B2B 차원에서의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상당수(개인 64%, 저작권집중관리단체 57%, 기업 55%, 로펌 53%)B2B 차원에서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결정도 적합하다고 답변하였다.

응답자들은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를 분쟁 해결의 비용과 속도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뒤이어 결과의 질과 중재 후 시행 가능성을 그 다음 우선순위로 꼽았다.

인터뷰에서 확인된 또 다른 우선순위 항목으로는 디지털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전문지식의 중요성이었다. 판사들이 다른 상업적인 사건들은 고려하면서 디지털 저작권과 관련한 전문지식이 없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심지어 한 인터뷰 응답자의 말에 따르면 전문 지식재산 법원조차 디지털 환경에 대한 최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언급하였다.

 

(5) 긍정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 개발을 위한 과제

양질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한 공통된 제안이 있었다. 이 제안에는 국가 차원의 전문 중재 서비스 도입, 전문 법원 설림 및 국제 분쟁에서의 WIPO ADR활용이 포함되었다.41) 또한,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혼란을 고려하여, 일부 이해관계자는 가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독립 법원 설치를 제안하였다.42) 이에 덧붙여, 일부는 온라인 생태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해결방법의 일관성을 위한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고,43) 동시에 충분하고 유연한 ADR 환경을 만들기를 희망하였다.44)

한편, 인터뷰 응답자들은 현재 ADR 절차의 개선 가능 영역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ADR 서비스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기술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45)

또한, 인터뷰 응답자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ADR에 대한 인식 증대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홍보를 통해 당사자들로 하여금 ADR을 이용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ADR 전문가 및 콘텐츠 제작자에게 최신 기술의 발전을 주제로 하는 교육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46)

특히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 해결방법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ODR 플랫폼의 활용47), 맞춤형 및 전문 규칙과 절차 개발48), 분쟁해결 가이드라인 마련49) 등을 언급하였다. 게다가, 그들은 분쟁 해결 과정의 원가와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어느 절차가 보다 저렴하고 빠르고 집행 가능한지 판단해주는 지표의 개발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50) 또한, 다중 관할권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 포럼의 발전에도 관심을 나타내었다.51) 게다가, 응답자들은 해당 분야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ADR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52) ADR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을 그 해결책으로 꼽았다.53)

 

. ADR 실제 응용 사례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는 추가적으로 정책 개발을 고려하여 B2B 차원에서의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 해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응용 사례에 대해 검토를 하였다

 

(1) ODR의 효과적인 활용

ODR은 전자적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54) 완전히 전산화된 시스템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매우 다양한 시스템 설계방식을 가지고 있다.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일반 소송 시스템이 다양한 ODR 프로세스로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B2B 차원에서의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ODR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술 활용의 혁신은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권리자와 이용자에게 상당한 이익을 줄 수 있다. , 분쟁을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당사자 사이 상업관계를 손상시키는 현상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하여 많은 기업과 나라들이 ODR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년 넘게 eBay, PayPal 그리고 Alibaba와 같은 전자상거래 회사들은 매년 수백만 건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그들만의 ADR-ODR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연합만의 ODR 플랫폼을 구축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물론 법원의 신기술과 온라인 프로세스의 채택은 민간기업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법원은 온라인 법원을 도입하기 위한 광범위한 디지털화 개혁에 착수하고 있다.55) 예컨대, 중국의 인터넷 법원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일차적 관할권을 가지며 사건 접수, 사건 관리, 재판 전 조정 등과 같은 거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행한다.

ODR의 핵심은 기술을 활용하여 분쟁 해결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채택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ODR이 분쟁 해결 결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점은 콘텐츠 이용자뿐만 아니라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개인 혹은 중소기업의 창작자들에게 있어서 특히 중요할 것이다.

이미 현재의 COVID-19 대유행 상황에서 지식재산 분쟁에 관련된 당사자, 중재자 및 전문가들은 ADR 절차에서의 온라인 도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WIPO 중재조정센터는 분쟁 해결의 비용과 분쟁의 전체적인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화상 회의 솔루션을 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정 및 중재 절차의 온라인 수행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56) 그 외에도 센터는 WIPO eADR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건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들이 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에는 WIPO의 온라인 사건 관리 도구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조정 사건의 해결률이 78%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유형의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 이를 적용 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WIPO 회원국의 저작권 관계부처가 온라인 사건 관리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AI와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의 도입을 통해 보다 발전된 ODR을 배치하여 효율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이미 현재 다양한 분쟁해결 절차에서 챗봇, 문서 검토, 실시간 언어번역 등 다양한 AI가 활용되고 있다.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침해와 관련된 증거의 진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지식재산권의 관리 정보의 등록 절차를 강화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이는 저작권과 같은 등록이 필수가 아닌 지식재산권에 있어 특히 중요할 수도 있다.57)

 

(2)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Notice 메커니즘의 개발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및 온라인 플랫폼에 의해 채택된 효과적인 Notice 메커니즘은 특히 비교적 간단한 사례의 저작권 침해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을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해결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에 대한 권리자와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많은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및 온라인 플랫폼들은 미국의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따라 Notice and Takedown 프로세스를 채택하였다.

게다가, 다수의 대형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들은 관련 저작권법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하고 있고, 자국 내 저작권 관계 부처나 WIPO가 제공하는 정보들에 대한 링크도 제공한다. 일부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들은 또한 웹사이트의 알림 섹션 첫 페이지에 자주 묻는 질문(FAQ) 목록을 추가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보다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문장을 짧고 덜 복잡하게 하며 법률 전문용어의 사용은 줄이고 있다. 이로써 독자들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DMCA에 따르면 권리자는 궁극적으로 Notice and Takedown에 대한 합법성에 책임을 지며 저작권 침해 관련 주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데, 권리자의 절차적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하여 일부 플랫폼들은 저작권 침해의 식별과 검증을 용이하게 하는 AI 기능 필터링 시스템을 채택하기도 하였다.58) 이에 덧붙여 자동 필터링 수단의 활용은 DSM 지침에 의해 권장된다.

다만, 일부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들은 아직까지는 인간이 검토하는 내부 절차를 두고 있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아직 AI가 패러디 등 저작권 제한 사유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등 자동 필터링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3) 맞춤화된 ADR 절차(이용자 업로드 콘텐츠에 대한 WIPO 전문가결정규칙)

WIPO 조정중재센터는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업로드 콘텐츠 분쟁 해결을 위한 표준 국제 사례를 반영하기 위해 글로벌한 WIPO 전문가 결정 규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용자 업로드 콘텐츠에 대한 WIPO 전문가 결정에 관한 규칙(Expert Determination Rules for User-uploaded Content, 이하 “EDUUC”라 한다)이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일반 약관과 조건에 포함되어질 수 있고, 만약 약관과 조건에 이러한 조항이 없으면 이용자와 권리자는 기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EDUUC 모델 계약을 선택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

 

. 결론

B2B 차원에서의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환경 속에 현재에도 광범위하고 수많은 분쟁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쟁들 속에 다수의 국가들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는 데 기존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활용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때 중재자의 도움을 받는 ADR 제도를 다소 활용하는 편이며 이에 대한 평가도 매우 긍정적이다.

한편, WIPO를 비롯한 여러 다양한 국가의 저작권 관계 기관에서도 이러한 ADR 제도의 중요성과 함께 COVID-19 대유행에 따른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 상황에 발맞춰 공공의 접근성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기술적 향상과 양질의 분쟁 해결 체계를 위한 정책 제언, 제도적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DR 제도의 발전은 접근성, 경제성, 투명성, 중립성 및 공정성을 촉진하여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의 해결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 분명하다. 다만, 향후 다수의 나라에서 활용될 향상된 ADR 제도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평가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여러 ADR 관련 정책들의 효율성을 다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1) 본 글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한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for Business-to-Business Digital Copyright and Content-Related Disputes)를 분석 및 정리한 것이다.

2) “§ 1506. Conduct of proceedings (중 략)

“(c) Centralized Process.Proceedings before the Copyright Claims Board shall

“(1) be conducted at the offices of the Copyright Claims Board without the requirement of in-person appearances by parties or others; and

“(2) take place by means of written submissions, hearings, and conferences carried out through internet-based applications and other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except that, in cases in which physical or other nontestimonial evidence material to a proceeding cannot be furnished to the Copyright Claims Board through available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the Copyright Claims Board may make alternative arrangements for the submission of such evidence that do not prejudice any other party to the proceeding.

3) Directive 1993/83 - Coordination of certain rules concerning copyright and rights related to copyright applicable to satellite broadcasting and cable retransmission.

4)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2001] OJ L 167/10.

5)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2014] OJ L 84/72 (“CM Directive”).

6)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se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 EC and 2001/29/EC [2019] OJ L 130/92.

7) Japan Intellectual Property Arbitration Center (n.d.). Case Statistics. Tokyo: Japan Intellectual Property Arbitration Center. Available at: www.ip-adr.gr.jp/eng/ casestatistics/, accessed December 24, 2021.

8) Opinion of the People’s Courts on more deeply reforming the diversifie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Diversified Dispute Resolution Opinion(Pts II and IV), No. 14, SPC, 2016). Available at: www.court.gov.cn/fabuxiangqing-22742.html, accessed December 24, 2021.

9) Mimi Zou (2020). Virtual justice in the time of COVID-19. Oxford Business Law Blog, March 16. Available at: www.law.ox.ac.uk/business-law-blog/blog/2020/03/ virtual-justice-timecovid-19, accessed December 24, 2021.

10) World Forum on Rule of Law in Internet (2019). Chinese Courts and the Internet Judiciary. Available at: http://wlf.court.gov.cn/upload/file/2019/12/03/11/40/20191203114024_87277.pdf, accessed December 24, 2021.

11)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United Kingdom), ss 145152.

12) UK IPO (2019). Copyright Tribunal. London: UK IPO. Available at: 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copyright-tribunal, accessed December 26, 2021.

13) Copyright Tribunal Rules 2010, SI 791/2010 (United Kingdom), rule 19(2).

14) HM Courts & Tribunals Service (2019). 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Guide. London: HMSO. Available at: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23201/intellectual-propertyenterprise-guide.pdf, accessed December 26, 2021, at sections 4.6(f) and 4.11. More generally, for the encouragement of ADR solutions in litigation before any court, see paras 3(d), 8-11 of the Civil Procedure Practice Direction on Pre-Action Conduct and Protocols. Available at: www.justice.gov.uk/courts/procedure-rules/civil/rules/pd_pre-action_conduct, accessed December 26, 2021.

15) Treasury Laws Amendment (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 Bill 2021.

16) 구체적으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기업

중소기업의 48%와 대기업의 45%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계약서에 분쟁해결조항 작성을 위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23%와 대기업의 33%는 해당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에 ADR을 포함하고 있었다.

(2) 집중관리단체

단체의 52%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계약서에 분쟁 해결 조항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었다. 단체의 28%는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에 ADR을 포함하고 있었다.

(3) 로펌

로펌의 61%는 고객의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계약 분쟁 해결 조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었다. 로펌의 50%ADR을 고객의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킨다.

17) Law firm, China; law firm, Spain.

18) CMO, Argentina.

19) Consultancy, Romania.

20) CMO, Japan; law firm, Republic of Korea.

21) CMO, Greece.

22) Law firm, Argentina.

23) Law firm, Argentina; video hosting web site, China.

24) Technology company, China.

25) Shyamkrishna Balganesh (2013). The uneasy case against copyright trolls.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86, 723; Jeanne C Fromer (2020). The new copyright opportunist. Journal of the Copyright Society of the USA, 67, 1.

26) Law firm, Brazil; law firm, Mexico; law firm, Paraguay.

27) Law firm, Brazil; law firm, Republic of Korea; individual, Togo.

28) Law firm, Republic of Korea; video hosting website, China.

29) CMO, Argentina.

30) Law firm, United Kingdom.

31) Company, Republic of Korea.

32) University researcher, China; law firm, Republic of Korea.

33) Law firm, Denmark.

34) Law firm, China.

35) Company, Republic of Korea.

36) Composers association, Philippines.

37) Law firm, Brazil.

38) CMO, Greece; law firm, Honduras; consultancy, Romania; law firm, Colombia.

39) CMO, Germany.

40) Consultancy, United States.

41) Law firm, Argentina.

42) Law firm, Colombia.

43) Interview, Switzerland.

44) Law firm, United States.

45) Company, Republic of Korea.

46) Company, Germany; law firm, Honduras; company, Republic of Korea; law firm, Spain.

47) CMO, Zimbabwe; law firm, Argentina; law firm, Belgium; law firm, Brazil; law firm, Ecuador; law firm, India; law firm, Italy; law firm, Mexico; law firm, Peru; other respondent, Brazil; other respondent, Chile; other respondent, El Salvador; other respondent, Peru.

48) CMO, Argentina; large company, China; law firm, Belgium; law firm, Canada; law firm, Colombia; law firm, China; law firm, Ecuador; law firm, Malaysia, law firm, Mexico; other respondent, Bhutan; other respondent, India; other respondent, Japan; other respondent, Kuwait; other respondent, Mexico; other respondent, Nigeria; other respondent, Poland; other respondent, Sri Lanka.

49) Academic, Chile; individual, India.

50) Law firm, Brazil; law firm, Cuba; law firm, Mexico; law firm, Pakistan; law firm, Peru; law firm, South Africa; law firm, Spain; law firm, Viet Nam.

51) Law firm, Australia.

52) CMO, Kenya; CMO, Zimbabwe; individual, Colombia; individual, Mexico; individual, Nicaragua; individual, Spain; individual, Togo; individual, Zimbabwe; SME, Brazil; SME, Cameroon; other respondent, Bangladesh; other respondent, Benin; other respondent, Botswana; other respondent, Brazil; other respondent, Burkina Faso; other respondent, Burundi; other respondent, Cameroon; other respondent, Gabon; other respondent, Mexico; other respondent, Peru; other respondent, Rwanda; other respondent, Samoa; other respondent, Spain; other respondent, Tunisia; other respondent, Turkey; other respondent, Uzbekistan; other respondent, Vanuatu.

53) CMO, Zambia; law firm, Argentina; law firm, Burkina Faso; law firm, Colombia; law firm, Croatia; law firm, Cuba; law firm, Ecuador; law firm, Nigeria; law firm, Paraguay; law firm, Peru; law firm, Spain; law firm, Trinidad and Tobago; law firm, Uganda; SME, Cuba; SME, Germany.

54) UNCITRAL (2017). UNCITRAL Technical Note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Vienna: UNICITRAL, at vii.

55) Further Richard Susskind (2004). Online Courts and the Future of Jus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56) WIPO (n.d.l). WIPO Checklist for the Online Conduct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Proceedings. Geneva: WIPO. Available at: www.wipo.int/amc/en/eadr/checklist, accessed December 24, 2021.

57) Anne Rose (2020). Blockchain: Transforming the registration of IP rights and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unregistered IP rights. WIPO Magazine, July. Available at: www.wipo.int/wipo_magazine_digital/en/2020/article_0002.html, accessed December 21, 2021; Michele Finck and Valentina Moscon (2019). Copyright law on blockchains: Between new forms of rights administration and digital rights management 2.0. IIC International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Law, 50, 77.

58) Giancarlo Frosio (2020). Algorithmic enforcement online. In Torremans, P. (ed.),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4th edition). Alphen aan den Rijn: Kluwer Law International, at 709.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