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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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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 DSM 저작권 지침(Directive 2019/790) 및 방송사업자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저작권 지침(Directive 2019/789) 이행을 위한 EU 회원국 도입 절차 기한 만료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6-07
첨부파일

[속보] DSM지침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지침 이행을 위한 EU 회원국 도입 절차 기한 만료-박윤석.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 - 속보

2021. 6. 7.

 

[속보] DSM 저작권 지침(Directive 2019/790) 및 방송사업자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저작권 지침(Directive 2019/789) 이행을 위한 EU 회원국 도입 절차 기한 만료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연구팀

박윤석 선임연구원

 

 

지난 20196월에 발효된 저작권 관련 2개의 유럽연합 지침에 대한 EU 회원국의 이행 입법 도입 기한이 202167일로 종료되었다.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DSM) 저작권 지침(Directive 2019/790)은 저작물의 온라인상 이용에 따른 창작자와 권리자, 언론사와 저널리스트에게 더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고, 온라인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정한 지침이다.

 

방송사업자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저작권 지침(Directive 2019/789)은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특정 유형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다른 회원국에서 시작된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이 회원국들에서 폭넓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한 지침이다.

 

두 지침은 EU 저작권 규칙을 현대화하고 소비자와 창작자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주문형 비디오(VOD) 플랫폼, 위성 및 IPTV에서 디지털 세상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뉴스 에그리게이터와 이용자 업로드 콘텐츠 플랫폼이 창작된 저작물과 언론 기사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통로가 되었다.

 

 

 

두 지침의 번역본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 [저작권법제-국내외 법령 및 국제조약]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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