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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방송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지침 이행을 위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석 - 방송사업자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행위를 중심으로 -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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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1-15-방송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지침 이행을 위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석-박윤석.pdf 바로보기

COPYRIGHT ISSUE REPORT 2021-15

 

 

방송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지침 이행을 위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석*

- 방송사업자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행위를 중심으로 -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연구팀

박윤석 선임연구원(법학박사)

 

Ⅰ. 독일 저작권법 개정 근거인 유럽연합 온라인서비스지침 개관

 


 

 

2019년에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의 재송신과 방송사업자의 온라인 송신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이하 온라인서비스지침)이 통과되었다.​1) 이 지침은 유럽 단일 시장 내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이 국경 너머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여러 회원국에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각 회원국의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처리 방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방송사업자의 특정한 온라인 서비스와 재송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권리처리 절차를 간단히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은 방송사업자와 지역케이블 사업자 사이에 제한된 직접공급(direct injection)행위​2)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 지침의 핵심 내용 중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본국적용원칙(country of origin principle)​3)이다. 전통적인 방송 형태인 지상파 방송영역에서 방송사업자들은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동시송신 서비스(simulcasting) 제공을 확대하고 있고 이와 함께 소위 “catch-up services” 라고 하여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지침은 앞서 언급한 서비스를 유럽 연합 회원국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물과 기타 보호대상의 권리자에게 이용허락을 얻으면 된다고 규정한다.4) 그리고 이미 위성방송 지침(Directive 93/83/EEC)에 적용되고 있는 본국적용원칙(발신국법주의)이 모든 라디오 방송과 일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5) 여기서 말하는 일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란 일반 시사보도와 뉴스 그리고 방송사업자 자체적으로 100% 투자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 규정에 대해서 지침은 경과 규정을 두어 현재 체결된 이용허락 계약이 있는 경우 20237월까지 지침 통과 이후 4년 동안 이 지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약된 내용대로 권리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

 

두 번째 핵심내용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케이블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재송신6)되는 것에 대한 권리행사는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는 집중관리단체 관리의무 조항이다.7) 이 조항에 따르면 다른 회원국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의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허락을 얻기 쉽게 되었다. 권리자들의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은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다만, 방송사업자가 이미 이용허락을 받은 권리는 그렇지 않다. 이 규정은 케이블이 다른 수단을 통해 동시적으로 변경 없이 프로그램 전체가 재송신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개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케이블을 이용한 재송신은 1993년에 성립된 위성방송 지침(Directive 93/83/EEC) 규정에 따른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이용자들이 집중관리단체와 이용허락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재송신 서비스에 대한 이용허락을 위한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명시적으로 만약 송신과 재송신이 회원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 앞서 언급한 규정들이 명확히 적용되도록 해야만 한다.

 

세 번째 핵심은 제한된 직접 공급(Direct injection)에 관한 것이다. 이 지침은 방송사업자와 지역방송사업간의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대상에 대한 사용방식을 규율한다. 예를 들어 방송사업자가 자신들의 방송신호를 사적인 회선(private line)을 통해 신호 중계자(distributor)에게 송신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경우 일반 공중들은 신호 전달 과정에서 신호를 수신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중계자들이 수신 받은 프로그램을 일반 공중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제한된 직접 송신이 이용되고 이와 병행하여 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송신하지 않는다면, 방송사업자와 신호 중계자는 단일한 공중전달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양 당사자인 방송사업자와 신호 중계자는 관련 행위에 대해서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한된 직접 송신 규정은 경과규정이 있어 20257월까지 지침이 통과된 후 약 6년 이후에 효력을 가지게 된다.

 

 

 

 

.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

  

1. 재방송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제20b> 

 

 

§ 20b 재방송(weitersendung)

(1) 방송된 저작물을 동시에, 변경 없이, 전체를 재전달하는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재방송(Weitersendung)할 권리는 오직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만 유효하게 행사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오직 인터넷에서만 방송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

2. 방송사업자의 방송에 관한 유효한 권리

(1a) 인터넷서비스를 통해 재방송하는 경우 제1항은 재방송제공자가 배타적으로(ausschließlich) 합법적 이용자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보장된 범위의 접근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b) (1a)에서 의미하는 인터넷서비스는 2015/2120 유럽연합 지침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서비스 또는 2018년에 개정된 유럽연합 지침(531/2012) 규정에서 의미하는 것이다.

(2) 저작자가 재방송할 권리를 방송사업자 또는 음반제작자나 영화제작자에게 이용허락한 경우 재방송서비스 사업자도 동시에 저작자에게 재방송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청구권은 포기될 수 없다. 보상청구권은 오직 사전에 집중관리단체에게만 양도될 수 있고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만 유효하게 행사될 수 있다. 방송사업자의 단체협약, 영업정관 그리고 일반 보상규정을 통해 저작자에게 각각의 재방송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기존의 독일 저작권법 제20b조는 케이블을 통한 재방송에 대한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조항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방송을 기술수단과 관련 없는 독립된 중립적 개념으로 만들고자 모든 형태의 재방송을 포함하는 단일한 재방송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온라인서비스지침 제2조 제1항 제2, 4조 제1, 5조 제1, 7, 9조의 내용을 도입한 것이다.​8) 20b조는 유럽연합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방송서비스와 관련하여 권리취득 방식 및 절차를 용이하게 하려는 관심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이미 방송된 저작물을 재방송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이용허락 받을 필요 없이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이용허락 받을 수 있도록 집중관리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

개정안에 도입된 이 조항은 현행 저작권법상 규정된 케이블 또는 전파시스템을 통한 재방송의 제한​9)을 모든 형태의 재방송에 해당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전통적인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한 재방송 이외에도 앞으로 기술적 수단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재방송과 관련된 이용허락은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위성, 디지털 공중파 네트워크, 모바일 또는 전용 인터넷회선 및 이와 유사한 네트워크 또는 일반 인터넷(공개인터넷)을 이용한 재방송 방식이 모두 이 조항에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재방송의 방식과 관련하여 장래에 새로운 기술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20b조가 적용 가능하다. , 20b조는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신호가 어떠한 기술적 방식을 기반으로 재방송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재방송에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재방송이란 온라인서비스지침 제2조 제2호 개념정의에 따라 재송신(retransmiss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동시에 변경 없이 프로그램 전체를 재송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방송을 시청하는 VOD서비스는 여기서의 재방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소위 재방송 형식 중 하나인 Catch-up 서비스에 제한적이지만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시청할 수 있는 VOD 유사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20b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초방송이 오직 인터넷에서만 이루어진 프로그램에 대한 재방송권은 집중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지침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재방송의 정의규정​10)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만 방송된 것은 어떠한 형식으로 재방송되더라도 제20b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지침 제9​11)는 과거 케이블과 위성을 통한 재방송 서비스에 관한 지침(이하 위성케이블재방송지침)12) 1조 제3항에 규정된 내용을 변경하면서 케이블 재방송의 대상이 되는 최초방송에 인터넷을 통해서만 최초 방송된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만약 이미 기반이 확립된 케이블재방송 서비스사업자에게 온라인에서만 최초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재방송권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케이블재방송사업자와 새로운 인터넷재방송서비스사업자를 비교해 보았을 때 새로운 인터넷재방송서비스사업자가 경쟁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지침은 모든 재방송사업자들에게 이용된 기술과 관계없이 동일한 경쟁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온라인에서만 최초로 방송된 프로그램을 모든 케이블 및 인터넷 재방송 대상에서 일반적으로 제외시키게 된다.

 

방송사업자가 자신들이 행한 방송과 관련하여 유효하게 행사할 권리는 제20b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중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13) 이것은 온라인서비스지침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다.14) 이와 함께 온라인서비스지침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권리가 방송사업자 자신들의 권리인지 또는 제3자로부터 이용허락 받거나 양도받은 권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이용허락을 취득함으로써(저작권법 제87조에 따른 방송신호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재방송서비스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지불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수많은 저작권자와 인접권이 포함된 저작물의 취득비용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15) 그러나 이러한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대한 집중관리대상의무화 제외 규정으로 인해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방송에 대한 전체 또는 일부분과 관련된 재방송권을 집중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고 또한 실무적으로 독일연방 내에서 부분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다.

 

20b조에서 상정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포함한 의무적인 집중관리대상에 관한 규정은 재방송이 국경을 넘어가는 상황뿐만 아니라 최초방송과 재방송이 독일 국내에서만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순전히 국내에 국한된 재방송에 대한 이 규정의 적용은 온라인서비스지침 제7​16)에서 명백하게 허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현행 저작권법 제20b조에 규정된 케이블재방송 내용을 도입하면서 독일 입법자들은 위성케이블재방송지침 제1조 제3항의 정의규정과 달리 다른 나라에 전달하는 재방송과 국내 재방송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 이번 온라인서비스지침에서 근거를 두는 (기술 중립적) 재방송권을 집중관리대상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규정에 대한 근거들은 국내적 영역에 대한 것에도 해당된다. 유럽연합 지역 및 유럽경제구역 내에서 통일된 방송 영역을 고려해 본다면 국내에만 한정되는 최초 방송과 국내에서 해외로 송출되는 최초 방송을 구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0b1a항은 온라인서비스 지침 제2조 제2(b)​17) 그리고 제318)을 도입한 규정이고 추가적으로 특히 OTT(over the top)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0b1a항의 내용에 따르면 OTT 서비스로서 이미 방송된 저작물을 공개된 인터넷을 통해 재방송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대상에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OTT 서비스는 서비스사업자의 전용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서​19) 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해 공중에 이용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재방송서비스사업자는 재방송되는 콘텐츠의 무단 이용에 대해서 충분한 보호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이 재방송은 보장된 범위 내에서 독점적인 이용권을 가진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어야만 한다.​20) 여기서 적법한 이용자란 단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용자들에게 각각의 접근통제 없이 콘텐츠를 온라인상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는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한 재방송서비스사업자는 그밖에도 보장된 환경(범위)을 제공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보호조치를 통한 콘텐츠 제공이 보장되고 이 제공은 소위 말하는 제한된 네트워크(예를 들어 케이블네트워크, 폐쇄적인 IP기반 네트워크)와 비교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예를 들어 암호화 기술 또는 비교 가능한 다른 조치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보장성조치는 (누구나 접근해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서비스지침 전문 (14) 6​21)에 따르면 재방송 서비스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충분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20b조 제1b항은 온라인서비스지침 제2조 제1(b)22)의 기준에 따라 지침(2015/2120) 2조 제2호의 의미에서 인터넷접근서비스의 개념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접근서비스는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자적인 소통서비스로서 인터넷 접근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재방송서비스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2항은 장래에 기술 중립적인 형태의 모든 재방송권리에 대해 저작자에게 포기될 수 없는 보상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저작권 계약법적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지침에서 명확하게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럽연합법의 개정이 추구하는 목적은 권리자의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대상에 대한 재방송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유럽연합 내에서 제공되는 부수적 온라인 서비스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제20c>

 

§ 20c 유럽(Europäischer)을 대상으로 하는 부수적 온라인 서비스

(1) 방송사업자의 부수적인 온라인 서비스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방송사업자의 방송과 동시에 인터넷에서 다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

2.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공중에 이용제공하는 것으로 방송된 이후 제한된 기간 동안 접근이 가능하고 또한 프로그램에 보충적인 자료(Materialien)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2) 유럽 경제공동체협약 체결국가 또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에서 방송사업자의 부수적 온라인 서비스의 실행을 위해 저작물의 복제와 공중에 이용제공하는 행위는 방송사업자의 본점이 소재하는 회원국 또는 체약국 내에서만 유효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권리자와 방송사업자는 방송사업자의 부수적인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이용권의 범위를 제한 할 수 있다.

(3) 2항은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사업자가 전체 자금을 조달한 자체제작 작품(Eigenproduktionen)에만 적용되고 또한 뉴스와 시사보도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그러나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에 새로 도입된 제20c조의 내용은 온라인서비스지침 제2조 제1항 그리고 제3조의 내용을 도입한 것이다.​23) 이 규정은 본국적용원칙(발신국법주의)을 소위 말하는 부수적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방송사업자가 인터넷으로 특정 프로그램을 본국 이외의 국가로 보내기 위한 권리관계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고 유럽연합의 시민들이 방송콘텐츠에 대해 국경 제한 없이 좀 더 향상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c조는 방송사업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프로그램을 동시에 온라인 서비스로서 인터넷으로 방송하거나 공중에 이용제공하는 것 또는 자신의 본사가 소재한 국가 이외의 다른 회원국에 부수적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또한 제20c조의 규정을 방송사업자가 확대 적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방송사업자의 재량에 달려있다. 확대된 권리취득에 대한 보상을 확정하는 경우 당사자들로부터 부수적 온라인서비스의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재산적 성격 또는 제공된 언어버전, 기간, 부수적 온라인 서비스를 요청하여 시청할 수 있는 회원국 전체에서 공중의 크기 또는 부수적 온라인서비스에 근거한 방송사업자의 수입 등이다.

 

20c조 제1항의 내용은 온라인서비스지침 제2조 제1항 그리고 제3조 제1​24)에 규정된 내용과 정의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첫 번째로 제1항 제1호의 내용은 오프라인 최초 방송과 함께 동시에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이브 스트리밍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것과 함께 제2호에 따른 부수적 온라인 서비스는 소위 말하는 캐치업(catch-up) 서비스로서 방송된 이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인터넷으로 프로그램을 시간을 이동하여(time-shift)을 통하여 공중에게 이용제공하는 것으로서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밖에도 제2호는 프로그램에 부수적인 정보를 공중에게 이용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미리보기, 쿠기영상, 방송된 프로그램의 무삭제판, 또는 각각의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한 논평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온라인서비스지침 전문 (8) 1​25)에 의하면 부수적 온라인 서비스는 항상 명확하게 방송사업자가 이미 방송한 프로그램에 해당되어야 하고 이 방송프로그램에 종속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에 나오거나 아니면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에 구속되지 않는 다른 저작물 중에서 오직 개별 저작물만을 제공하는 VOD 또는 MOD 같은 서비스는 제2호의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2항 제1문의 내용은(유럽연합 위성방송에 대한 저작권법 제20a조 제2항 제1문과 유사하게) 법률적인 가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방송사업자를 통한 부수적 온라인 서비스의 실행을 위해 필수적인 저작권법상 복제와 공중전달(공중이용제공 포함)의 이용행위가 방송사업자의 본사의 소재지가 있는 유럽경제공동체협약의 체약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한 자신의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내에서 권리자들로부터 필요한 권리를 취득 받아야만 한다. 이 발신국법주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 온라인 서비스 제공 범위 내에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공중전달할 수 있기 위해 필수적인 모든 권리를 해결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에 적용된 저작물 또는 기타의 보호대상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해결을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예를 들어 프로그램에 사용된 음악 또는 영상물에 대한 권리관계 처리가 포함된다.

 

발신국법주의는 온라인서비스지침 전문 (8) 6​26)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부수적 온라인 서비스를 무료로 또는 유료로 제공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유효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방송사업자가 문제된 프로그램을 방송사업자 자신의 부수적 온라인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발신국법주의 원칙은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의 이용허락 또는 자신들의 작품을 제3자에게(3의 방송사업자 포함하여) 이용허락 하는 것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2항 제2문에 따라 방송사업자와 권리자들이 다음과 같은 제한을 가하는 것은 자유인데 부수적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이용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국경 범위,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가사항은 온라인서비스지침 제3조 제3항을 도입하면서 발신국법주의는 권리자와 방송사업자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그들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20c조 제3항의 규정상 라디오프로그램에 대해서 발신국법주의는 제한 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부수적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지침은 특정한 작품에 대한 제한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경우 재정 및 라이선스 실무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제3항에 따라 텔레비전프로그램은 다음의 경우에만 부수적 온라인 서비스에 속하게 되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사업자가 제작비를 전부 조달하여 자체 제작한 제품 또는 뉴스 및 시사보도인 경우이다. 온라인서비스지침 제3조 제1항 제2문에 근거하여 스포츠경기의 텔레비전 방송이 전부 제외된다는 것이 제3항에 명확히 규정되었다.​27) 여기서 자체 제작한 작품이라는 것은 방송사업자가 제작비를 전부 조달하고 방송사업자 자체의 자원(재원)(공공성이 있는 재원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제작한 것을 의미한다. 자체제작 작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예를 들면 방송사업자와 별개로 독립적인 제작자가 제작한 작품 또는 공동 작품을 의미한다. 뉴스 그리고 시사보도에 대해서는 발신국법주의가 적용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종종 매우 다양한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권리자들의 권리를 짧은 시간 내에 명확하게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제20d>

 

§ 20d 제한된 직접 공급(Direkteinspeisung)

(1)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이 포함된 신호를 신호분배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이 신호가 동시에 스스로 공중전달되지 않고(제한된 직접공급) 신호분배자가 이 프로그램이 포함된 신호를 공중전달하는 경우, 방송사업자와 신호분배자 모두 단일한 공중전달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20b조는 준용된다.

 

 

20d조는 온라인서비스지침 제8​28)의 규정을 도입한 것이고 이것을 제한된 직접공급(direct injection)이라고 한다. 이것은 기술적 과정으로서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신호를 직접적으로 신호분배자​29)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이 신호는 일반공중이 수신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호분배자인 케이블방송사 또는 플랫폼제공자가 프로그램을 자신들 편에서 자신들의 이용자 또는 구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제한된 직접공급 유형은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과 달리 특히 베네룩스 국가들과 달리 독일 내에서 이제까지 거의 제공되지 않았다.

20조 제1항 규정은 소위 말하는 본 방송과 병행되는 제한된 직접공급의 경우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즉 병행된 제한된 직접공급이란 방송사업자가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신호품질 때문에 케이블에 연결시켜 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이 프로그램은 일반 공중들이 직접 스스로 케이블과 병행적으로 직접 수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방송사업자가 공중파로 방송을 전달하고 전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중파로도 수신할 수 있는 케이블 사업자에게 전용회선으로 직접 방송을 전달하는 경우 각각의 전달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1항이 법률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제한된 직접공급의 경우는 방송사업자와 신호분배자가 관여하는 단일한 공중전달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사업자와 신호분배자 모두는 프로그램의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것은 독일 내에서 지금까지의 라이선스 실무에서 인정되던 것으로 현재에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규정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업자와 신호분배자가 단일한 공중전달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방송사업자와 신호분배자가 이 공중전달행위에 대해 공동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20d조 제2항은 제20b조가 제한된 직접공급에 준용된다고 규정한다(집단적 권리 취득, 저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온라인서비스지침 제8조 제2​30)은 이러한 가능성을 회원국의 재량에 위임하였다. 비교 가능한 이해관계 상황 때문에 제한된 직접공급의 경우 신호분배자에게 의무적으로 집중관리 제도를 적용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최초 방송의 전형적인 재방송의 경우와 같이 원칙적으로 동일한 제공자가 해당된다. 더 나아가 제한된 직접송신의 방식으로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전달을 위한 권리관계 해결은 재방송의 경우와 유사하게 복잡할 것이다. 동시에 제한된 직접공급의 경우에 대해서도 제20b조에 따라 저작자와 실연자의 포기될 수 없는 보상청구권이 부여된다.

 

. 분석 및 시사점

 


 

1.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분석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에 도입된 재방송 개념의 확대는 전통적인 공중파 방송을 이용하는 방식이 여러 기술발전을 통해 새로운 유형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개정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자와 인접권자를 포함한 권리자 입장과 저작물을 방송하는 방송사업자, 최초 방송을 재방송하는 재방송사업자, 최종적 소비자로서 시청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먼저 방송사업자는 특정 저작물을 방송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최초 방송이 발생(송신)하면 프로그램이 포함된 방송신호를 다시 이용하는 재방송사업자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권리자에게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재방송이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에 송신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 적용을 받게 된다. 재방송의 유형 중 케이블 재방송에 대해서 현행 독일 저작권법은 재방송사업자가 얻어야하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집중관리단체로부터 받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하였다. 또한 이용허락의 대가로서 재방송사업자는 적절한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지불해야한다. 이번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제20b조는 위와 같이 케이블 방송에만 적용되는 현재의 권리처리 시스템을 모든 재방송 유형에 적용하도록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권리처리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구별되는 것은 최초방송이 인터넷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 권리자에게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31)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집중관리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재방송사업자는 최초방송사업자에게 직접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독일 입법자들은 최초방송을 한 방송사업자들은 방송을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처리를 완료한 것을 전제하기에 재방송사업자가 이용허락 받는 것이 수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저작권법 개정안 제87조 제5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와 케이블 재방송사업자는 적절한 보상금으로 합의할 의무를 서로 부담하고 있고 이 의무는 재방송사업자에게 확대되어 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와 재방송사업자는 최초방송에 대한 재방송 이용허락에 합의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와 재방송사업자는 이용허락에 합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새로운 재방송 형태로서 인터넷을 통한 재방송의 경우도 권리자로부터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집중관리단체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도록 의무화 되었다. 따라서 OTT 서비스들은 이미 방송된 것을 OTT 서비스의 인터넷 재방송​32)에 이용하기 위해서 집중관리단체의 이용허락만 받으면 된다. 물론 이미 방송된 것이기에 방송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존재하므로 OTT 서비스들은 개별 방송사업자에게 재방송에 대한 이용허락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OTT 서비스는 공개된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로서 회원가입을 통해 구독형으로 구매하는 서비스 유형 같은 것을 의미한다.33) 누구에게나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된 OTT 서비스는 제20b조에서 의미하는 OTT 서비스가 아니다. OTT의 서비스로서 재방송은 케이블 재방송과 동일하게 동시에 변경 없이 프로그램 전체를 서비스하는 것으로서 VOD 서비스는 제외된다.

 

앞의 논의가 최초 방송을 재방송하기 위한 재방송사업자들에 관한 논의였다면 개정안 제20c조는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방송을 유럽 전역에 인터넷을 통해 재방송하거나 캐치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권리처리 단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간단히 예를 들면 본사가 독일에 위치한 방송사가 자신의 방송을 인터넷을 통한 동시방송으로 프랑스에 서비스하려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핵심은 독일 방송사가 프랑스에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서비스제공행위가 독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권리자들에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다는 본국적용원칙(발신국법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방송을 유럽 전역에 인터넷 동시 송신으로 서비스하거나 캐치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독일 방송사들은 독일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제20c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발신국법주의는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는 전부 적용이 되지만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사가 자신들의 재원으로 자체 제작한 작품과 뉴스 및 일상적인 시사보도 프로그램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포츠경기 중계방송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일서 발생하는 스포츠경기를 유럽 전역에 인터넷 동시 방송하려는 방송사업자는 권리자로부터 개별적인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20d조는 그동안 법률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실무적으로는 관행으로 굳어진 제한된 직접 공급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한 것이다. 결국 방송사업자가 재방송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권리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시사점

 

현재 저작권법은 이용형태를 방송과 전송을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은 기술적 구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콘텐츠를 시청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상 이용형태는 방송 또는 전송 그 이외의 공중전달행위로 설명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방송과 전송은 전혀 다른 기기에서 이루지는 차별화된 기술이었다면 현재는 하나의 스마트 기기에서 모든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청자의 입장에서 기술의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이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형태를 기술 수단과 독립된 이용형태로 구분하자는 의견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이 이번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제20b조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도 저작물 이용형태에 중심이 되는 것은 방송이라는 형식을 중심으로 다른 이용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직까지도 방송의 중심 개념은 공중파 방송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경우 방송과 재방송에 대해서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권에 대한 내용만 도입하고 있다. 재방송 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이용허락과 보상청구권에 관련된 것은 저작권자와 인접권자의 방송권 개념에만 근거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미 방송된 것을 다시 지역 케이블 또는 SO 등이 재이용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독일 저작권법과 대비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재방송과 관련된 권리처리를 위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보니 SO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을 시청자들이 다시 이용하는 방식은 스트리밍부터 VOD 서비스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새롭게 디지털동시송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도 이제 방송물의 이용 방식이 발전하는 상황에 맞추어 저작권법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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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슈리포트는 2021년 2월에 발표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중 입법이유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독일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2021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안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미미한 수정사항이 있었다.

 

1) OJ L 130, 17.5.2019, p. 82 Directive (EU) 2019/7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laying down rules on the exercise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pplicable to certain online transmissions of broadcasting organisations and retransmissions of television and radio programme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83/EEC (Text with EEA relevance.) 지침에 대한 번역문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new-law-precedent/transView.do?brdctsno=47590&brdclasscode=03.

2) “Direct injection”이란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신호를 중계자에게 송신하는 기술적 과정으로서 송신 과정에서 해당 신호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KBS 방송을 지역에 전달하는 지역케이블사들은 KBS가 보내는 공중파 방송을 수신하여 회원들에게 신호를 배분해 주는데 여기서 공중파는 지역 케이블사업자 외에도 안테나만 있으면 모두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Direct injection”이란 KBS가 자신들의 방송 신호를 지역케이블사업자에게 암호화된 전용회선(위성, 광섬유 케이블 및 기타 수단)으로 송신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암호화 되지 않더라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없는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European Commission, Survey and data gathering to support the evaluation of the Satellite and Cable Directive 93/83/EEC and assessment of its possible extension, 2016, p. 113.

3) “Country of origin principle”란 발신국법주의라고도 하며 라디오 프로그램. 시사보도와 뉴스에 관한 텔레비전 방송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100% 투자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방송사업자는 자신들의 본사가 소재하는 유럽연합국가에서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발신국법주의라고 하여 방송이 최초 발신된 국가를 의미한다기 보다 방송사업자의 본사가 소재한 국가의 저작권법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제공할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이용허락만 받으면 이것에 근거하여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4) 지침 제3조 제1.

5) 지침 제3조 제1.

6) 여기서 말하는 재송신(Retransmission)이란 라디오, 텔레비전 채널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송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방송과 동시에 송신이 되는 경우 또는 최초 방송 이후에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catch-up services”를 의미한다.

7) 지침 제4조 제1.

8) 각주 1) 참조.

9) 여기서 제한이란 재방송 이용허락이 의무적으로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10) (2) ‘retransmission’ means any simultaneous, unaltered and unabridged retransmission, other than cable retransmission as defined in Directive 93/83/EEC, intended for reception by the public, of an initial transmission from another Member State of television or radio programmes intended for reception by the public, where such initial transmission is by wire or over the air including that by satellite, but is not by online transmission, provided that:

(a) the retransmission is carried out by a party other than the broadcasting organisation which made the initial transmission or under whose control

 and responsibility that initial transmission was made, regardless of how the party carrying out the retransmission obtains the programme-carrying

 signals from the broadcasting organisation for the purpose of retransmission; and

(b) where the retransmission is over an internet access service as defined in point (2) of the second paragraph of Article 2 of Regulation (EU) 2015/2120, it is carried out in a managed environment;

11) Article 9 Amendment to Directive 93/83/EEC

In Article 1 of Directive 93/83/EEC, paragraph 3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3. For the purposes of this Directive, “cable retransmission” means the simultaneous, unaltered and unabridged retransmission by a cable or microwave system for reception by the public of an initial transmission from another Member State, by wire or over the air, including that by satellite, of television or radio programmes intended for reception by the public, regardless of how the operator of a cable retransmission service obtains the programme- carrying signals from the broadcasting organisation for the purpose of retransmission.’.

12) OJ L 248, 6.10.1993, p. 15 Council Directive 93/83/EEC of 27 September 1993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rules concerning copyright and rights related to copyright applicable to satellite broadcasting and cable retransmission.

13) 현행 케이블 재방송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 저작권법 제20b조에서도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방송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집중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14) Article 5 Exercise of the rights in retransmission by broadcasting organisations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Article 4 does not apply to the rights in retransmission exercised by a broadcasting organisation in respect of its own transmission, irrespective of whether the rights concerned are its own or have been transferred to it by other rightholders.

15) 결국 입법이유서 설명에 따르면 재방송사업자는 이미 방송사업자가 권리처리를 완료한 자체제작 방송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용허락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방송사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이용허락은 집중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16) Article 7 Retransmission of an initial transmission originating in the same Member State

Member States may provide that the rules in this Chapter and in Chapter III of Directive 93/83/EEC apply to situations where both the initial transmission and the retransmission take place within their territory.

17) where the retransmission is over an internet access service as defined in point (2) of the second paragraph of Article 2 of Regulation (EU) 2015/2120, it is carried out in a managed environment;

18) (3) ‘managed environment’ means an environment in which an operator of a retransmission service provides a secure retransmission to authorised users;

19) 또한 유럽연합지침 지침 2015/2120 2조 제2호의 규정은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중립성에서의 인터넷제공서비스이다.

20) 넷플릭스, 왓차와 같이 구독회원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21) Those requirements should be feasible and adequate.

22) 각주 16) 참조.

23) 각주 1) 참조.

24) (8) This Directive should cover ancillary online services offered by a broadcasting organisation, which have a clear and subordinate relationship with the broadcasting organisation's broadcasts.

25) This does not affect the freedom of broadcasting organisations to offer such ancillary online services free of charge or against payment.

26) Point (b) of the first subparagraph shall not apply to the broadcasts of sports events and works and other protected subject matter included in them.

27) 각주 1) 참조.

28) 여기서 신호분배자란 방송사업자의 신호를 직접 받아 시청자에게 전달해주는 지역케이블 등 중간단계의 방송사업자 또는 플랫폼등을 의미한다.

29) 각주 1) 참조.

30) 만약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임의적으로 집중관리단체에 신탁한 경우 집중관리단체에 이용허락을 받으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31) 여기서 말하는 재방송이란 방송을 동시적으로 변경 없이 전체를 재방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32) 넷플릭스, 왓챠 같은 것이다. 

33) 위성케이블재방송지침에서 규정하는 위성 재방송에 대한 것과 동일한 발신국법주의이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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