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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NFT(Non Fungible Token)을 둘러싼 최근 이슈와 저작권 쟁점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6-09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1-16-NFT를 둘러싼 최근 이슈와 저작권 쟁점-전재림.pdf 바로보기

COPYRIGHT ISSUE REPORT 2021-16

 

 

NFT(Non Fungible Token)을 둘러싼 

최근 이슈와 저작권 쟁점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전재림 선임연구원

 

 

Ⅰ. 들어가며

 

최근 언론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기술 관련 이슈를 언급하면 대표적으로 메타버스(Metaverse)와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들 수 있다. 이 중 NFT는 2017년 나온 블록체인 기반 게임인 ‘크립토키티’를 통해 대중화되었는데, 관련 시장 규모가 2019년 1억4155만달러에서 2020년 3억380만달러로 폭등하는 등 급격하게 관련 시장이 성장해오고 있다. 이러한 시장 흐름에 따라 Microsoft, NIKE 등 다양한 기업들이 NFT 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며, 메타버스에서 이러한 NFT를 거래에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저작물 시장에서는 NFT가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주로 미술품 영역의 거래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이중섭·김환기·박수근 작가의 작품을 NFT로 발행하고 이를 온라인 경매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NFT 발행 및 경매를 추진한 업체에게 저작권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경매를 추진하는 측에서는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논란이 커지자 결국 경매를 잠정 중단하게 되었다. 

 NFT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로 신뢰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다른 토큰과 달리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희소성, 유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런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하에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NFT가 어떻게 저작물 거래에 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저작권 쟁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Ⅱ.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

 

 1. 개 요

 NFT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디지털 자산의 일종으로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 등을 블록체인상에 저장하여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다.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은 다른 코인과 1:1교환이 가능한 것과 같이 대체가 가능하나, NFT는 고유한 식별값이 입력되어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면허증, 증명서 등 진본성이 중요시 되는 것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작품의 위작논란이 많은 미술계에서 NFT가 많이 활용되었는데, 올해 3월 디지털 아티스트인 마이크 윈켈만(활동명 beeple)의 ‘The First 5000 Days’인 작품이 뉴욕 크리스티 경매소에서 6천9백만달러(한화 약 781억)에 판매되며 화제가 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기술은 복제가 손쉬운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원본’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하여 새로운 미술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2. 저작물의 NFT 발행

 NFT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되고 거래되는 표준 인터페이스인 ERC(Ethereum Request for Comments)-721를 활용하고 있다. NFT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나,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중개 사이트(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만드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NFT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품(저작물), 코인, 코인 지갑이 필요하다. 저작물을 NFT로 만드는 것을 민팅(minting)이라고 하는데, 이때 가스(gas)라는 수수료가 필요하며, 이 수수료는 코인으로 지불된다. 이 과정에서 NFT를 판매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마켓 플레이스 사이트에 저작물을 업로드해야 한다. 

 

 이렇게 민팅하는 것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속도에 따라 다른 가스 수수료(gas fee)를 지불하게 된다. 이 가스 수수료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으나, 그 가격이 너무 낮을 경우 전송이 실패할 수 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토큰을 네트워크로 보내거나 이더리움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등의 것을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저작물을 NFT와 연결시키는 것도 이러한 트랜잭션의 하나로 전송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비용이 들어간다. 

 한편, 이 과정에서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작품 이름·작품 설명·고품질 이미지 링크(판매할 작품의 원본 작품이 있다면 그 곳의 링크)·작품이 판매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로열티 비율(예시. 재판매 금액의 10%), 카피 수(에디션 개념으로 해당 작품 시리즈로 몇 개를 발행할 것인지 의미)를 입력할 수 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저작자 이름·창작일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저작권도 함께 양도할 것이지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모든 내용을 기재하면 업로드와 함께 민트가 이루어지는데, 지불한 가스 수수료값에 따라 시간과 성공여부가 달라진다. 


 3.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

 이렇게 만들어진 NFT는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가 가능해지며, 구매자는 경매에 참여하여 이를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생성된 NFT는 생성한 마켓플레이스가 아닌 다른 마켓플레이스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를 개시하면 마켓플레이스에 아래와 같이 업로드한 이미지가 표현된다.

 

그림을 설명하면, ETH 앞에 있는 것이 판매 금액이며, 8/9 라고 기재된 것은 해당 작품은 총 9개의 에디션이 있는데 그 중 8번째 작품이라는 뜻을 의미한다. 실제 미술작품들이 다양한 에디션이 있는 것처럼, NFT도 각 작품마다의 고유성이 있어 에디션 별로 판매가 이루어진다. 에디션 별로 가격이 달라지며 당연히 1번째 에디션이 가장 비싸다. 

 마켓플레이스에서 NFT 구매가 이루어지면 해당 NFT에 거래 내역이 기재되고 구매자는 이를 소유하게 된다. NFT에 기록된 모든 거래 내역은 Etherscan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한편, NFT에는 저작물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메타데이터만이 기재되어 있다. 메타데이터에는 작품명, 계약조건, 작품 세부 내역, 이미지 링크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NFT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저작물이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Ⅲ.NFT 거래에서의 저작권 쟁점


 1. NFT 거래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위에서 살펴본 NFT 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NFT는 메타 데이터로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NFT 자체의 거래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NFT로 민팅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마켓플레이스는 해당 작품을 업로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작권자 아닌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할 경우 이는 전송권(또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오프라인 저작물을을 NFT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화 하는 경우라면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작가명을 저작자가 아닌 타인으로 기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NFT 거래 과정에서 저작물이 이용된다면 해당 디지털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아닌 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2. 무권리자의 NFT 민팅에 따른 문제점

 가장 이상적인 NFT 거래는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거래 조건을 정하여 NFT화 시키고 이를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품을 NFT로 민팅하는 것은 특별한 제한이 없기에 저작권자 아닌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민팅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디지털 이미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를 민팅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를 구매하여 이용한 자가 의도치 않게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발생한 이중섭·김환기·박수근 작가 작품의 NFT 발행 이슈도 작품을 민팅하는데 있어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였다. 물론, 판매자가 권리가 있다고 믿고 구매한 구매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어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사실 자체로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무권리자의 NFT 민팅 문제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 등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 저작물들도 NFT화 시켜서 판매하는 것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을 NFT화 해서 이를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회윤리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NFT화 시키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일반적인 저작물도 진정한 권리자를 입증하는 것이 힘든 만큼 그 절차가 과도해서는 안된다. 이 점에서 현재 법상 추정력을 두고 있는 저작권 등록제도와의 연계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퍼블릭 도메인의 권리 주장에 따른 문제점은 칠레 저작권법을 참조하여,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NFT와 저작물 비연동에 따른 문제점

 NFT는 메타데이터만 저장되어 있어, NFT를 저작물 거래에 따른 영수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듯 NFT는 저작물의 위치, 설명 등만 기재되어 있어서 NFT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저작물이 직접 전송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물은 NFT 메타데이터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접근 가능할 뿐이다. 이렇게 원 저작물의 존재와 NFT 거래간에는 간극이 있는데, 이는 NFT 거래를 저작물 거래의 유효성으로 치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 문제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NFT의 법적 성질과 그 거래의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NFT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중 하나로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대법원 형사판결에서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판시하여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으로 본 사례가 있기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모호함이 있다. 한편,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가상자산에 대해 규정하였으나, 해당 법은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그 법적 성격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가상자산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금법 뿐만 아니라 상속세법, 소득세법 등에서 간접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도와 매수 등 거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NFT의 거래는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NFT 거래가 유효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물 거래와 동일시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NFT의 거래는 메타데이터만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유효한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계약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호하다. 또한, 저작물의 물리적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링크가 제공되는 형식이므로 급부의 불안정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링크는 영속성이 없는 만큼 구매 후 저작물이 사라질 수도 있고, 링크가 사라진 NFT를 구매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티스트들은 에디션 구매자에게 NFT와 별도로 저작물을 보내기도 하고,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를 이용하여 파일을 저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만큼 법적 불안정성이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양도를 법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저작권법 제54조의 양도 등록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4. 기타 저작권 쟁점

 상기 언급된 문제점 외에도 유럽의 경우 NFT 거래가 정보사회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영역에서의 조화를 위한 지침(이하 ‘정보사회화 지침’) 제4조의 배포권에 따른 권리소진 대상이 되는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NFT의 거래를 저작물 배포행위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디지털 복제물에 대해서는 권리소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CJEU의 판례인 만큼 NFT에 따라 권리소진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NFT는 재판매할때마다 재판매금의 일정한 로열티를 원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추급권(droit de suite)과 유사한 내용으로 NFT거래가 활성화되면 실질적으로 추급권이 도입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특히, 저작물 및 행사범위 등의 제한 없이 추급권을 도입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Ⅳ. 나가며

 이러한 다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는 현재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수의 창작자들이 NFT 발행을 위해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메타버스 등 다른 기술과 맞물려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작권신탁단체에서도 NFT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지난 3월 이탈리아 신탁단체인 이탈리아작가출판사협회(Società Italiana degli Autori ed Editori, SIAE)는 알고랜드 블록체인 플랫폼과 협업하여 95,000명 이상의 회원들을 위해 400만개 이상의 NFT를 출시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보도자료에 나와있지 않아 SIAE가 구체적으로 NFT를 운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불분명하나, 성공적으로 운용될 경우 하나의 새로운 신탁모델이 될 수도 있다. 이렇듯 NFT의 등장은 기존 저작권 제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의 제도권 편입 문제는 다른 가상자산 시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전체 가상자산 관련 제도 및 시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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