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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연방대법원, 학교 홈페이지에서 발생한 저작권침해의 반복위험은 모든 학교로 확대될 수 있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유혜정(0557920184) 등록일 2021-12-28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24호-독일1.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4

2021. 12. 28.

 

[독일] 연방대법원, 교 홈페이지에서 발생한 저작권침해의 반복위험은 모든 학교로 확대될 수 있다

 

박희영*

 

공립학교의 교사가 학교 홈페이지를 다채롭게 구성하기 위해서 만화가의 만화를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이를 통하여 침해가 반복될 위험은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로 제한되는지 또는 모든 공립학교로 확대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침해가 반복될 위험은 일반적으로 모든 공립학교로 확대될 수 있다고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독일 만화가 울리 슈타인(Uli Stein)의 만화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진 자로서 이 만화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1>을 가지고 있음. 피고는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이하 바덴 주’).

  ○ 바덴 주의 한 공립 김나지움(독일 인문계 중고등학교)의 홈페이지 운영을 맡고 있던 한 교사는 2006년 울리 슈타인 만화의 일부 장면을 학교 홈페이지 구성에 이용함. 이 교사는 홈페이지를 다채롭게 구성하기 위해서 이 만화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용은 인용(Zitat)으로서 허용되지 않음. 이용된 만화의 장면은 인터넷 물품 구매에 관한 두 성인의 유머스런 대화임.

 

  ○ 만화의 장면들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더 이상 홈페이지에 나타나지 않았음. 하지만 검색엔진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었음.

  ○ 원고는 201712월 이 만화의 장면이 학교 홈페이지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발견함.

  ○ 당시 학교 홈페이지 구성의 책임자는 바덴 주가 임명한 교육공무원인 교사였기 때문에 원고는 201712월 바덴 주 문화부장관을 수신자로 하여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피고에게 발송함. 이 경고장에는 장래에 이러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위약금을 물겠다는 부작위의사표시서(Unterlassungserklärung, 즉 침해예방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원고는 피고가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함. 부작위의사표시서에는 피고인 바덴 주가 부작위의사표시를 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었음.

  ○ 그런데 해당 학교 교장은 만화의 장면을 삭제한 후, 부작위의사표시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발송함. 부작위의사표시서에는 원래 원고가 요구했던 비덴 주가 아니라 교장으로 표시함.

  ○ 원고는 이러한 의사표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침해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경고절차와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 외 비용의 상환 소송을 제기함.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부작위의사표시서 해당 학교의 교장이 아니라 바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침해가 반복될 위험은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바덴 주의 다른 공립 학교에도 관련되기 때문.

  ○ 피고는 이에 대해 침해가 반복될 위험은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로 제한된다고 주장함.

  ○ 핵심 쟁점 : 침해의 반복 위험을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바덴 주의 다른 공립 학교로 확대하는 것은 이후에 동일한 침해가 다른 학교에서 발생할 경우에도 이 부작위의사표시에 근거해서 피고에게 위약금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함.

 

1심 및 항소심 법원의 판결

  ○ 지방법원은 침해예방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함. <2>

  ○ 이에 대해서 피고가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만 인정하고 침해예방청구는 기각함. <3>

  ○ 1심 및 항소심 법원은 모두 침해행위로 인한 반복의 위험은 오로지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에만 관계되고, 바덴 주의 다른 학교에는 관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바덴 주에는 약 4,500개의 공립학교가 자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들은 바덴 주 문화부장관에 의해 중앙에서 점검되지 않거나 이러한 운영에 관해 통일 기본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는 반복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에 대해 원고가 상고하자 연방대법원은 이를 허락함.

 

연방대법원 판결

  ○ 연방대법원은 이미 발생한 침해행위는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피고의 다른 학교에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함. 한편 연방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확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법률판단만 문제되므로 직접 판결함. <4>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만화에 대한 원고의 배타적 이용권은 교사가 학교 홈페이지에서 행한 공중접근행위(저작권법 제19a)를 통해서 침해되었고, 이러한 침해는 반복위험이 있는 경우 침해예방청구권의 대상이 되며(저작권법 제97조 제1항 제1), 교사는 직무상 이를 침해하였으므로 교사의 직무감독관청인 피고가 이에 대하여 사업자로서 책임을 져야 함(저작권법 제99).

  ○ 침해행위는 동일한 침해유형뿐 아니라 구체적 침해유형의 특성에서 드러나는 핵심이 동일한 모든 침해행위에 대해 반복위험이 추정될 수 있음.

  ○ 학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해 바덴 주 문화부장관에 의한 중앙 점검이 없거나 이에 관한 통일된 기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는 반복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경험칙에 반함. 문화부장관의 업무 관할 내에서는 저작권이 준수될 수 없고, 통일된 규정이 없다는 점은 오히려 추가의 침해행위가 다른 학교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결론이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나올 수 있음.

  ○ 홈페이지 구성을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만화를 이용하는 것은 교육계획에 따른 학습내용의 전달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도 반복위험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왜냐하면 학교 홈페이지가 실제로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

  ○ 만화의 내용이 학교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도 반복위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음. 왜냐하면 그 만화는 특히 홈페이지를 다채롭게 하는 데에만 이용되기 때문에 다른 학교도 동일한 방법으로 각자의 홈페이지를 구성할 것이라는 점이 쉽게 짐작될 수 있음.

 

평가 및 전망

  ○ 독일 저작권법 제97조 제1항은 현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제거청구권을,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예방청구권을 권리자에게 부여하고 있음. 이번 판결은 학교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반복위험의 기준들을 구체화하고 있음.

  ○ 이 판결의 법리는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나 아카이브와 같은 다른 공공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음.

  ○ 공공기관, 특히 공립학교의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주정부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에 관한 일반 규정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됨.

 

<1> 독일 저작권법은 상속을 제외하고 저작권 양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이용권 제도를 두고 있음(저작권법 제31조 내지 제44조 참조).

<2> LG Stuttgart, Urteil vom 26.03.2019 - 17 O 343/18.

<3> OLG Stuttgart, Urteil vom 01.04.2020 - 4 U 168/19.

<4> BHG, Urteil vom 22.09.2021 - ZR 83/20.

 

참고 자료

- https://bit.ly/32geoP1 (연방대법원 판결문 전문)

- https://bit.ly/3FoSIOT (전문가의 판례평석)

- https://bit.ly/3pmjku7 (전문가 블로그)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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