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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베이징지식재산법원, 위탁계약분쟁 소송에 중국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 지지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9-10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16호-중국.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6호

2021. 9. 10.

 

[중국] 베이징지식재산법원, 위탁계약분쟁 소송에 중국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 지지

 

서새남(XU SAINAN)*

 

20188월에 중국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中国音像著作权集体管理协会, 이하 중국음저협”) vs. 톈허문화그룹유한회사(天合文化集团有限公司, 이하 톈허문화사”) 및 그 계열사의 위탁계약분쟁사건은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202011, 공개 심리하였음. 베이징지식재산법원은 3년만인 2021729일에 1심 판결을 내려 중국음저협의 주장을 지지함.

 

사실관계

중국 음저협은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의 정식적인 비준에 의거하며 민정부(民政部)에 등기하는 유일한 음악저작권 집중관리단체임. 중국음저협은 음반영상물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전국적, 산업적 및 비영리적인 사회단체이며, 회원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음반영상물의 합법적인 사용을 규범화하고, 중국 음반영상물 산업 및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자는 목적으로 함.

- 톈허문화사는 중국음저협 및 중국음악저작권협회(中国音乐著作权协会)의 공동 위탁을 받고 중국 내 노래방에서의 저작권사용료 징수를 대행하는 유일 기구임. 톈허문화사의 주요 업무는 저작권자의 위탁으로 노래 반주 저작권사용료를 대행 징수하는 것임.

2007년에 중국음저협은 톈허문화사와 노래 반주 저작권사용료 대행징수 등 업무에 관한 일련 협력계약서를 체결하였음. 톈허문화사는 중국음저협과 협력하는 10여 년간에 음저협의 구축을 지원하고, 홍콩·대만 등에서 저작권을 구입하여 중국음저협의 대표성을 강화함.

- 20164분기 이후, 톈허문화사와 그 계열사들은 노래 반주 저작권사용료 대행 징수 업무에 있어 저작권사용료를 압류하여 중국음저협에 지불하지 않고, 관계사를 이용하여 저작권사용료를 횡령한다는 계약위반행위 등이 지속해서 발생해왔음.

- 201811, 중국음저협은 연이어 톈허문화사와 그 계열사가 심각한 계약위반행위가 있으므로 톈허문화사 및 그 계열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톈허문화사와 노래 반주 저작권사용료 대행 징수업무 위탁협력관계를 해지한다는 공고를 발표했음.

 

판시사항

베이징지식재산법원은 2021729일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림.

- 2018111일부터 중국음저협과 톈허문화사의 노래 반주 저작권사용료 대행 징수 협력계약 9건을 모두 해지함.

- 톈허문화사와 그 계열사는 밀린 저작권사용료 및 이자 약 9,530만 위안(한화 약 172억 원)을 중국음저협에 지급함.

- 톈허문화사와 그 계열사는 20164분기부터 20181분기까지 저작권사용료 연체에 따른 이자 413만 위안(한화 약 74천만 원)을 중국음저협에 지급함.

- 톈허문화사와 그 계열사는 손해배상금 33만 위안(한화 약 6천만 원)을 중국음저협에 지급함.

- 톈허문화사는 중국음저협 및 중국음악저작권협회의 직인이 찍힌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의 표준약관 문서를 중국음저협에 모두 반환함.

톈허문화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베이징고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예정인 것을 밝힘.

 

시사점

- 이번 사건과 같이 음악저작권계에서 톈허문화사와 같은 중개업체를 단속하는 것은 대행징수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권리자에게 정당한 저작권사용료를 분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저작권집중관리 활동의 비영리성 및 공익성을 보호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음.

 

참고자료

- https://www.cavca.org/newsDetail/1533

- http://www.cneucc.com/index.php?s=/News/

- https://mp.weixin.qq.com/s/wVrJ-7qN6KnNotIu5uYBBA

 

 

 

* 중국 정강산대학교 전임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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