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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제8순회항소법원, 건축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에 평면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9-24
첨부파일

저작권동향-제17호-미국-사호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7

2021. 9. 24.

 

[미국] 8순회항소법원, 건축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에 평면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호진*

 

20218, 8순회항소법원은 미국 저작권법 제120(a)가 건축 평면도가 포함되도록 의도된 조항은 아니며 만약 평면도가 포함되었다면 건축 도면 등으로 표현되었을 것이라 입장을 밝히며, 미주리 주() 서부지방법원에 사건을 회부함.

 

사실관계

1996, 건축가 Charles Lawrence James는 그의 회사 Designworks Homes와 함께 미국 중부 미주리 주에 있는 컬럼비아에 집을 짓고 난 후, 20172월에 집을 판매하기 위해 부동산 업체 House of Brokers RealtyThe Susan Horak Group Re/Max Boone Realty를 고용함.

- 그러나 부동산 업체 House of Brokers Realty는 고객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나열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축 평면도를 스케치하여 출판하였는데, 이에 Designworks Homes는 이미 해당 집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였고, 부동산 업체의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소를 제기함.

 

판시사항: 1<1>

201911, 미주리 주 서부지방법원은 원고 Designworks Homes가 건축 평면도는 저작권법 제120(a) 면책조항<2>에서의 그림에 속하지 않으므로, 부동산 업체인 피고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음.

- 물론,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90년 건축물 저작권 보호법(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Act, AWCPA) 제정 이후 건축물을 그려서 표현한 행위를 저작권 침해에서 제외시켰으며, 저작권법 제120(a) 면책조항의 내용도 해당 법률의 일환으로 만들어짐.

- 그러나, 법원은 건축 평면도를 원고의 건축물로 구현된 하나의 디자인으로써 현존하는 건축물 내부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았고, 결국 저작권법 제120(a)에 근거해 피고는 면책을 받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약식판결을 내림.

 

판시사항: 2<3>

20218, 8순회항소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전, 먼저 이전의 대법원 판결문들을 인용하여 법률에서의 단어는 확대 해석되어질 수 있으며<4>, 단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문맥이나 법령 전체의 문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5>고 판단함.

이어 1990년도 이전에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위를 그림, 그래픽, 조각물로 정의하는 바, 구체적인 해당 범위에는 저작권법 제101조에서와 같이 건축 계획을 포함한 순수미술, 그래픽, 응용미술, 사진, 판화, 미술 복제물, 지도, 지구본, 차트, 도표, 모형 및 설계도만이 포함되며 만약 평면도가 제120(a)에 포함되도록 의도되었다면 설계도건축 평면도란 단어로 특정되어졌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 의회가 해당 법률을 제정할 당시 단순히 건축 평면도를 그림으로써 지칭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묘사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함.

이에 덧붙여 법원은 의회가 명백하게 단어를 채택하지 않았을 때 그 법률의 의미가 매우 자연스럽다면 당시 해당 단어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6>, 조항에 단어를 열거할 때에는 유사한 성격의 단어들만을 포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며<7>, 또한 의회가 법령에서 일부분에 특정 언어를 포함하지만 동법의 다른 부분에서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것이라 가정한다며<8>, 관련 판결문들을 인용하여 그 근거를 제시함.

게다가 법원은 저작권법 제120(a)에서 저작물이 체화된 건물이 공공장소에 위치하거나 또는 공공장소로부터 통상적으로 보이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를 요구조건으로써 제시하는 것을 참고해보면, 공공장소에서 보는 것만으로 건축 평면도를 제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므로 해당 법률 제정 당시 평면도를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함.

이에 피고는 어떠한 주택소유자들도 리모델링 사업 등을 목적으로 자유롭게 고객의 집의 윤곽을 그릴 수 없고, 어떠한 주택 감정 평가 전문가들도 감정을 위한 건축 평면도를 만들 수 없다며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우려를 표함.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법 제120(a)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고, 해당 법적 근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제120(a)를 적용할 수 있을 기회를 빼앗는 것은 아니라며 반박함.

또한, 법원은 피고가 지방법원 판결 당시 저작권법 제107조 공정 이용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해당 지방법원이 본 사건은 저작권법 제120(a)의 적용에 의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공정 이용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이슈에 대해 지방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회부함.

 

시사점

미주리 주 서부지방법원의 판결과 같이 건축 평면도가 저작권법 제120(a)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두 법원 판결이<9>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8순회항소법원이 이와 다른 판단을 함에 따라 새로운 선례를 남겼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저작권자 혹은 집 소유자의 허락 없이 건축 평면도를 제작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주리 주 서부지방법원의 판단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음.

 

참고 자료

- https://bit.ly/3Br4PZc

- https://bit.ly/3zvqoYc

 

<1> Designworks Homes, Inc. v. Columbia House of Brokers Realty, Inc., 421 F.Supp.3d 838 (2019).

<2> 17 U.S. Code § 120 - Scope of exclusive rights in architectural works

(a) Pictorial Representations Permitted.

The copyright in an architectural work that has been constructed does not include the right to prevent the making, distributing, or public display of pictures, paintings, photographs, or other pictorial representations of the work, if the building in which the work is embodied is located in or ordinarily visible from a public place.

<3> Designworks Homes, Inc. v. Columbia House of Brokers Realty, Inc., No. 19-3608 (8th Cir. 2021).

<4> Dolan v. U.S. Postal Serv., 546 U.S. 481, 486 (2006).

<5> Robinson v. Shell Oil Co., 519 U.S. 337, 341 (1997).

<6> Union Pac. R.R. Co., 865 F.3d at 1050.

<7> State Dep't of Soc. & Health Servs. v. Guardianship Estate of Keffeler, 537 U.S. 371, 384 (2003).

<8> Rodriguez v. United States, 480 U.S. 522, 525 (1987).

<9> Sorenson v. Wolfson, 96 F. Supp. 3d 347, 365 (S.D.N.Y. 2015); Morgan v. Hawthorne Homes, Inc., No. 04-1809, 2009 WL 1010476, at *12 (W.D. Pa. Apr. 14, 2009.

 

 

 

*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법학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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