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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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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광동성고급인민법원, 중국 내 게임 맵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 인정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유혜정(0557920184) 등록일 2021-12-28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24호-중국.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 24

2021. 12. 28.

 

[중국] 광동성고급인민법원, 중국 내 게임 맵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 인정

 

김인영*

 

지난 126일 광동성고급인민법원이 창유운단, 영웅엔터테인먼트유한회사의 전민창전(全民枪战) 게임이 텐센트 천월화선(穿越火线)게임의 저작권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본 판결에서 게임 내 맵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중국 최초로 온라인 게임 맵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짐. 광동성고급인민법원은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 즉시 중단과 총 250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음.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6맵 표절 인정

- 2017년 초 텐센트(원고)는 창유운단, 영웅엔터테인먼트유한회사(피고)에 저작권 침해와 부정당경쟁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음. 1심에서 선전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의 게임이 원고의 게임 맵 6개를 표절한 것으로 판단,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의 즉시 중단과 4500만 위안을 배상하도록 판결함.

 

  2심 판결 4맵 표절 인정

- 2심 판결에서 광동성고급인민법원은 6개의 맵 중 4개 맵에 대해서만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이번 판결에서 제외된 2 개의 맵은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광동성고급인민법원은 게임 맵은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일반 미술 저작물과는 다른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그 결과 4개 맵의 저작권 침해만을 인정하였음. 광동성고급인민법원은 피고의 유한회사에 저작권 침해행위의 즉시 중단과 2500만 위안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으며 배상금액은 피고 게임의 총 수익×게임 맵의 게임 수익에 대한 기여도×전체 맵 중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맵이 사용된 횟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임.

 

시사점

  ○ 2020년 광동성고급인민법원에서 온라인 게임의 지식재산권 민사분쟁에 관한 재판 지침(关于网络游戏知识产权民事纠纷案件的审判指引试行, 이하 재판지침’)’을 발표하여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번 판례에서 그런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재판 지침 제16조는 게임 내의 어떤 요소라도 저작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이번 판례에서 광동성고급인민법원은 게임 맵이 온라인과 현실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맵의 구조 및 배치 등이 일반적인 그래픽만큼이나 구체적이므로 게임 맵도 저작물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음.

  ○ 이번 판결은 중국의 온라인 게임 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피(: 겉모습만 조금 바꾸고 내용은 완전히 동일한)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판결임.

  ○ 이번 판결은 그동안 게임의 이름, 캐릭터, 배경음악 등의 저작권 보호에서 더 나아가 게임 맵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라고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참고자료

-https://m.thepaper.cn/baijiahao_15738486

-https://mp.weixin.qq.com/s/_8cZOj2A90qOja5p2-zneQ

-https://baijiahao.baidu.com/s?id=1718458837793528974&wfr=spider&for=pc

-http://www.gdcourts.gov.cn/index.php?v=show&cid=227&id=55231

-https://mp.weixin.qq.com/s/zEkEiOTW-6V4klRMZNeCvQ

 

 

 

* 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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