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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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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자동차 디자인 사이 저작권 분쟁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유혜정(0557920184) 등록일 2021-12-28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24호-독일2.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4

2021. 12. 28.

 

[독일] 자동차 디자인 사이 저작권 분쟁

 

오혜민*

 

스포츠카 포르쉐356의 디자인은 Erwin Komenda의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되었으나, 본 모델의 이후 모델에 대해서 Komenda의 유족에게 저작권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쟁이 존재함.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 신청이 독일 연방대법원에서 인용됨.

 

사실관계

  ○ 저작권자 Erwin Komenda의 사후 유족의 저작권 주장

    - 1966년 사망한 Erwin Komenda의 유족(이하 원고’)1950년부터 생산된 포르쉐356 모델과 그 이후 모델인 1963년부터 개발된 포르쉐911 개발에 참여하였음을 주장함

    - 원고는 저작권자의 직접적인 참여에 따라 개발된 포르쉐356와 이후의 포르쉐911의 필수적인 디자인 요소가 2011년부터 생산된 포르쉐991 시리즈에 적용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 측의 포르쉐991 모델에 대한 지분 요구

    - 원고는 1950년부터 생산된 포르쉐 356의 외관 디자인은 1963년부터 개발된 포르쉐911 개발에 저작자가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계승하여 2011년부터 생산된 포르쉐991의 외관 디자인에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있음을 주장함.

    - 이에, 원고는 저작물의 추가적인 활용으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관여할 수 있다는 독일 저작권법 제32a 1항에 근거하여, 포르쉐(이하 피고’) 측에 포르쉐911 모델의 후속라인인 포르쉐991수익에 대한 적절한 지분을 요구함.

 

독일 저작권법 제32a 저작자의 추가적인 관여

  ○ 독일 저작권법 제32a 1항은 저작권자가 이용권을 설정함에 있어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 등이 합의된 대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균형한 경우, 저작자는 이후 상황에 추가적인 관여를 통해 적절한 추가적인 이익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본 사안에서의 원고는 포르쉐356 디자인이 차용된 포르쉐991의 외관 디자인에 대하여 본 조문에 근거하여 수익에 대한 적절한 지분을 요구함.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의 판결 (Urteil vom 20. November 2020 - 5 U 125/19)

  ○ 스포츠카 포르쉐356 디자인에 대한 저작물성의 인용

    - 포르쉐의 원형 헤드라이트, 경사진 후면 및 평평한 전면의 경우 법적으로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되며, 이에 대해서는 1966년 사망한 Erwin Komenda가 저작권자로 인정될 수 있음.

    -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사후 70년으로서, 현재 저작권은 Erwin Komenda의 유족에게 귀속되어 있음.

  ○ 다만 포르쉐911 라인의 포르쉐991의 외관 디자인은 포르쉐356 모델의 외관 디자인의 자유이용의 범주에 포섭될 수 있다고 판단함.

    - 독일 저작권법 제24조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창작된 독자적인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공표 및 이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자유이용 범주에서 활용된 외관 디자인에 저작권자의 추가 관여를 위한 독일 저작권법 제32a의 적용가능 여부

    - 외관 디자인이 독일 저작권법 제24조에 따른 자유이용 범주에 포함이 되었다면, 원저작자는 본 법 제32a 1항의 저작권의 추가적 관여에 대한 권리 또한 존재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 제32a 1항의 저작권 추가적 관여를 통한 지분의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포르쉐911 외관 디자인에 있어 Komenda의 공동저작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함.

    - 그러나 본 사안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따라 고등법원은 원고 주장이 인용될 수 없다고 판결함.

2021129일 독일 연방대법원의 상고인용 (I ZR 222/20)

  ○ 독일 연방대법원은 저작권적 쟁점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유로 상고를 인용함.

    - 원고의 주장에 따라 저작권법 제32a 1항의 저작자의 추가 관여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디자인과 새로운 모델의 디자인 사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임.

    - 위의 판단을 통하여 외관 디자인의 자유이용의 범주 포섭 여부의 재판단 가능성이 존재함.

    - 이와 관련하여 포르쉐356과 포르쉐911 모델의 유사성 인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임.

  ○ 원고와 피고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

    - 원고의 변호사는 피고의 브랜드 정체성이자 디자인의 인식을 만들어 낸 포르쉐356 모델의 외관 디자인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에 반하여, 피고 측은 전체적인 인상의 문제일 뿐이며, 포르쉐356의 외관이 템플릿으로 자유롭게 사용되었을 뿐 포르세911 모델의 설계에 차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음.

 

판단 및 정리

  ○ 독일 연방대법원에서는 자동차 디자인의 자유이용의 범주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통해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이후의 자동차 디자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논점이 될 것으로 예측됨.

  ○ 자동차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본 사안의 최종 판단은 타 회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폭스바겐의 경우, VW Käfers (폭스바겐 딱정벌레)와 본 모델의 후속작 New Beetle (뉴비틀) 모델 사이 분쟁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본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20224월까지는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존재함.

 

참고자료

- https://bit.ly/33IcYgl

- https://www.urheberrecht.org/news/p/1/i/6767/

- https://bit.ly/3mpsK6m

 

 

 

 

*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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