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속보]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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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09-09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 속보 2021. 9. 9.
[속보]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경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연구팀 장민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 9. 9.에 링크 행위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함(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음. -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15. 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을 변경함.
※ 상세한 내용은 대법원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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