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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독일 연방대법원, 프레이밍 링크 관련 라이선스 부여 조건에 대한 판결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10-21
첨부파일

저작권동향-제19호-독일-오혜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9

2021. 10. 21.

 

[독일] 독일 연방대법원, 프레이밍 링크 관련 라이선스 부여 조건에 대한 판결

 

오혜민*

 

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신탁단체가 섬네일과 관련하여 프레이밍 링크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한 경우에만 라이선스를 부여하고자 하면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독일 연방대법원은 저작권 신탁단체가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함.

 

사실관계

독일디지털도서관(이하, DDB)의 서비스

- DDB는 독일의 지식문화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고해상도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함.

- 사용자가 본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진행하면, DDB는 미리보기 형식의 섬네일을 제공함. 이에 추가적으로 사용자는 돋보기 기능을 통해 800X600픽셀 해상도 사이즈까지 확대하여 검색 가능함. 이후,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원본 웹사이트에 연걸됨.

DDB와 사진 저작권신탁단체 간의 분쟁

- 사진 저작권신탁단체 Bild-Kunst(이하, 신탁단체)DDB가 사진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를 체결함에 있어, 신탁단체는 소위 프레이밍 링크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만 DDB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통보함.

- DDB는 프레이밍 링크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강제하는 신탁단체의 계약조건은 과도하며 이는 Verwertungsgesellschaftsgesetz (저작권신탁단체법; 이하, VGG) 34조에 반한다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함.

하급심 판결

- 1심 베를린 지방법원은 본 사안을 기각하였으나, DDB가 항소하면서 제2Kammergericht(고등법원)프레이밍 링크에 대하여 신탁단체에서 제시한 추가적 기술조치 조건은 과도하다고 판단함.

- 결과적으로 신탁단체에서 강제한 계약조건은 VGG 34조 제1항 제1저작권신탁단체는 자신이 행사할 권리의 기반으로 합리적인 조건에서 제3자의 요청 시 누구에게나 사용권한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라는 조문에 반한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대법원, 유럽사법재판소에 예비적 판결 요청

- 신탁단체 측은 제2심에 불복하여 독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함.

- 독일 연방대법원은 신탁단체 측이 DDB에 요구하는 프레이밍 링크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보호 조치의 요구가 VGG 34조의 합리적인 조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탁단체 측의 조건이 저작물 침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여야 한다고 판단함.

- 이에 본 사안에서 유럽연합법 상 웹사이트의 프레임을 통해 저작물을 제3자의 웹사이트에 삽입하는 프레이밍 링크를 통해 공중재현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독일 연방대법원 유럽저작권지침(Urheberrechtsrichtlinie 2001/29)과 관련하여 이 사안에 대한 판단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예비적 판결을 요청함.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단 및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Urteil des Gerichtshofs vom 09.03.2021, C-392/19)

- 과거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물이 인터넷에서 콘텐츠에 대한 접근제한을 취하지 않은 경우, 모든 잠재적인 방문자에게 접근이 가능하게 되며, 저작권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공중이 존재라는 전제가 만족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프레이밍 링크를 통한 저작물의 접근은 저작권법 내의 공중재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음. (21.10.2014, Az. C-348/13 - BestWater)

- 그러나 접근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콘텐츠와는 달리 기술적 보호조치가 존재하는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프레이밍 링크의 콘텐츠에 접근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저작권자가 예측하지 못하였을 새로운 공중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저작물의 공중재현권의 저촉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 (Urt. v. 09.09.2021, Az. I ZR 113/18)

- 202199, 독일 연방대법원은 앞선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만약 제3자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프레이밍 링크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은 신탁단체가 대표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공중재현권의 저촉 가능성이 있음을 판단함.

- VGG 34조 제1항은 신탁단체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본 사안에서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여 신탁단체의 입장에서 프레이밍 링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라이선스의 전제로 요청한 것은 독점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본 사안의 신탁단체의 조건은 합당하다고 판단함.

 

정리

독일 연방대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요청한 예비적 판단의 결과에 근거하여 본 판결을 내림.

- 하급심 법원에서는 프레이밍 링크가 저작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에 의거하여 독일 연방대법원은 섬네일 이미지와 연계된 프레이밍 링크가 기술적 보호조치의 여부의 조건 하에서 상이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명확하게 함.

- 프레이밍 링크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조건으로 한 신탁단체의 라이선스 계약조건은 저작권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합당하다고 판단함.

 

참고자료

- https://bit.ly/3FvVMJm

- https://bit.ly/3Bozwi8.

- https://bit.ly/3mXAkV6

 

 

 

*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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