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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지식 재산권 분쟁의 조정 절차 간소화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10-21
첨부파일

저작권동향-제19호-필리핀-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9

2021. 10. 21.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지식 재산권 분쟁의 조정 절차 간소화

 

김혜성*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2021923일 지식 재산권 분쟁 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정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조정 규칙(Revised Rules on Mediation)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공표함.

 

추진 배경

필리핀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 IPOPHL)은 법무국(Bureau of Legal Affairs)을 통하여 지식 재산권 분쟁의 당사자들이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IPOPHL20112월부터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218월까지 총 1,680건 중 637건의 분쟁이 조정을 통해 해결되어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율이 37.9%에 이름.

IPOPHL 개정 조정 규칙에 대한 수정안 제8(Memorandum Circular No. 2020-047, “Amendments to the Revised Rules od Mediation”)에 따르면, 조정기간은 신청서 제출 또는 조정 회부일로부터 60일이고 일정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

IPOPHL의 전략적 목표와 일관 되도록 조정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그 기간이 단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

IPOPHL2021923일 지식 재산권 분쟁 조정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지식 재산권 분쟁 조정 실시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Supplemental Guidelines in the Conduct of Mediation of IP Cases)을 공표함.

조정 신청서 제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법무국의 대체적 분쟁 해결 기구(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ervices, ADRS)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조정 절차를 종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할 수 있음.

만약 당사자들이 조기 종료를 원한다고 하는 경우, 조정관은 개정 조정 규칙 제8조의 관련 조항에 따라 조정 절차를 즉시 종료할 수 있음.

그러나 당사자들이 조기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조정 절차는 최장 90일까지 계속됨.

이 가이드라인은 공표 즉시 효력이 있고 추후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짐.

평가

조기 종료 절차는 분쟁 당사자가 더 이상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 분쟁 해결의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조정에 있어서의 당사자 자치의 원칙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임.

 

참고자료

- https://bit.ly/3mNCruQ

- https://bit.ly/3lAJqIe

- https://drive.google.com/file/d/1-5rxJpsXV5sbknGc8CuS2RAeB8rxLMwA/view

 

<1> IPOPHL Memorandum Circular N0. 2021-023

 

* 변호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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