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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기술 조치 우회 링크의 공중전달 여부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C-392/19 사건-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4-07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1-8-기술 조치 우회 링크의 공중전달 여부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김세창.pdf 바로보기

 

- 1 -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연구팀
연구원 김세창
사건 개요
 
 2021년 3월 9일 유럽사법재판소는 링크 행위의 공중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 
여부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추가하였다. 해당 판결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권자의 허락
을 받아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게시된 저작물을 다른 웹페이지에 
프레이밍(Fraiming) 기술로 임베딩(Embedding)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보호 조치
(Protection Measures)를 우회하는 경우, 해당 임베딩 행위는 정보사회지침 2001/29/EC 
제3조 제1항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전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2)
 
 이번 판결은 그동안 ‘새로운 공중’ 이론을 기준으로 링크 행위의 공중전달 여부를 결정하
였던 판단을 다시 확인한 판결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유럽사법재판소의 법무관
(Adovcate General, 이하 AG)의 의견과 유럽사법재판소 최종 판단이 상이하였다는 점에서 
자세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3) 따라서, 아래에서는 사건 개요와 함께 AG의 판단과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단이 어떠한 이유로 달라지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1)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정에 관한 2001년 5월 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9/EC 제3조 제1
항:
   회원국들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공중에 이용 제
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
적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한다.
2)
 CJEU Judgment Of The Court(Grand Chamber), Case C-392/199 March 2021ECLI:EU:C:2021:181
3)
 유럽사법재판소의 소송 과정은 각 회원국의 선결요청󰋻법무관의 의견 제시󰋻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순으로 이루어진다. 사건을 
할당받은 법무관은 관련 쟁점에 대한 법적 연구에 착수하고, 사건당사자들이 의견진술을 종료한 뒤에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
의 의견을 제시한다. 법무관의 의견은 재판에 대하여 구속력은 없으나 통상 유럽사법재판소는 그의 의견을 신중하게 고려한
다.
COPYRIGHT ISSUE REPORT 2021-08
기술 조치 우회 링크의 공중전달 여부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 C-392/19 사건 -
- 2 -
 
 1. 사실관계 및 재판 경과
 
 피고 ‘VG Bild-Kunst’(Verwertungsgesellschaft Bild-Kunst, 아래 피고)는 독일의 시각 
예술 저작물 집중관리단체다. 원고 ‘SPK’(Stiftung Preußischer Kulturbesitz, 아래 원고)는 
독일에서 인문, 사회, 문화, 과학 등을 연구하는 기관들과 네트워킹하여, 해당 지식 정보를 
각 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도서관 DDB(Deutsche Digitale Bibliothek, 이하 
DDB)를 운영하는 재단이다.4)
 
 DDB는 각 기관이나 집중관리단체로부터 썸네일 이미지를 제공받아 서버에 저장하고 있
다. 웹사이트 방문자가 DDB 내에서 검색하면 작은 썸네일 이미지와 함께 검색 결과가 나
타나고, 검색 결과를 클릭하면 DDB 사이트 내 상세페이지로 이동하여 확대된 이미지 버
전(440 x 330픽셀)을 볼 수 있게 된다. 해당 이미지를 한번 더 클릭하거나 '돋보기' 기능을 
사용하면 최대 해상도가 800 x 600픽셀인 확대 버전이 제공된다. 또한 'Display object on 
original site' 버튼에는 해당 저작물을 제공하는 기관의 웹 사이트로 이동하여 해당 저작물
에 접근할 수 있는 직접 링크(단순 링크 또는 상세페이지의 딥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 
DDB는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중이며, 누구나 방문
하여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다.5)
 
 원고와 피고는 DDB 사이트 운영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
약에는 DDB에서 제공하는 썸네일에 제삼자가 ‘프레이밍 기술을 이용한 임베딩 행위’를 하
지 못하도록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를 적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6) 원고는 해당 계약 조건이 저작권법 관점에서 부당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피고를 대상으로 독일지방법원(Landgericht)에 해당 계약 조건을 삭제하고 이용허
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소를 청구하였다.
 
 독일지방법원은 「독일 저작권단체에 의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7)에 따라 피고는 ‘적절한 조건’을 기초로 하여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독일고등법원
(Kammergericht)은 저작물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경우, 이미 모든 
공중에게 제공되어 있어 임베딩 행위로 인해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공중이 없으므로 해
4)
 Supra note, at 2, para. 9.
5)
 Id. para. 10.
6)
 Id. para. 11.
7)
 독일 저작권단체에 의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관리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durch Verwertungsgesellschaften – Verwertungsgesellschaftengesetz) 제34조 제1항 : 집
중관리단체는 모든 사람에게 저작권사용단체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있는 권리를 적절한 조건을 기초로 하여 이용을 허락할 
의무가 있다. 특히, 조건은 객관적이어야 하고,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리고, 적절한 보상금을 규정하여야 한다.
사건 개요 및 판단
.
- 3 -
당 행위는 공중전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이를 다시 상고하여 독일연방사법재판소(Bundesgerichtshof)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의 선결을 요청하였으며, 유럽사법재판소는 정보사회지침 2001/29/EC 제3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안에서 문제된 행위가 공중전달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게 되었다.8) 
 2. 선결 요청 내용
 
 저작권자의 허락하에 공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이 제공되었으나, 보호 조
치를 적용하여 제삼자가 해당 저작물을 프레이밍 기술을 이용하여 임베딩하지 못하도록 한 
저작물을 프레이밍 기술을 이용하여 임베딩하는 행위는 정보사회 지침 제3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공중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AG 의견
 
(1)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웹사이트에 제공된 
저작물을 방문자의 별도 행위가 없어도 웹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자동으로 제공되도록 설정
된 임베딩 행위는 정보사회지침 2001/29/EC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에 해당한다.9)
 
(2)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저작물을 프레이밍 
기술을 이용한 클릭 링크(Clickable Link)로 제삼자의 웹사이트에 임베딩(Embedding)하는 
하는 행위는 저작권자가 취한 프레이밍에 대한 보호 조치(protection measures)를 우회하
였더라도 정보사회지침 2001/29/EC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을 구성하지 않는다.10)
 
(3) 저작물이 방문자의 별도 행위가 없어도 웹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자동으로 제공되도록 
임베딩된 경우, 다른 웹사이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도록 제공된 저작물을 웹페이지에 임베딩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정보사회
지침 2001/29/EC 제6조상의 효과적인 보호 조치(effective protection measures)를 구성한
다.11)
 4.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게시한 저작물을 
제삼자의 웹사이트에 프레이밍 기술로 임베딩하는 행위가 저작권자가 프레이밍으로부터 저
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우회하는 경우, 해당 임베딩 행위는 정보사회지침 
2001/29/EC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전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12)
8)
 Id. para. 18.
9)
 Opinion Of Advocate General Szpunar, 10 September 2020, ECLI:EU:C:2020:696, para. 139.
10)
 Id.
11)
 Id.
- 4 -
 
 1. 전달(Communication)
 
 AG는 자동 링크(Automatic Links)와 클릭 링크(Clickable Link)를 구분하면서, 자동링크
는 웹페이지 방문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 저작물을 방문자에게 접근시키므로 공중전달 행위
에 해당되는 반면, 클릭 링크는 웹페이지 방문자가 해당 저작물 감상하기 위해서 방문자의 
별도의 행위가 필요하므로 공중전달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13) 
 
 AG는 자동 링크는 웹사이트 방문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 링크가 설정된 사이트에 기록된 
자동 프로세스를 통해 송신이 발생하는 링크로서, 원래 사이트에 있는 저작물을 공중에게 
이용 제공하는 것과 별개로 링크설정자의 개입으로 인해 저작물의 추가 전달 행위(송신행
위)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14)
 
 AG는 이어서 이번 판결의 대상인 프레이밍 기술에 적용된 클릭 링크는 사이트 방문자가 
해당 썸네일을 확인하고 어느 저작물인지 인지한 상황에서 방문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링
크를 클릭하게 된다. 따라서, 방문자의 웹사이트 방문과 저작물이 링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달은 별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자동 링크와는 구분되어져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검토되는 프레이밍 기술에 적용된 클릭 링크는 
웹사이트 운영자의 공중전달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15)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는 링크의 ‘전달’ 행위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내리지 않았다. , 공
중전달 행위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공중’의 의미와 ‘전달’의 의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언급하면서도, ‘전달’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아닌 링크 설정자가 가지는 링크 설
정 결과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소만을 검토하는 것에 그쳤다. 오히려, Svensson 판
16) 및 Bestwater International 사건17)과 같이 지금까지 판결에 따라 링크의 기술적 수
단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이용 허락을 하였을 때 고려한 공중의 범위
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18) 
12)
 Supra note, at 2
13)
 Supra note. at 9.
14)
 Id. para 98.
15)
 Id .para 91
16)
 ‘Svensson 사건’에서는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에 클릭 가능한 하이퍼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새로운 
공중에게 저작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중전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CJEU Judgment of 13 
February 2014, Svensson and Others, C‑466/12, EU:C:2014:76
17)
 ‘BestWater 사건’에서는 저작물이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되거나, 원래의 전달과는 다른 기술로 전달된 경우가 아니라면 공중
전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CJEU, Order of the Court(Ninth Chamber) of 21 October 2014, 
BestWater International, C-348/13, ECLI:EU:C:2014:2315
18)
 Supra note, at 2, para 41.
주요 판단에 대한 분석
.
- 5 -
 2. 공중: 새로운 공중 여부
 
 AG는 그동안의 유럽사법재판소의 ‘새로운 공중’에 대한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저
작물은 월드 와이드 웹에서 공중에게 공개되는 즉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러한 모든 사람은 저작물이 처음 이용 제공되었을 때 저작권자가 최초에 고려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의 유럽사법재판소의 ‘새로운 공중’에 대한 판결
은 법적 허구라고 주장하면서, 이론적으로는 사실에 가깝지만 월드 와이드 웹에 의해 형성
된 사이버 공간은 매우 방대하여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19)
 
반면에 유럽사법재판소는 ‘전달’과 ‘공중’에 대한 해석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검토를 해야하고, 각 개별 사안마다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
다. 이번 사안에서와 같이 효과적인 기술 조치(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를 우회하
여 링크를 설정하는 경우, 이를 우회하여 설정된 링크에 접근된 공중은 저작권자가 최초에 
고려하지 않은 공중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공중’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20) 
 
또한,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된 링크 행위가 공중전달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보사회지침 2001/29/EC 제3조 제3항21)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소진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링크 행위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개입해야 하는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가 점차 소진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기술 조치(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를 우회하여 설정하는 링크의 경우 ‘새로운 공중’ 구성하여, 권리자의 배타적 권
리를 소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정보사회지침 2001/29/EC 제3조 제1항에서 의
미하는 공중전달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다.22)
 이번 사안에서 AG와 유럽사법재판소가 다른 견해를 보인 이유는 공중전달 행위를  바라
보는 관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AG는 공중전달 행위 중 ‘전달’ 행위에 중점을 두고 링
크 설정 행위의 실질적인 전달 행위가 없다면 공중전달 행위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취
지로 의견을 제시한 반면, 유럽사법재판소는 ‘공중’과 ‘전달’의 상호보완적 해석에 중점을 
두고 효과적인 기술 조치 적용을 조건으로 하는 이용 허락은 최초에 고려된 공중이 한정
될 것이고, 고려되지 않은 공중은 ‘새로운 공중’에 해당되는 바, ‘새로운 공중’이 해당 저
작물에 접근하게 하는 행위 자체는 공중전달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19)
 Supira note, at 9, para 56.
20)
 Supra note at 2, para 48.
21)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정에 관한 2001년 5월 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9/EC 제3조 제3
항: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본 조에서 기술하는 공중전달 행위 또는 공중이용제공 행위에 의하여 소진되지 않는다.
22)
 Supra note at 2, para 50.
시사점
.]
- 6 -
 
 우리나라 대법원이 링크와 관련된 판결을 내렸던 임베디드 링크 행위에 대한 판결(소위, 
임베디드 링크 사건)23)과 불법 만화 저작물 링크 행위에 대한 판결(소위, ‘츄잉’ 사건)24) 
등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 법원은 링크 자체는 별도의 저작물 이용행위가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25) 반면에,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기술적 차이에 따라 링크를 분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의미하다는 주장26), 기술적 접근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여 분류해보아야 한다는 주장,27) 불법에 대한 ‘인지’ 여부와 계속성·대량성 등에 기
인한 링크의 파급력, 반대급부나 영리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 등28), 링크 
행위에 대하여 기술적 접근이 아닌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
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23)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24)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25)
 2017다222757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 행
위’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
26)
 김경숙, 저작권법상 링크사이트의 법적책임, 계간저작권, 2017년 9월 11일, 16쪽
27)
 임원선, 저작권법상 링크와 링크사이트 법적 성격에 관한 검토, 계간저작권, 2017년 9월 11일, 138쪽
28)
 최진원, 저작물에 대한 링크와 법적 책임에 관한 소고, 계간저작권, 2017년 9월 11일, 221쪽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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