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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제3차 개정 저작권법, 신유형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방안과 사법적 난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6-14
첨부파일

저작권위원회-뉴스레터제10호-중국.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0

2021. 6. 14.

 

[중국] 3차 개정 저작권법, 신유형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방안과 사법적 난제

 

박다현*

 

중국 제3차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인터넷 발전에 따라 생겨난 신유형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함. 광저우 인터넷법원 법관보조 이팅(李婷)이 신유형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방안과 사법적 난제에 대해 논평한 내용을 정리하였음.

 

인터넷 기술 발전에 따른 신유형 저작물의 등장과 사법적 난제

인터넷 기술 발전에 따라 신유형 저작물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침해유형이 발생함. 개정 저작권법 제3저작물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범주가 불분명한 신유형 저작물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사법적인 난제를 해결하려고 함.

- 개정 전 저작권법 제3조는 저작물의 정의와 저작물의 유형에 대해, 어문저작물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8가지 저작물의 유형과 기타 저작물로 열거하고 있었음. 그러나 별도로 기타 저작물에 대한 유형을 규정하지 않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유형은 8가지에 한정되어 해석되어왔고, 신유형 저작물까지 포함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겨나 사법적으로 법적 실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신유형 저작물 보호 방안

신유형 저작물 보호 방안에는 3가지 방법증명론을 소개함. 첫째, 신유형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정의한 8가지 법정 유형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유형화 규칙 방법론. 둘째, 법정 유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반적인 저작물의 요건에 부합하면 보호가 된다는 저작물 구성 요건법. 셋째, 신유형 저작물과 법정 유형에 속하는 저작물을 비교하여 완전 유추 혹은 유사도가 높은 저작물만을 보호한다는 유추 추리법이 있음.

저자는 두 번째 방법인 저작물 요건법의 3단계 경로를 바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봄.

- 첫째,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둘째, 8가지 법정 유형으로 분류하기보다 법에 의한 저작물 유형으로 보호 여부 판단

- 셋째, 기타 저작물의 특징에 맞는 지적성과를 보호

 

저작물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독창성, 일정한 형식으로의 표현, 지적성과라는 저작물의 구성요건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저작물의 범위를 구체화함. 예시는 신유형 저작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법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법에 의한 저작물 유형 보호

개정 저작권법은 8가지 법정 유형에 한정하기보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저작물 구성요건에 부합하면, 저작물로 보아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범위를 확대해석할 수 있도록 규정함.

 

기타 저작물의 특징에 부합하는 지적성과 보호

저작권법은 개정됐지만, 저작권법의 법정 유형을 벗어나 지적성과를 보호할 때 사법 구제의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저작권법이 기타 저작물의 특징에 부합하는 지적성과를 보호함에 따라 관련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신유형 장르의 저작물 창출 장려에 도움이 되는지, 사회 공공이익 및 국제 이익이 부합하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시사점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저작물을 정의하여 다소 경직적이었던 법적 해석을 해소하였음. 그러나 확장된 해석은 저작권 사법보호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신유형 저작물을 판단할 때 어떤 법조문을 이용할 것인지, 개정 저작권법의 세부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정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신유형 저작물과 관련된 판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참고 자료

https://baijiahao.baidu.com/s?id=1699497703595312681&wfr=spider&for=pc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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