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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비디오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기사에 임베딩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9-10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16호-미국.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6

2021. 9. 10.

 

[미국] 비디오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기사에 임베딩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최푸름*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임베딩 링크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시함.

 

배경

원고는 캐나다 사람으로, 2017년에먹이를 찾지 못해 배회하며 포효하는 북극곰의 영상과 사진(이하, ‘이 사건 저작물’)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업로드하여, 대중의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하려고 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캐나다 저작권청에 등록하였으며,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함.

 

사실관계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원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온라인 기사에 임베딩 링크함. 이러한 행위로 인해, 대중은 이 사건 저작물을 시청하기 위해 원고의 소셜 미디어에 접근하지 않고도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었음.

2020,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을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후에도 피고가 운영하는 타 방송 매체에서 이 사건 저작물이 끊임없이 노출됨.

원고는 이에 피고를 상대로 복제, 배포, 전시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임베딩한 행위가 미국저작권법이 명시하는 전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더불어,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임베딩한 행위는 공정 이용이라고 항변함.

 

관련 법령 및 판례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에 따르면, ‘장치, 기계, 또는 공정이란 현재 알려졌거나 장래에 개발될 것을 의미하며, 어느 저작물을 전시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필름, 슬라이드, 텔레비전 영상, 또는 그 밖의 다른 장치나 공정에 의하여 그의 복제물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며, 영화나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의 경우에는 개별 영상을 비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함.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짐. 동조 제3항은,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판매 또는 그 밖에 소유권의 이전 또는 대여, 리스, 또는 대출에 의하여 공중에게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더불어 제5항은 저작권자의 영화와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의 개별 영상을 포함한, 어문, 음악, 연극 및 무용저작물과 무언극 및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저작물의 경우, 보호되는 저작물을 공개 전시할 권리에 대해 명시함.

Arista Records, LLC v. Doe 3 판례는 적법한 저작권자만이 미국저작권법 106조에서 정의하는 배포권, 공중에의 공연권 및 전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진다는 법원의 입장을 확고히 한 판례임.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는 공정이용 요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함; 1) 저작물 사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성격; 3)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4) 이러한 사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법원의 판결

첫 번째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전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함. 법원은 이 사건에서의 전시라는 개념을 정의하기 위하여‘to show’라는 사전적 의미를 면밀히 검토함<1><2>. 이 정의 하에서, 피고의 행위는 시청각저작물인 이 사건 저작물을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대중에 제공하여 원고의 전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이 보여지게하기 위해 임베딩 등의 공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음.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의 정의에 따라 개발된 공정 혹은 기기로 저작권이 침해되었더라도, 이는 저작권 침해임.

피고는 이에 대해 Perfect10 판례에서의 서버 테스트<3>에 따르면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항변함. 그러나 Perfect10 판례에서와는 상이하게,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저작물을 전시하기 위한 검색 엔진 혹은 대중의 개입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법원은 상기 주장을 기각함.

두 번째로,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이용이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시함. 공정이용 요건에 비추어 볼 때, 1)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 이용이 상업적이었으며, 2) 이 사건 저작물의 성격에서 볼 때 쉽게 공중에의 전달이 가능한 점, 3)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저작물의 양, 4) 이러한 사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즉 원고의 홈페이지 방문 없이 공중이 이 사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원고의 이익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이용은 공정이용으로 볼 수 없음.

 

시사점

상기 판례는 공정이용 요건을 임베딩 링크 사건에 적용하여 불법적인 저작물 링크 문제 해결에 일조했다는 시사점을 가짐.

 

<1> (어떤 것이) 보여지기 위해 수단을 이용하거나 허락을 구하는 것, Merriam-Webster Online Dictionary

<2> (어떤 것이) 보여지기 위해 전시되거나 제시되는 것, Oxford English Dictionary

<3> 링크 자체를 저작물 이용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링크된 사이트에 복제전송된 저작물을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테스트.
링크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에 불과하므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침해판단은 저작물이 저장되어있는 서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가짐.

 

출처

https://newmedialaw.proskauer.com/wp-content/uploads/sites/22/2021/08/20-Civ.-10300-Nicklen-Order-Denying-MTD.pdf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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