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베이징지식재산법원, 위탁계약분쟁 소송에 중국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 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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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09-10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6호 2021. 9. 10.
[중국] 베이징지식재산법원, 위탁계약분쟁 소송에 중국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 지지 서새남(XU SAINAN)*
2018년 8월에 중국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中国音像著作权集体管理协会, 이하 “중국음저협”) vs. 톈허문화그룹유한회사(天合文化集团有限公司, 이하 “톈허문화사”) 및 그 계열사의 위탁계약분쟁사건은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2020년 11월, 공개 심리하였음. 베이징지식재산법원은 3년만인 2021년 7월 29일에 1심 판결을 내려 중국음저협의 주장을 지지함. □ 사실관계 ○ 중국 음저협은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의 정식적인 비준에 의거하며 민정부(民政部)에 등기하는 유일한 음악저작권 집중관리단체임. 중국음저협은 음반영상물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전국적, 산업적 및 비영리적인 사회단체이며, 회원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음반영상물의 합법적인 사용을 규범화하고, 중국 음반영상물 산업 및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자는 목적으로 함. - 톈허문화사는 중국음저협 및 중국음악저작권협회(中国音乐著作权协会)의 공동 위탁을 받고 중국 내 노래방에서의 저작권사용료 징수를 대행하는 유일 기구임. 톈허문화사의 주요 업무는 저작권자의 위탁으로 노래 반주 저작권사용료를 대행 징수하는 것임. ○ 2007년에 중국음저협은 톈허문화사와 노래 반주 저작권사용료 대행징수 등 업무에 관한 일련 협력계약서를 체결하였음. 톈허문화사는 중국음저협과 협력하는 10여 년간에 음저협의 구축을 지원하고, 홍콩·대만 등에서 저작권을 구입하여 중국음저협의 대표성을 강화함. - 2016년 4분기 이후, 톈허문화사와 그 계열사들은 노래 반주 저작권사용료 대행 징수 업무에 있어 저작권사용료를 압류하여 중국음저협에 지불하지 않고, 관계사를 이용하여 저작권사용료를 횡령한다는 계약위반행위 등이 지속해서 발생해왔음. - 2018년 11월, 중국음저협은 연이어 톈허문화사와 그 계열사가 심각한 계약위반행위가 있으므로 톈허문화사 및 그 계열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톈허문화사와 노래 반주 저작권사용료 대행 징수업무 위탁협력관계를 해지한다는 공고를 발표했음. □ 판시사항 ○ 베이징지식재산법원은 2021년 7월 29일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림. - 2018년 11월 1일부터 중국음저협과 톈허문화사의 노래 반주 저작권사용료 대행 징수 협력계약 9건을 모두 해지함. - 톈허문화사와 그 계열사는 밀린 저작권사용료 및 이자 약 9,530만 위안(한화 약 172억 원)을 중국음저협에 지급함. - 톈허문화사와 그 계열사는 2016년 4분기부터 2018년 1분기까지 저작권사용료 연체에 따른 이자 413만 위안(한화 약 7억 4천만 원)을 중국음저협에 지급함. - 톈허문화사와 그 계열사는 손해배상금 33만 위안(한화 약 6천만 원)을 중국음저협에 지급함. - 톈허문화사는 중국음저협 및 중국음악저작권협회의 직인이 찍힌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의 표준약관 문서를 중국음저협에 모두 반환함. ○ 톈허문화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베이징고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예정인 것을 밝힘. □ 시사점 - 이번 사건과 같이 음악저작권계에서 톈허문화사와 같은 “중개”업체를 단속하는 것은 대행징수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권리자에게 정당한 저작권사용료를 분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저작권집중관리 활동의 비영리성 및 공익성을 보호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음. □ 참고자료 - https://www.cavca.org/newsDetail/1533 - http://www.cneucc.com/index.php?s=/News/ - https://mp.weixin.qq.com/s/wVrJ-7qN6KnNotIu5uYBBA
* 중국 정강산대학교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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