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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지식재산권청, 온라인 저작권 침해 조사 보고서 발간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6-14
첨부파일

저작권위원회-뉴스레터제10호-영국.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0

2021. 6. 14.

 

[영국] 지식재산권청, 온라인 저작권 침해 조사 보고서 발간

 

김혜성*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락다운 기간 동안 음악과 TV 프로그램 다운로드, 라이브 스포츠 스트리밍 이용은 감소한 반면 영화 스트리밍 이용은 증가한 가운데, 영국 지식재산권청은 202133012세 이상 영국 시민들의 디지털 저작물 소비 행태를 조사·분석한 10번째 온라인 저작권 침해 보고서(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tracker Survey)를 발간함.

 

개관

영국 지식재산권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2012년부터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를 수행,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 조사 시점 기준 이전 3개월 동안의 이용 경험에 대한 응답을 조사함.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을 토대로 산정한 전체적인 온라인 저작권 침해 수준은 23%인데, 각 저작물 유형별 침해 수준은 영화·소프트웨어·음악·전자책이 평균 정도로, TV 프로그램·오디오북·비디오게임은 평균 이하로, 라이브 스포츠·디지털 잡지는 평균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

 

저작물 유형별 소비 행태 및 저작권 침해 수준

TV 프로그램

- TV 프로그램은 스트리밍 방식을 통한 이용률이 가장 높아 42%로 나타났는데, 특히 다운로딩 방식의 이용이 2019년보다 7% 감소하여 16%로 조사됨.

- 전체적인 저작권 침해 수준은 201917%에서 202014%로 소폭 감소함.

영화

- 영화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2019년보다 8% 증가하여 42%에 이르렀는데, 이는 지난 6년 중 가장 높은 비율임.

- 전체적인 저작권 침해 수준은 201927%에서 202020%(오직 불법적으로만 이용하였다는 응답은 1% 감소한 3%, 합법과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용하였다는 응답은 5% 감소한 17%에 그침)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오직 합법적인 방식으로만 영화를 이용하였다는 응답이 7% 증가하여 80%에 이르렀다는 점이 주목할만함.

음악

- 음악 또한 스트리밍 방식을 통한 이용률이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19년 대비 3% 감소한 것이기는 하나 다운로드 방식은 8%, 물리적 음반 구매는 9% 감소한 것과 비교됨.

- 전체적인 저작권 침해 수준은 201920%에서 202018%(오직 불법적으로만 이용하였다는 응답은 변동 없이 2%, 합법과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용하였다는 응답은 2% 감소한 16%에 그침)으로 다소 감소함.

라이브 스포츠

- 스트리밍 방식을 통한 이용률은 2019년보다 6% 감소한 8%로 조사되었는데, 저작권 침해 수준은 201934%에서 20237%로 다소 증가함.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오디오북

-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오디오북의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음(비디오게임 16%, 소프트웨어 18%, 오디오북 8%).

- 비디오게임의 경우, 오직 합법적인 방식으로만 이용하였다는 응답자가 5% 감소하여, 저작권 침해 수준은 20196%에서 202011%로 증가함.

- 소프트웨어의 경우, 저작권 침해 수준은 201918%에서 202020%로 소폭 증가함.

- 오디오북의 경우, 저작권 침해 수준은 14%.

전자책, 디지털 잡지

- 전자책과 디지털 잡지의 경우에는 물리적 형태의 전자책 또는 디지털 잡지 구매 방식으로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음(전자책 26%, 디지털 잡지 12%).

- 전자책의 전체적인 저작권 침해 수준은 17%로 조사되었는데, 주목할 점은 불법적으로만 이용하였다는 응답률(7%)과 불법 및 합법 방식 모두 이용하였다는 응답률(10%)에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임.

- 디지털 잡지의 전체적인 저작권 침해 수준은 28%로 조사되었는데, 불법 및 합법 방식 모두 이용하였다는 응답률(11%) 보다 불법적인 방식으로만 이용하였다는 응답률(17%)로 비교적 높음.

 

시사점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이용자들은 소비를 최소화하고자 하고,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가 상당히 넓으며, 불법적인 이용 방식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이 저작권 침해 행위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됨.

 

참고 자료

- https://bit.ly/3wHCQlA

 

 

 

* 변호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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