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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의회 DCMS 위원회, 음악 스트리밍 산업에 대한 연구 보고서 발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9-10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16호-영국.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6호

2021. 9. 10.

 

[영국] 의회 DCMS 위원회, 음악 스트리밍 산업에 대한 연구 보고서 발표

 

유현우*

 

2021715일 영국 의회의 디지털,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 위원회는 영국 음악 스트리밍 산업의 경제 분석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함. 위원회는 결과 보고서를 통해 영국 정부에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공평한 보상을 통해 실연자가 정당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창작자의 권리 확장을 위한 이른바 환수권의 도입을 권고함.

 

개요

최근 스트리밍이 음악산업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영국에서는 음악 스트리밍 생태계에 대한 경제적 분석 등의 연구 및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음.

2021715, 영국 의회의 디지털,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위원회(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이하 ‘DCMS’)<음악 스트리밍 생태계에 대한 연구 및 실태 조사의 결과를 음악 스트리밍의 경제(Economics of Music Streaming)>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발표함.

동 보고서에서는 스트리밍으로 대표되는 음악산업의 변화 속에 가치 차이(Value-gap) 문제, 공정하지 못한 이익분배, 일부 음악 플랫폼의 독점 등 음악 시장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음악 시장의 완전한 재설정(complete reset)’을 요구하고 있음

 

주요 내용

연구를 주관한 의회 의원(The Members of Parliament)들은 영국 정부에게 아티스트들이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music streaming platforms)으로부터 공정한 보상(equitable remuneration)’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창설할 것을 권고함.

- 현재 영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라디오에서 재생되는 음반을 공연하면 실연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지만 Spotify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재생되는 음반을 공연하는 경우에는 실연자에게 라디오와 동일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상황임.

- 위원회의 일원인 Kevin Brennan 의원은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음악가 등 실연자에게 스트리밍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에 대한 새로운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시대 상황에 적합하게 현대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함.

또한 보고서에서는 영국 경쟁당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이하 ‘CMA’)에게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들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 전면적인 시장 조사를 수행할 것을 권고함.

보고서의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창작자의 권리 확장(expand creator rights)을 위한 이른바 환수권(right to recapture)’의 도입에 관한 것으로, 동 보고서에서는 환수권의 도입을 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음.

- 이는 미국 연방 저작권법상의 종결권(Termination right)’과 유사한 것으로서 미국에서는 1976년에 종결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연방 저작권법에 도입되었음.

-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종결권과 달리 환수권을 저작물이 양도된 시점으로부터 20년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음.

- 보고서에서는 환수권을 통해 보다 역동적인 저작권 시장이 조성되고 성공한 예술가들이 자신의 권리를 시장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함.

 

평가 및 전망

이에 대해 독립 음악 회사 연합(Independent Music Companies Association, 이하 ‘IMPALA’)은 스트리밍 경제의 개혁을 위한 보고서의 일부 권장 사항들은 오늘날 스트리밍 경제에 대한 평가와 일치하지만, ‘공정한 보상(equitable remuneration)’이 문제 해결 방안의 일부라는 보고서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의견을 표명함.

- IMPALA는 지난 20212월에 발표한 스트리밍 경제 개혁을 위한 자율 10단계 계획(own ten-step plan)’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현재 예술가의 성장 모델 및 기타 제안을 통해 스트리밍 수익이 배분되는 방식을 수정하는 것이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것 보다 합리적이며 전체 음악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주장함.

- 또한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정한 보상을 위한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방안은 이미 유럽 저작권 지침 협상(European copyright directive negotiations)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도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킴.

한편 최근 전 세계 음악 산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Hipgnosis Songs FundCEO Merck Mercuraidis, DCMS 위원회의 인상적인 보고서라고 평가하면서 동 보고서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환영의 의사를 표시함.

 

참고 자료

- https://www.musicbusinessworldwide.com/uk-streaming-inquiry-report-calls-for-right-to-recapture-copyrights-after-20-years/

- https://www.wiggin.co.uk/insight/independent-music-companies-association-impala-responds-to-dcms-select-committees-report-on-the-economics-of-music-streaming/

- https://musically.com/2021/07/09/uks-streaming-economics-inquiry-to-report-on-15-july/

- https://musically.com/2021/07/15/labels-under-fire-uk-streaming-inquiry-report/

- https://www.impalamusic.org/impalas-reaction-to-uk-parliamentary-committee-on-streaming/

- https://committees.parliament.uk/publications/6739/documents/72525/default/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전문경력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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