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지식 재산권 분쟁의 조정 절차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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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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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19호 2021. 10. 21.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지식 재산권 분쟁의 조정 절차 간소화 김혜성*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2021년 9월 23일 지식 재산권 분쟁 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정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조정 규칙(Revised Rules on Mediation)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공표함. □ 추진 배경 ○ 필리핀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 IPOPHL)은 법무국(Bureau of Legal Affairs)을 통하여 지식 재산권 분쟁의 당사자들이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IPOPHL은 2011년 2월부터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21년 8월까지 총 1,680건 중 637건의 분쟁이 조정을 통해 해결되어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율이 37.9%에 이름. ○ IPOPHL 개정 조정 규칙에 대한 수정안 제8절(Memorandum Circular No. 2020-047, “Amendments to the Revised Rules od Mediation”)에 따르면, 조정기간은 신청서 제출 또는 조정 회부일로부터 60일이고 일정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 ○ IPOPHL의 전략적 목표와 일관 되도록 조정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그 기간이 단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 ○ IPOPHL은 2021년 9월 23일 지식 재산권 분쟁 조정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지식 재산권 분쟁 조정 실시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Supplemental Guidelines in the Conduct of Mediation of IP Cases)을 공표함. ○ 조정 신청서 제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법무국의 대체적 분쟁 해결 기구(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ervices, ADRS)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조정 절차를 종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할 수 있음. ○ 만약 당사자들이 조기 종료를 원한다고 하는 경우, 조정관은 개정 조정 규칙 제8조의 관련 조항에 따라 조정 절차를 즉시 종료할 수 있음. ○ 그러나 당사자들이 조기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조정 절차는 최장 90일까지 계속됨. ○ 이 가이드라인은 공표 즉시 효력이 있고 추후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짐.
□ 평가 ○ 조기 종료 절차는 분쟁 당사자가 더 이상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 분쟁 해결의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조정에 있어서의 당사자 자치의 원칙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참고자료 - https://drive.google.com/file/d/1-5rxJpsXV5sbknGc8CuS2RAeB8rxLMwA/view <1> IPOPHL Memorandum Circular N0. 2021-023
*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