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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공정이용 판단 요소 분석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유혜정(0557920184) 등록일 2021-12-30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1-21-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공정이용 판단 요소 분석-유정규.pdf 바로보기

COPYRIGHT ISSUE REPORT 2021-21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공정이용 판단 요소 분석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

 

 

법제연구팀 인턴

유정규

 

. 서설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거나 후보자의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또는 상대 후보자를 비판하기 위해 후보자 및 후보자의 선거캠프(이하 후보자 측이라 한다.)가 음악, 캐릭터, 사진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21928일에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및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캠프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원고 Eddy Grant의 음악 Electric Avenue를 이용하여 바이든 대통령을 풍자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이를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한 것이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공정이용1)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2) 국내에서도 소송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유명 캐릭터 펭수등 저작물이 선거운동에 무단으로 이용되어 문제된 적이 있었다.3) 이렇게 저작물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자들이 반대할 우려가 크고,4) 후보자 측에서 이용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발전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를 다수 규정하기보다는 공정이용조항인 제107조로 공익목적을 위해 저작권을 제한해야 할 경우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후보자 측에서는 이러한 소송에서 저작권침해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야 한다. 국내 저작권법도 후보자측의 이러한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795) 또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전물을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6) 따라서 국내에서도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저작물 무단이용 사례가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에는 후보자측에서 자신의 이용이 저작권법 제35조의57) 공정이용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본 이슈리포트에서는 국내에서도 곧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위에서 언급한 <Grant v. Trump>8) 미국에서 선거운동 과정 중에 저작물이 이용된 사건들 및 저작물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된 사건에 대한 판례들을 참고하여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작물이 이용된 경우에 공정이용 판결에 주요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미 FTA 이후 미국의 공정이용 조항이 한국에 도입되어 미국의 공정이용 조항 제107조와 한국의 공정이용 조항 제35조의5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 다수의 케이스에서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해 오며 미국의 공정이용 법리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점, 미국이 수정헌법 제19)에 표현의 자유를 규정할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만큼 정치적 표현에 대한 공정이용 판례가 많다는 점에서 미국 판례를 참고하여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정이용 판단 요소들을 분석해 보는 것은 향후 이러한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 공정이용 판단 요소 분석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사실관계에서 그 이용이 상업적 성격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이용된 부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이용된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 각 요소들이 공정이용 성립에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의 여부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공익목적을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판단요소를 기준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부 요소들과 이에 대한 미국 판례의 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그 이용이 상업적 성격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1) 상업적·비상업적(영리적·비영리적) 이용

단순히 비영리적 교육목적의 이용이라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침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저작물 이용의 상업적 성격만으로 공정이용이 부정되지는 않는다.10) 그러나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저작물의 이용이 상업적 목적인지 비영리적 교육목적인지를 포함하여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한다고 규정되어 있듯이11) 상업적 이용의 경우 비상업적 이용에 비해 공정이용 성립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12) 흔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고 보아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이용이 영리적인지 비영리적인지의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오직 금전적 수익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했는지의 여부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13)

<Henley v. DeVore>14)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음악을 개사하여 선거캠프 비디오를 만든 것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통상적인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원고의 음악을 이용하여 홍보효과를 누렸으며, 선거캠프 기부금이라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상업적 이용이라고 보아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하다고 판단되었다.15) 특히, 피고가 상대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영상에 원고의 음악을 단순히 배경음악으로 이용한 <Grant v. Trump>16)처럼 원고 저작물의 이용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피고 자신의 저작물을 더 흥미롭고 기억에 남게 만들기 위한 것이며, 이용된 저작물의 라이선스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의 저작물이 정치적 비판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쉽게 상업적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되어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7)

반대로 <Peterman v.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18)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상대 정당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선거 후보자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가 수정하여 상대 후보자를 비판하는 메일에 포함해 발송한 것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메일 발송을 통하여 선거운동 기부금을 받으려 한 적이 없고, 단지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어서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고 보아 이 요소가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하지 않다고 보았다.19)

위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작물이 이용된 사례에서 피고의 이용이 상업적 이용인지의 여부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금전적 수익을 얻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의 이용을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고 볼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피고가 얻은 전체적인 이익과 이용의 목적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피고의 이용이 상업적 이용인지 비영리적 교육목적 이용인지를 판단한 결과 피고의 이용이 상업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요소가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비상업적 교육목적의 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정이용 성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2) 변형적 이용 인정 여부

원저작물의 저작물성 있는 표현이 소재로 이용되어 새로운 정보, 미학, 통찰 및 이해의 생성으로 변형되는 경우, 이는 공정이용 원칙이 사회의 풍요를 위해 보호하는 유형에 해당하며,20) 따라서 변형적 이용이 인정될 경우에는 공정이용 성립에 유리하다.21) 법원은 변형적 이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표현, 의미, 또는 메시지를 통해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추가적인 목적이나 다른 성격을 갖도록 하는 새로운 무언가를 부가해야만 한다.”고 하고 있다.22) 또한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한 경우라도 복제물이 원저작물과는 다른 기능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변형적 이용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23) 여기서의 변형적 이용은 단순히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창작한 새로운 저작물이 변형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 새로운 저작물 내에서 원고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에 새로운 메시지 등을 부과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24)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한 사례 중에 피고의 이용이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된 사례로는 <Peterman v.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25)가 있다. 원고는 몬태나주 민주당의 의뢰를 받고 민주당의 하원 후보이자 싱어송라이터인 Quist를 촬영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사진 왼쪽 하단에 높은음자리표 및 몬태나 보수주의자들에게, 퀴스트는 오른손음을 칠 수 없습니다라는 텍스트를 삽입하는 등 사진을 수정하여 원고 사진의 피사체인 Quist를 비판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비록 원고의 저작물 자체에 가한 미미한 변형만으로는 피고의 이용이 변형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피사체인 Quist의 음악인으로서의 특성을 이용해 그의 출마를 비판함으로써 원고의 저작물 자체에는 내재되어 있지 않은 비판을 포함시키고 원고 저작물의 기능과 의미를 변화시켰으므로 원고의 저작물을 포함한 피고의 메일 발송이 변형적이라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공정이용 성립에 유리하다고 보았다.26)

 

[참고 1] <Peterman v.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27)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를 비판하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패러디(parody) 혹은 풍자(satire)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은 이용되는 저작물 그 자체가 풍자의 대상인 패러디와 이용되는 저작물이 단순히 다른 대상을 풍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풍자를 구분하고 있다.28)

그 사례로 <Henley v. DeVore>29)에서는 피고가 오바마 전 대통령 및 그 지지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곡을 개사한 곡이 포함된 선거캠프 비디오를 제작하여 업로드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곡 The Boys of Summer를 이용하여 창작한 The Hope of November는 오바마와 그의 지지자들을 풍자하기 위한 목적이 주를 이루기는 하나, 미미한 정도이지만 오바마의 지지자인 원고를 비판하는 요소도 포함하고 있어 어느 정도 패러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이용 성립에 유리하다고 보았다.30)

그러나 원고의 곡 All She Wants to Do Is Dance를 이용하여 창작한All She Wants to Do Is Tax는 원고의 곡 All She Wants to Do Is Dance에 대해 논평하고 있지 않으며, 대신 세금, 지구 온난화 등 완전히 다른 주제를 다루기 위해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하며 패러디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하다고 보았다.31)

저작물을 패러디하는 경우 대상이 그 저작물 혹은 그 저작물의 저작자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32) 따라서 공정이용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이외의 다른 요소들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33) 이와 반대로 주의를 끌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데 드는 수고를 덜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풍자는 저작물과 관련 없는 대상을 풍자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히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해야만 할 근거가 부족하다.34) 따라서 패러디가 아닌 풍자의 경우 공정이용 성립에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이용이 변형적 이용에 해당함을 보일 수 있는 다른 근거가 필요하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단순히 저작물을 매개로 재미의 요소를 섞어 비판하는 풍자에 가까운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피고의 변형적 이용을 이유로 공정이용 성립에 유리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피고의 저작물이 새로운 정치적 메시지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2.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공정이용 판단의 두 번째 요소 저작물의 성격에서는 이용된 저작물이 창작적 저작물(Creative work)’인지 아니면 사실적 저작물(Factual work)인지저작물이 공표되었는지에 대해 주로 판단하나,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저작물이 창작적 저작물인지 혹은 사실적 저작물인지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도록 한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음악, 사진, 광고, 캐릭터 저작물 등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이 이용된다. 비록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 판단의 첫 번째 요소 이용의 목적 및 성격에서변형적 이용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 요소가 공정이용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지나,35) 사실적 성격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공정이용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통 이 요소가 공정이용 성립에 어느 정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피고가 원고의 음악 저작물을 이용한 판례인 <Grant v. Trump>36)에서는 원고의 음악 Electric Avenue는 창작적 저작물이므로 저작권 보호의 핵심에 가까워 이 요소가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37) <Henley v. DeVore>38)에서도 또한 피고가 이용한 두 가지 음악 The Boys of Summer,All She Wants to Do Is Dance모두 창작적 저작물이므로 저작권 보호의 핵심에 가까워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하다고 판단하였다.39) 음악저작물은 분명히 창작적 저작물로 인정되고 있는 반면에 사진저작물의 경우는 원고 사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경향을 보인다.40) 또한 선거 운동과정에서 밈(Meme)이 된 캐릭터 ‘Pepe the Frog’가 이용된 판례인 <Furie v. Infowars, LLC>41)에서는 원고의 캐릭터 저작물이 창작적 저작물에 해당하여 이 요소가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하다고 판결한 한 바 있다.42)

위에서 예시를 들지 않은 종류의 저작물들도 창작적 저작물인지 혹은 사실적 저작물인지에 대해 개별 저작물의 특성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며, 주로 정보전달에 중점을 둔 사실적 저작물이 이용된 경우에는 이 요소가 공정이용 성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예술적 표현에 중점을 둔 창작적 저작물이 이용된 경우에는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저작물의 성격과 관련하여 <Furie v. Infowars, LLC>43)에서 피고는 이 요소가 공정이용 성립에 유리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인터넷상에서의 밈44)과 관련된 새로운 주장을 하였다. Jon Allen은 인터넷상에서 밈이 된 캐릭터 ‘Pepe the Frog’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및 보수 정계 인사들과 함께 묘사한 포스터를 제작하였고, (Jon Allen이 포스터를 제작하기 전에도 원고의 캐릭터는 종종 트럼프 전 대통령 및 보수 정계인사들을 묘사하는데 이용되었다.) 이 포스터는 피고의 웹사이트에서 판매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저작물의 성격에 대해 원고의 캐릭터가 밈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고, 밈이 된 이 캐릭터는 원고의 만화책에 묘사된 것과는 상당히 다르며, 캐릭터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용되면서 그 성격이 급격하게 바뀌었으므로 저작물의 성격이 공정이용 성립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45)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저작물이 밈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작권에 의해 주어지는 저작자의 이익을 파괴하거나 감소시킨다는 주장에 어떠한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저작물이 얼마나 유명해지는지에 상관없이 저작권자는 캐릭터의 상업적 무단이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존의 판례46)를 참고하여 여전히 원고의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의 핵심에 가까운 창작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하다고 보았다.47)

 

[참고 2] <Furie v. Infowars, LLC>48)

 

 

    <원고 Matt Furie의 캐릭터>                                                 <피고 Inforwars의 포스터 - Jon Allen 제작>

 

현재 인터넷상에서 밈이 창작자와 이용자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후보자의 호감도를 높이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인터넷상에서의 밈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밈이 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앞으로 이 요소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이 판결 이후로 밈이 된 저작물의 이용이 다른 창작적 저작물과는 다르게 특별히 공정이용 성립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판결은 아직 없다.

 

3. 이용된 부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공정이용 판단의 세 번째 요소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에서는 전체 저작물에서 이용된 양과 상당성이 이용의 목적과 관련하여 타당한지에 대하여 판단한다.49)

이와 관련한 사례로 <Galvin v. Ill. Republican Party>50)에서는 원고가 정치인을 홍보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을 피고가 상대 정당 정치인의 재정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원본 사진의 피사체가 돈 가방을 훔쳐 달아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수정하여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특별히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해야만 할 이유는 없었으며, 메시지 전달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많았고, 또한 원본 사진의 운전자에 대한 묘사를 포함하여 원고의 저작물에서 많은 부분이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이용되었으므로 이용의 목적과 관련하여 타당하지 않아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하다고 판단하였다.51)

 

[참고 3] <Galvin v. Ill. Republican Party>

 

 

<원고의 사진 >52)

 

 

 

<피고가 수정하여 제작한 이미지>53)

 

반대로 <Kienitz v. Sconnie Nation LLC>54)에서 피고가 시장을 비판하기 위해 원고의 사진에서 배경을 지우고 사장의 얼굴을 연두색으로 바꾸는 등으로 수정하여 티셔츠에 프린팅해 행사에서 판매한 것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변형함으로써 원고의 사진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예술적 표현을 배제하고, 얼굴의 윤곽, 미소의 기색 정도만을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이용의 목적과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보아 공정이용 성립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55)

 

 

[참고 4] <Kienitz v. Sconnie Nation LLC>56)

 

         <원고 Michael Kienitz의 사진>                                                 <피고 Sconnie Nation의 이미지>

                                                                                                   <Underground PrintingWisconsin 제작>

 

사례로 제시한 이 판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작물이 이용된 경우에도 이 요소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부분은 양적 질적으로 원고의 저작물에서 어느 정도를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라 이용된 양과 상당성이 이용의 목적과 관련하여 타당한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홍보, 비판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이상으로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 요소가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4. 이용된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이 요소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요소는 피고의 이용으로 인해 시장에서 저작권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와 피고의 행위와 같은 이용이 제한 없이 만연해진다면 원저작물의 시장과 2차적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인지의 여부이다.57) 이와 같은 분석에는 실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진출할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작재산권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시장까지도 포함되며,58)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대체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진출할 가능성이 희박한 시장이므로 주로 다른 사람들이 저작권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판단하게 된다.59)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자신의 저작물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정치적 분야에서 이용된다면 자신 혹은 자신의 저작물의 평판이 떨어져 잠재적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60) 이와 같은 요소가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일괄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그 사례로 <Galvin v. Ill. Republican Party>61)에서 원고는 정치인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상대 정당에서 정치인의 재정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돈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듯한 모습으로 변형하여 발송한 것이 원고의 피사체(사진에 묘사된 정치인)와 원고 사진의 가치를 훼손하고 그로 인해 잠재적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공정이용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악영향은 시장 대체이며 비판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악영향도 아니라고 하였고, 저작물에 대한 비판적인 논평에서 비롯된 가치 하락은 공정이용 판단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이전 판결62)을 참고하여 이는 원고의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이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하지 않다고 보았다.63)

또 다른 사례인 <Peterman v.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64)에서는 원고가 행사에서 몬태나주 민주당의 의뢰를 받고 민주당의 하원 후보이자 싱어송라이터인 Quist를 촬영하고, 민주당 및 Quist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이 사진을 피고가 Quist를 비판하기 위해 수정하고 메일로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사진에 대한 평판이 떨어져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법은 예술가들의 보편적인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원고의 명성에 해가 되어 발생한 원고의 잠재적 시장의 악영향은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사실이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65)

이처럼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원고의 명성을 손상시킨 것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피고의 이용으로 인해 원고 혹은 원고 저작물의 평판이 떨어져 발생하는 시장에 대한 악영향은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결론

공정이용 판단은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실관계에 민감한 쟁점이다.66) 따라서 기본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판결들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로 규율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실관계에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공정이용 조항의 특성상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할 수 있으며, 본 이슈리포트는 저작권법적인 관점에서 공정이용 판단요소에 대해 논한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 형법상의 명예훼손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지도 고려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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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저작권법 제107(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공정이용)

106조 및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습용으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기타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그 이용이 상업적 성격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2)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3) 이용된 부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4) 이용된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위의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저작물이 아직 방해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공정이용의 결정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오승종, 저작권법 제5, 박영사, 2020, 884-885p).

2) Grant v. Trump., Case 1:20-cv-07103-JGK, Document 48, Filed 09/28/21.

3) 부산일보, “펭수·박새로이·마미손 곤혹선거홍보 무단사용에 뿔난 연예계, 2020.04.12.

http://www.busan.com/view/biz/view.php?code=2020041213283528411(마지막 방문 2021.12.19.)

4) 일간스포츠, “박새로이 선거 운동 쓰지마”..스타들 선거철 정치와 선 긋기, 2020.04.10.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751474(마지막 방문 2021.12.19.)

5) 공직선거법 제279(정당ㆍ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관한 각 폐지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벽보ㆍ공보ㆍ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ㆍ전시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벽보ㆍ공보ㆍ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6) 공직선거법 제279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유이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 측은 이 규정을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내세울 수 없다.

7)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8) Grant v. Trump, Case 1:20-cv-07103-JGK, Document 48, Filed 09/28/21.

9) 미국 수정헌법 제1(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권리 및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10)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584 (1994) Decided Mar 7, 1994.

11) 미국 저작권법 제107(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공정이용) (1) 그 이용이 상업적 성격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12)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s, 471 U.S. 539, 562 (1895).

13) Id. at 562.

14) Henley v. DeVore, 733 F. Supp. 2d 1144 (C.D. Cal. 2010), 피고가 원고의 곡을 상대 대선후보 및 그 지지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개사하여 선거캠프 비디오 제작에 이용하고, 제작된 선거캠프 비디오를 업로드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15) Id. at 1159.

16) Grant v. Trump, Case 1:20-cv-07103-JGK, Document 48, Filed 09/28/21,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의 음악에서 후렴구를 포함한 40초가량을 변형 없이 배경음악으로 삽입하여 상대 대선 후보를 풍자하는 55초 분량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이를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17) Id. at 13-15.

18) Peterman v. Republican Nat'l Comm., 369 F. Supp. 3d 1053 (D. Mont. 2019), 사진작가인 원고가 행사에서 몬태나 주 민주당의 의뢰를 받고 민주당의 하원 후보이자 싱어송 라이터인 Quist를 촬영하여 민주당 및 Quist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사진을 피고가 Quist를 비판하기 위해 수정하고 메일로 발송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

19) Id. at 1063.

20) Castle Rock Ent. v. Carol Pub. Group, Inc., 150 F.3d 132, 141 (2d cir. 1998).

21) Authors Guild v. Google, Inc., 804 F.3d 202, 214 (2d Cir. 2015).

22)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579 (1994).

23) Authors Guild v. Google, Inc., 804 F.3d 202, 215 (2d Cir. 2015).

24) Grant v. Trump., Case 1:20-cv-07103-JGK, Document 48, Filed 09/28/21, Page 8 of 21에서 법원은 변형적 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애니메이션의 성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내에서 원고 음악의 이용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 사건 애니메이션의 상당한 정치적 목적이 자동으로 정치적이지 않은 저작물의 이용을 변형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25) Peterman v. Republican Nat'l Comm., 369 F. Supp. 3d 1053 (D. Mont. 2019), 사진작가인 원고가 행사에서 몬태나주 민주당의 의뢰를 받고 민주당의 하원 후보이자 싱어송 라이터인 Quist를 촬영하여 민주당 및 Quist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사진을 피고가 Quist를 비판하기 위해 수정하고 메일로 발송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

26) Id. at 1061-1062.

27) 이미지 출처: https://www.thompsoncoburn.com/insights/blogs/in-focus/post/2019-04-25/montana-court-finds-copyright-lawsuit-is-all-hat-no-cattle (마지막 방문 2021.12.21.)

28) Dr. Seuss Enterprises, L.P. v. Penguin Books USA, Inc., 109 F.3d 1394, 1400 (9th Cir.1997).

29) Henley v. DeVore, 733 F. Supp. 2d 1144 (C.D. Cal. 2010), 피고가 원고의 곡을 상대 대선후보 및 그 지지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개사하여 선거캠프 비디오 제작에 이용하고, 제작된 선거캠프 비디오를 업로드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30) Id. at 1157.

31) Id. at 1157-1158.

32) Id. at 1152 (Campbell, 510 U.S. 569, 580, 114 S.Ct. 1164).

33) Id. at 1151-1152.

34) Id. at 1152 (Campbell, 510 U.S. 569, 580, 114 S.Ct. 1164).

35) Castle Rock Entertainment Inc. v. Carol Publishing Group, Inc., 150 F.3d 132, 144 (2d Cir.1998)

36) Grant v. Trump., Case 1:20-cv-07103-JGK, Document 48, Filed 09/28/21,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의 음악에서 후렴구를 포함한 40초가량을 변형 없이 배경음악으로 삽입하여 상대 대선 후보를 풍자하는 55초 분량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이를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37) Id. at 16.

38) Henley v. DeVore, 733 F. Supp. 2d 1144 (C.D. Cal. 2010), 피고가 원고의 곡을 상대 대선후보 및 그 지지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개사하여 선거캠프 비디오 제작에 이용하고, 제작된 선거캠프 비디오를 업로드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39) Id. at 1160.

40) <Galvin v. Ill. Republican Party>에서 법원은 원고의 저작물은 라이브 퍼레이드 중에 자연스럽게 찍은 사진이므로 사실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Galvin v. Ill. Republican Party., 130 F. Supp. 3d 1187, 1195 (N.D. Ill. 2015). <Peterman v.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에서는 원고의 저작물이 기능적 성격을 갖는 만큼 창작적 성격도 갖는다고 보았다. Peterman v. Republican Nat'l Comm., 369 F. Supp. 3d 1053, 1063 (D. Mont. 2019)

41) Furie v. Infowars, LLC, 401 F. Supp. 3d 952 (C.D. Cal. 2019), 피고가 인터넷상에서 밈이 된 원고의 캐릭터 Pepe the Frog를 트럼프 전 대통령 및 보수 정계 인사들과 함께 묘사한 포스터를 웹사이트에서 판매한 것에 대해 아직 사실관계상의 쟁점이 남아 있어 Summary Judgment 단계에서는 피고의 이용이 공정이용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는 판결.

42) Id. at 974.

43) Id.

44) 인터넷 상에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아이디어, 이미지, 비디오 등을 말한다, Cambridge Dictionary,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meme (마지막 방문 2021.12.21.).

45) Furie v. Infowars, LLC, 401 F. Supp. 3d 952, 974 (C.D. Cal. 2019).

46) United Feature Syndicate, Inc. v. Koons , 817 F. Supp. 370, 380381 (S.D.N.Y. 1993).

47) Furie v. Infowars, LLC, 401 F. Supp. 3d 952, 974 (C.D. Cal. 2019).

48) 이미지 출처: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7043569/Judge-allows-cartoonist-created-Pepe-Frog-continue-lawsuit-against-Alex-Jones-Infowars.html (마지막 방문 2021.12.21.)

49) Dr. Seuss Enterprises, L.P. v. Penguin Books USA, Inc., 109 F.3d 1394, 1402 (9th Cir. 1997)

50) Galvin v. Ill. Republican Party, 130 F. Supp. 3d 1187, 116 U.S.P.Q.2d (BNA) 1614 (N.D. Ill. 2015), 원고가 정치인을 홍보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을 상대 정당에서 정치인의 재정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돈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듯한 모습으로 변형하여 발송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

51) Id. at 1195.

52) 이미지 출처: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4262681/1/1/galvin-v-illinois-republican-party/

(마지막 방문 2021.12.20.)

53) 이미지 출처: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4262681/1/2/galvin-v-illinois-republican-party/

(마지막 방문 2021.12.20.)

54) Kienitz v. Sconnie Nation LLC, 965 F. Supp. 2d 1042 (W.D. Wis. 2013), 피고가 시장을 비판하기 위해 원고의 사진에서 배경을 지우고 사장의 얼굴을 연두색으로 바꾸는 등으로 변형하여 티셔츠에 프린팅해 행사에서 판매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

55) Id. at 1053.

56) 이미지 출처: https://www.mediainstitute.org/2015/02/04/kienitz-v-sconnie-nation-llc-part-ii/

(마지막 방문 2021.12.06.)

57)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590 (1994).

58) Salinger v. Colthing, 607 F. 3d 68, 74, 83 (2d Cir. 2010).

59) 그 사례로 최근 <Grant v. Trump>에서 Trump측의 이용이 Eddy Grant의 라이선스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 요소가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하였다.
Grant v. Trump., Case 1:20-cv-07103-JGK, Document 48, Filed 09/28/21, Page 18 of 21

60) Galvin v. Ill. Republican Party, 130 F. Supp. 3d 1187, 1197 (N.D. Ill. 2015), Peterman v. Republican Nat'l Comm., 369 F. Supp. 3d 1053, 1065 (D. Mont. 2019).

61) Galvin v. Ill. Republican Party, 130 F. Supp. 3d 1187, 1197 (N.D. Ill. 2015), 원고가 정치인을 홍보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을 상대 정당에서 정치인의 재정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돈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듯한 모습으로 변형하여 발송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

62)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592 (1994).

63) Galvin v. Ill. Republican Party, 130 F. Supp. 3d 1187, 1197 (N.D. Ill. 2015).

64) Peterman v. Republican Nat'l Comm., 369 F. Supp. 3d 1053 (D. Mont. 2019), 사진작가인 원고가 행사에서 몬태나주 민주당의 의뢰를 받고 민주당의 하원 후보이자 싱어송 라이터인 Quist를 촬영하여 민주당 및 Quist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사진을 피고가 Quist를 비판하기 위해 수정하고 메일로 발송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

65) Id. at 1065.

66) Cariou v. Prince, 714 F.3d 694, 705 (2d Ci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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