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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독일 서비스제공자법(Urheberrechts-Diensteanbieter-Gesetz) 제정안 주요 내용 분석 (2)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 범위를 중심으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4-07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1-7-독일 서비스제공자법 제정안 주요 내용 분석(2)-박윤석.pdf 바로보기

 

- 1 -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연구팀
박윤석 선임연구원(법학 박사)
서비스제공자법 제정안에 포함된 법률상 허락된 이용의 개념
(노
 
 독일이 2월에 발표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포함된 서비스제공자법 제정안은 유럽연합 
CDSM을 국내법에 도입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서비스제공자법의 핵심은 서
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을 공중에 이용제공하는 경우 공중전달의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고 따
라서 서비스제공자는 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1) 그러나 
모든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이 서비스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면 이용허락 대상에 포함되
지 못한 저작물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는 법적 리스크를 높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서비스제공자는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차단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이다. 남용적인 차단조치
는 소위 말하는 사전검열(censorship),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서비스제공자법에서 규정한 법률상 허락된 이용(Gesetzlich erlaubte Nutzungen)2) 규정은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 자유로운 콘텐츠 유통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 본 이슈리포트는 2021년 2월에 발표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중 입법이유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슈리포트, 박윤석, “독일 서비스제공자법 제정안 주요 내용 분석 (1) - 서비스
제공자법의 계약상 이용허락 범위를 중심으로- 2021.3.23.
2)
 독일 저작권법은 제6장에서 법률상 허락된 이용을 통한 저작권의 제한이라는 제목 하에 법률적으로 허락된 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Gesetzlich erlaubte Nutzungen”란 것을 직역하면 “법적으로 허락된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서 법적으로 허락된 이용과 구별할 점은 저작권을 포함한 기타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의미하는 법정허락(statutory license)
내지 강제허락(compulsory license)과 같은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저작권 제한 및 예외 사유로서 소위 말하는 공
정이용과 유사한 의미이다. 미국식의 공정이용(fair use) 규정을 도입 하지 않은 독일 저작권법은 공정이용 개념에 해당하는 
것을 법률상 허락된 이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COPYRIGHT ISSUE REPORT 2021-07
독일 서비스제공자법(Urheberrechts-Diensteanbieter-Gesetz) 
제정안 주요 내용 분석 (2)*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 범위를 중심으로-
- 2 -
보조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독일 저작권법에 규
정된 법률상 허락된 이용 규정에 따라 저작자의 허락 없이 필요한 저작물을 공중전달 할 
수 있다. 서비스제공자법은 특히 인용, 커리커쳐, 패러디, 패스티쉬 행위와 같은 법률상 허
락된 이용은 서비스제공자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제공자법은 법률상 허락된 이용 개념을 확장하여  법률상 허락된 이용 개념이 추정
되는 경우를 도입하고 이것을 허락이 추정된 이용(mutmasslich erlaubter Nutzungen)이라
고 규정하고 있다. 허락이 추정된 이용이란 서비스제공자법 제5조에서 규정된 법률적으로 
허락된 이용에 해당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자동처리 절차를 통해 
관련 콘텐츠를 과잉 차단하는 것을 막고 이용자의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허락이 
추정된 이용규정을 통해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법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받게 된다. 
 
 서비스제공자법은 허락이 추정된 이용이 인정되는 조건을 제9조에서 규정하고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상 허락된 이용에 해당되어 서비
스제공자는 문제되는 콘텐츠(허락이 추정된 이용에 해당되는 것)를 계속 공중전달 시킬 수 
있게 된다. 만약 권리자가 이러한 추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면 서비스제공자에게 이
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제기 절차에서 추정의 적법성이 검토되어 진다. 그리고 서비
스제공자법은 이의제기절차 기간 동안에도 해당 콘텐츠의 서비스(공중전달)를 보장하기 위
해 세부적인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서비스제공자들이 자신들의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위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과도한 차단조치를 실행하여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 법률상 허락된 이용과 저작자의 보상청구권 
 
<서비스제공자법 제정안 제5조>3) 
3)
 법률상 허락된 이용에 따라 저작자가 가지는 “Vergütung”은 보통 보상이라고 번역되지만  사전 이용허락에 따른 사용료
(royalty)와 사후 정산만 하는 보상금(renumeration)과 구별할 필요가 있어 제5조에서의 “Vergütung”은 보상 또는 보상금이
라고 번역한다. 
법률상 허락된 이용과 허락이 추정된 이용의 범위 
.
§ 5 법률상 허락된 이용; 저작자의 보상청구권(Vergütung des Urhebers)
 (1) 다음의 목적을 위해 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 그리고 그 
일부분에 대한 공중전달은 허용된다. 
   1. 저작권법 제51조에 따른 인용
   2. 저작권법 제51a조에 따른 커리커쳐, 패러디, 패스티쉬
   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법률상 허락된 이용으로서 저작권법 제6장에 따른 공중전달
- 3 -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인터넷은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11조에서 보장하는 사상
과 정보의 자유를 위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다.4) 따라서 무체재산권을 포함한 재산권에 
대한 기본권 보호와 사상과 정보자유를 포함한 다른 기본권 사이의 정당한 균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CDSM은 제17조 제7항 제2문5)에서 사상과 정보의 자유와 같은 
권리들의 보호를 위해 의무적인 저작권제한 사유를 규정해 놓았고 제17조 제7항 제1문6) 
또는 제9항 제3문에서 타인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지 않는 콘텐츠의 이용가능
성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 권한을 보장하
기 위해 서비스제공자법 제5조가 도입되었다.7)  
 
 제5조 제1항 제1호는 CDSM 제17조 제7항 (a)(인용, 비평, 보도)에 도입된 것으로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독일 저작권법 제51조에서 규정된 인용과 관련된 법률상 허락된 이용행위
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독일 저작권법상 특별히 따로 규정될 필요는 없다. 제2호의 경
우 독일 저작권법에서 현재까지 커리커쳐, 패러디 그리고 패스티쉬에 대한 명백한 법률상 
허락된 이용행위 규정을 도입하지 않았다. 기존의 콘텐츠를 창작적으로 이용하는 이용방법
들인 커리커쳐, 패러디는 독일 저작권법 제24조에 규정된 “자유이용” 구성요건에 따라 인
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 저작권법 제24조는 유럽사법재판소 Pelham 판결8) 결과로 인
해 2021년 2월에 제출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삭제될 예정이고 대신 커리커쳐, 패스
티쉬 등이 저작권법 제51a조에 법률상 허락된 이용으로서 도입되어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에 의무적으로 도입된 법률상 허락된 이용행위(CDSM 제17조 제7항 (b)의 캐리커처, 패러
디 또는 패스티시 목적의 이용)를 위한 모델로서 정보사회지침 제5조 제3항 (k)(커리커쳐, 
패러디 또는 패스티슈의 목적을 위한 이용)도 역할을 한다. CDSM 제17조 제7항의 문언
적 의미에 따라 이 조항은 이용자가 이용이 보장된 콘텐츠(특히, UGC)를 업로드 하거나 
4)
 EuGH, Urteil vom 29. Juli 2019, C-516/17, Rn. 81 – Spiegel/Volker Beck, ECLI:EU:C:2019:625; EuGH, Urteil vom 
8. September 2016, C-160/15, Rn. 45 – GS Media, ECLI:EU:C:2016:644.
5)
 회원국은 각 회원국의 이용자가 그가 생성한 콘텐츠를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에 업로드하고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기
존의 다음 예외나 제한을 모두 활용할 수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a) 인용, 비평, 논평;
        (b) 캐리커처, 패러디 또는 패스티쉬 목적의 이용.
6)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와 권리자 사이의 협력이 그 저작물이나 보호대상이 예외나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포
함하여, 이용자가 업로드 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의 이용가능성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7)
 이러한 이용자의 이용권 보장은 서비스제공자법 제9조(추정된 이용허락)부터 제12조(서비스제공자의 보상의무와 책임) 그리
고 제14조(이의제기절차)에서도 보장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8)
 Urteil vom 29. Juli 2019, C‑476/17, Rn. 56 ff., ECLI:EU:C:2019:624. 이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박희영, “유럽사법
재판소의 샘플링(Sampling) 판결의 분석 및 전망”,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슈리포트, 2019.09.09. 참조.
 (2) 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중전달에 대해서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저작자의 보상청구권은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3) 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법률상 허락된 이용을 자신들의 일반약관(Allgemeinen Gesc
häftsbedingungen)에 표시해야만 한다.
 
- 4 -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CDSM 전문 (70) 제4문에 따르면 
이용자의 사상과 예술의 자유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것을 근거로 이
미 존재하는 콘텐츠를 이용한 창작적인 이용(이른바 사회적 관행으로 “밈(meme)”)과 관련
하여 최근 사회적 관행의 관점에서 이러한 “클래식한(전형적인)” 저작권 제한 규정을 해석
해야만 한다. 제3호의 경우 CDSM 제17조 제7항에서 새롭게 도입된 유럽전역에 걸친 강
제적인 제한조항으로서 CDSM 제17조 제9항 제3문9)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이미 
유럽연합법에 존재하는 법률상 허락된 이용 행위들에 근거한다. 제3호는 업로드의 경우 이
용된 저작물에 대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저작물의 자유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나 
이미 존재하는 저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 없다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제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콘텐츠의 공중전달에 대한 대가로서 서비스제공자를 통해 
저작자에게 적절한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
하는 것은 법률상 허락된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서비스제공자는 플랫폼에서 권리자의 
저작물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공평한 보상금을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플랫폼에
서 법률상 허락된 이용에 근거한 이용에 대한 보상의무를 소위 “소설 웹(Social Web)”에
서 발생하는 일상생활문화의 관점에서 이 규정의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콘
텐츠를 창작적으로 이용하는 최근의 사회적 관행의 관점에서10) 이러한 이용은 앞으로 새
롭게 도입되는 법률상 허락된 이용 행위에 대부분 해당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권
리자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법률상 허락된 이용행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보장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은 과거 독일 저작권법 제24조에 근거한 자유이용과 관
련하여 아래에 있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단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입법자에게 이용 이익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원래부터 제거되어 있지 않다면, 
자유이용에 대한 권리는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의무와 연결되어 있다. 이와 함께 입법자
는 예를 들어 새로운 저작물의 상업적 성공에 뒤따르는 보상의무를 통해 예술의 자유를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다.”11) 
 보상의무의 주체는 저작물을 업로드 한 이용자가 아니라 서비스제공자이다. 보호받는 콘
텐츠로의 이용, 특히 공중이 업로드된 것에 일반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최
초로 서비스제공자가 가지기 때문이다.12)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점은 서비스제공자는 이용
자의 법률상 허락된 이용에 해당되는 사용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공중전달 서비스(서비스제
9)
 이 지침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럽연합 법규에 규정된 예외나 제한에 따른 이용 등 합법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
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및 전자적 통신 지침(Directive 2002/58/EC)과 EU 개인정보보호규칙(Regulation (EU) 2016/679)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 개별 이용자의 식별이나 개인 정보의 처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10)
 예를 들어 meme 같은 것.
11)
 BVerfG, Urteil vom 31. Mai 2016 - 1 BvR 1585/13, Rn. 80 – „Metall auf Metall“.
12)
 이용자의 조회수가 높은 콘텐츠에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업로드 콘텐츠의 고객흡인력을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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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법 제1조 제1항)를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UGC)를 많은 수의 공중
에게 소통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보상금액은 서비스제공자법 제5조 제1항
을 통해 허락된 범위에서 보호받는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가상적인 시장가격으로 결정되어
야 한다. 이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예를 들어 이용된 저작물의 개별 이용
허락에 대한 (가상적인) 가격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서비스제공
자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이 주로 다른 형태로 이용허락되기 때문에, 2단계
로서 이러한 가치는 실제로 사용된 법률상 허락된 이용의 범위에 비례하여 정해질 수 있
다. 이러한 비례성에 따른 가치는 증감될 수 있는데 만약 저작물을 일부 이용한 것이 전형
적으로 매우 높은 재인식가치(유명세를 가지거나)를 가지거나 특히나 관심이 집중되는 것
들로 노래의 후렴구 또는 영화에서 나오는 캐치프레이인 경우이다.13) 적절한 보상을 보장
하기 위해서 결국 연방헌법재판소가 판결에서 인용한 것과 같이 이용자가 만들어낸 콘텐츠
의 경제적 성공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것은 보상금의 높고 낮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2항 제2문은 절차법적인 보상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보상청구는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만 유효하게 행사될 수 있다. 서비스제공자법 제21조에 따라 인접권에 대한 소유자
도 청구권을 가질수 있다. 
 
제5조 제3항은 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법률상 허락된 이용행위들을 자신들 약관에 
표시해놓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이용자에게 유럽연합법에 따른 저작권 예외 및 제한사
유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CDSM 제17조 
제9항 제4문14)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다. 
2. 허락이 추정된 이용의 범위  
 
 허락이 추정된 이용애 대한 규정은 서비스제공자의 자동적인 차단조치로 인해 이용자가 
업로드 한 콘텐츠가 과잉 차단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허락이 추정된 
이용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업로드 된 콘텐츠에 차단조치가 일정기간 동안 중지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내지 정보를 공유할 자유는 서비스제공자
의 과잉차단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는 취지이다.   
 
13)
 소위 말하는 하이라이트 부분으로서 일반 대중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 보상금액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
이다.
14)
 온라인 콘텐츠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그들의 이용 조건(이용 약관 같은 것을 의미함)에서 이용자들에게 그들이 유럽연합 법규에 
규정된 예외나 제한에 따라 저작물과 그 밖의 보호대상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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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자법 제정안 제9조>15)
 
 제9조 제1항은 서비스제공자가 자동적인 처리장치를 도입하는 경우 비례성원칙에 어긋나
는 차단조치를 피하기 위해(Overblocking)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된 허락이 추정된 
이용에 따라 콘텐츠가 공중전달 되어 질 수 있다는 원칙적인 조항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특정 콘텐츠가 허락이 추정된 이용행위에 해당되어 플랫폼에서 계속 공중전달 되는 경우 
권리자는 서비스제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이의제기절차를 통해서 문제된 콘텐츠의 공중전
달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권리자가 이의제기를 신청하더라도 해당 콘
텐츠는 이의제기절차에서 판단이 날 때 까지는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공중전달 될 수 있
다. 만약 이의제기 절차가 서비스제공자법 제14조 제3항 제3호에 규정한 결정기한인 일주
일을 넘긴 경우에도 서비스제공자는 공중전달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결국 서비
스제공자는 해당 콘텐츠가 허락이 추정된 이용에 해당되고 이의제기절차에서 문제된 콘텐
츠의 허락 추정에 대한 결정이 판단되기 전까지 해당 콘텐츠를 공중전달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의제기 접수 이후 이의제기절차가 일주일 넘게 진행 된다면 접수 후 일주일 이후
에는 서비스제공자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16)에 따라 공중전달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면
책이 적용되지 않는다.17) 따라서 결국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15)
 “Mutmasslich erlaubte Nutzungen”를 번역하면 허락이 추정된 이용이라는 의미로서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해당되면 이용
허락을 추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 추정은 번복될 수 있는 것이다. . 
16)
 권리자가 제기한 이의제기 절차의 종료기한인 일주일 이내에 서비스제공자가 한 공중전달행위는 저작권법적 책임행위에 포
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17)
 따라서 이의제기절차 기한인 일주일이 넘어 간 경우에도 서비스제공자가 문제된 콘텐츠를 계속 서비스하는 도중에 이의제
기절차에서 추정이 번복되어 해당 콘텐츠가 차단조치 되어야 할 경우 일주일 이후 시점부터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제4장 허락이 추정된 이용  
§ 9 허락이 추정된 이용에 따른 공중전달
(1) 자동처리 절차(번역자 :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동적인 차단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의미)를 도입하는 경우 비례성원칙에 위반되는 차단조치를 피하기 위해 
이의제기절차(제14조)가 종료되기 전까지 허락이 추정되는 이용은 공중전 달될 수 있다.
(2) 다음에 해당되는 이용자 생성 콘텐츠(번역자 : UGC 의미)의 이용이 제5조(번역자 : 법률상 
허락된 이용)에 따라 법률상 허락된다는 점은 추정되고 이 추정은 반박될 수 있다. 삽화는 
제10조와 제11조의 기준에 따라 전부 이용될 수 있다. 
  1. 제3자의 저작물의 절반보다 적게 또는 제3자의 다수 저작물을 포함하는 이용자 생성 
콘텐츠,
  2. 제1호에 따른 제호가 다른 콘텐츠와 조합되어 있는 이용자 생성 콘텐츠
  3. 제3자의 저작물이 경미한 양으로 이용되거나(제10조) 또는 법률상 허락된 이용이라고 
표시된 이용자 생성 콘텐츠(제11조)
(3) 제2항에 따른 추정이 검토될 수 있게 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에게 즉시 공중전달에 관해 
알리고 제14조 따른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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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허락이 추정된 이용에 해당되는 콘텐츠를 권리자가 이의제기절차를 접수한 이후 이의
제기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공중전달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대 일주일까
지만 공중전달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제공자가 차단조치를 위해 자동적인 처리장치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제9조(허락이 
추정된 이용)부터 제12조(서비스제공자의 보상의무와 면책범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비스제공자가 자동적인 처리 장치를 통한 차단조치를 도입하는 않았다는 것은 서비스제
공자의 차단조치가 인간의 검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서비스제공자법 제7조 제
2항 제1문과 결합하여 서비스제공자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이용권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8)  
 
 제9조 제2항은 특정한 콘텐츠에 대해 서비스제공자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허락된 
이용에 대한 반박 가능한 추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2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을 충
족하게 되면 해당 콘텐츠는 제5조에 따른 법률상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행위로 추정된다는 
의미이다. 제2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콘텐츠는 서비스제공자법 제9조 제2항 제1호
와 제2호에 따른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여야만 한다. 제2항 제1호의 경우 차단조치의 대
상이 된 콘텐츠가 제3자의 저작물을 절반 이하로 이용하거나 타인의 저작물이 다수 이용
된 경우에 적용된다. 제2항 제1호와 별개로 제2항 제2문에 따라 삽화의 경우 전체를 이용
할 수 있는데 삽화의 경우 부분만 이용하게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은 하나의 저작물에 대해 절반 이상을 이용하는 경우도 당연히 법률상 허락된 이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 허락이 추정된 이용행위라는 추정을 적용 받
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추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용자는 이의제절차의 결과에 따라서만 
사후적으로 자신의 이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제2호에 따라 저작물의 제호는 최소
한 이용자 자신의 콘텐츠 또는 타인의 콘텐츠와 결합되어야만 한다. 결국 제3호에 해당하
는 경우는 보충적으로 서비스제공자법 제10조에 따른 경미한 양의 이용 또는 제11조에 따
18)
 서비스제공자법 §7 가중 차단
 (1) 권리자가 저작물이 공중전달되지 않고 이후에도(künftig) 이용될 수 없도록 요청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서비스제공자
는 접근차단(Sperrung) 또는 삭제(차단조치, Blockierung)를 통해 저작물이 공중전달되지 않고 이후에도 이용될 수 없도록 최대
한(bestmoeglich) 보장할 의무를 제1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부담한다.   
 (2) 이용자가 법률상 허락된 이용에 해당되거나 저작권과 충돌하지 않는 콘텐츠를 업로드 한 것이 제1항의 조치로 인해 이용할 수 
없게 되어서는 안 된다. 자동적 절차(automatisierter Verfahren)를 이용하는 경우 제9조 내지 제11조가 적용된다. 
 (3)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업로드 한 콘텐츠의 차단조치에 대해서 즉시 알려야 하고 제14조에 따라 이의절차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서 고지해야 한다. 
 (4) 스타트업-서비스제공자(제2조 제2항)는, 서비스 인터넷 사이트의 월 평균 동일하지 않은  방문자(unterschiedlicher Besucher) 수
가 5백만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가 없다.
 (5) 소규모 서비스제공자 (제2조 제3항)는 비례성원칙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의무가 없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을 받는다. 
 § 8 단순 차단조치(Einfache Blockierung)
 (1) 권리자가 차단조치를 통해 저작물의 공중전달 종료를 요청하고 저작물의 허락되지 않은 공중전달에 대한 충분한 합리적 단서를 
제공한 즉시, 서비스제공자는 차단조치를 통해 저작물의 공중전달을 종료할 의무를 제1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한다. 
 (2) 제7조 제2항 제1문 그리고 제3항은 준용된다. 
 (3) 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가 저작물(번역자 : 제8조 제1항에 따른 공중전달 종료가 요청된 저작물)의 장래의 허락되지 않은 이용에 
대한 차단조치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이후부터 제7조의 기준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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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법률상 허락된 이용이라는 것이 표시된 콘텐츠로서의 이용만이 남게 된다. 이러한 개별
적인 구성요건 사항을 충족한 경우에만 법률상 허락된 이용행위로 추정되지만 이러한 추정
은 반박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을 통해 권리자의 차단조치 요구에 대해 임시적이나마 이
용자 자격이 유지된다. 
 
 제9조 제3항은 서비스제공자법 제7조 제3항19)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준
용해서 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에게 추정적으로 허락된 업로드의 공중전달에 대해서 즉시 
알려야 하고 동시에 제14조에 따른 이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고지해야 
한다. 이의절차 과정에서 제9조 제2항의 추정이 정당한지에 대해 검토될 수 있다. 
3. 법률상 허락된 이용으로 추정되는 경미한 이용과 표시
 
 제10조와 제11조는 앞서 살펴본 허락이 추정되는 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
인 경미한 이용과 법률상 허락된 이용이라는 표시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문이다. 
 
  가. 경미한 이용
 
<서비스제공자법 제정안 제10조>
 
 서비스제공자법 제10조는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제9조 제2항에 따른)에 대해 비상업적 
목적 또는 사소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어느 정도 까지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에 경미한 이용(제9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허락이 추정된 이용에 해당한다
는 지를 규정한다. 만약 타인의 저작물의 작은 부분들이 기타의 목적으로(비상업적 내지 
사소한 이익을 위해 등) 다른 콘텐츠와 결합되는 경우, 명백한 것은 어떤 경우에 서비스제
공자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러한 이용은 법률상 허락된다는 것이다.20) 서비스제공자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법정추정은 이의제기절차에서 검토되어 질 수 있다. 남용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법 제14조 제4항21)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즉시 차단
조치가 적용된다.22) 
19)
 각주 16번 참조.
20)
 독일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여러 저작권 제한조항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21)
 권리자가 자연인을 통해 검토한 결과 제9조에 따른 추정이 번복될 수 있고 계속된 공중전달이 현저한 경제적 침해를 발생
시킨 다고 서비스제공자에 설명(고지)한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제9조 제1항과 달리 즉시 해당 콘텐츠에 차단조치를 실행할 
의무가 있게 된다는 내용이다. 
22)
 그 외에도 독일 개정안 총론 부분 II 1. h)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 10 경미한 이용 
 다음에 해당하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이 비상업적 목적 또는 사소한(unerheblicher) 이익을 
얻기 위한 경우 제9조 제2항 제1문 제3호에서 의미하는 경미한 것에 해당한다.
  1. 영화 또는 영상물의 경우 15초까지 이용
  2. 음의 경우 15초가지 이용
  3. 텍스트의 경우 160자까지 이용
  4. 사진저작물, 사진 또는 그래픽의 경우 125킬로바이트(Kilobyte)까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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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한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영화와 음으로 부터 15초가 넘지 않는 부분을 이용하는 것
이 허용된다. 최신곡의 평균길이가 요즘에 거의 3분 30초이다. 따라서 15초 분량의 일부분
은 대략 저작물의 7%정도에 상응한다. 전형적인 극장영화의 경우 런닝타임이 90분 정도이
고 15초 분량의 이용은 전체 영화의 0.3퍼센트 정도에 해당된다. 타인의 음과 영화의 적은 
분량을 이용하는 경우 허락이 추정된 이용에 대한 확대된 요구조건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보
면 인용, 패러디 또는 패스티쉬에 해당되는 법률상 허락된 이용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
다. 이제까지 업로드 플랫폼에서 텍스트에 대한 논의는 부수적인 역할이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제3호에서 텍스트와 관련한 허락이 추정된 이용행위의 상한을 규정하였다. 제3호에 
규정된 상한은 특히 전형적인 인용이 포함되는 것을 포함한 비율이다. 이러한 점은 인용이
라는 것이 글에 대한 전형적인 법률상 허락된 이용인 것이고 민주주의 헌법 사회에서 생
산적인 의견대립은 포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호에서 일반적으로 인용에 
필요한 양에 대해 허락이 추정된 이용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단된다. 
Dudenkorpus(두덴말뭉치, 두덴은 회사명칭임)에 있는 모든 56억개의 단어형태에서 평균적
인 길이는 5.99개의 글자를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제3호에 따르면 대략 
27개의 단어 정도가 추정된 법률상 허락된 이용의 대상이 된다. 160글자(공백 제외)라는 
상한은 인용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인용된 문장이 하나에서 두개의 문장 정도를 포함하게 
된다. 서비스제공자법 제11조에 따라 긴 텍스트발췌문을 법률상 허락된 이용으로 표시해야 
하는 이용자의 권한은 제3호에 의해서도 변함이 없다.  
 서비스제공자법 제1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추가적으로 상대적인 기준이 고려되
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타인 저작물의 일부분이 서비스제공자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동시에 타인의 저작물의 절반에 해당하는 작은 부분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시의 경우 
300자로 구성되었다고 한다면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오직 해당 시의 절반보다 작은 
부분만이 허락되어서 최대 149자까지 이용허락이 추정된다. 동시에 제10조 제3호의 기준
(최대 160자 이하)을 충족한다. 제1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대적인 상한선은 저작물
의 양이 320자 이상 또는 오디오와 비디오 영역에서 30초 이상인 경우에만 실무적인 의미
를 가진다. 
 
 서비스제공자법 제10조 제4호는 삽화에 대해서 데이터크기가 최대 125KB인 경우 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수치는 권리지와 이용자의 이익 균형에 따른 것
이다. 권리자는 이용자들의 효과적인 소통(Kommunikation)을 허락한 것인데 이 허락에 
따라 서비스제공자법 제9조 제2항 제2문의 기준(해당 데이터 크기까지)에 따라 사진과 그
래픽을 전부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삽화의 경우 부분 이용을 통해 실무상 오류없이 내용
을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상한선은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위
한 가장 낮은 수준의 데이터 크기로 합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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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률상 허락된 이용에 해당한다는 표시 
 
<서비스제공자법 제정안 제11조>
 
 이용자가 업로드 한 콘텐츠에 허락된 이용이라고 이용자가 스스로 명백하게 표시한 경우 
서비스제공자법 제10조에 보충적으로 서비제공자법 제11조가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제9조 
제2항(허락이 추정된 이용)에 따른 추정이 적용된다.23) 이용자가 생성하고 이용허락 받거
나 법률상 허락된 이용에 해당하는 콘텐츠라고 표시한 경우(이 표시가 진실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해당 콘텐츠는 권리자의 차단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정기간 동안은 공
중전달이 되어 질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이용자가 법률상 허락된 이용이라는 것을 표
시를 하지 않더라도 제11조 제2항에 따라 48시간 동안은 공중전달 될 수 있게 된다. 그러
나 결국 권리자가 요청한 이의제기절차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차단조치가 실행될 수 
있다. 이용자가 업로드 한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물을 경미하게 이용한 경우에는 서비스제
공자법 제10조가 적용되어 업로드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경미한 양 이
상으로 이용한 콘텐츠가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자동처리 절차에 따라 차단조치 받게 된 
경우에만 제11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그리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허락된 것
이라는 표시를 하게 되면 서비스제공자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허락이 추정된 이용
행위에 해당되어 차단된 콘텐츠는 다시 서비스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서비스가 되는 경
우 권리자는 서비스제공자의 조치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결국 이의제기 절차의 결정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차단 또는 서비스 계속이 결정될 것이다. 
 
 제11조 제2항에서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가 업로드 이후 자동적으로 차단조치를 받는 
경우 제11조 제2항은 해당 콘텐츠가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시 없이도 48시간 동안은 허락
이 추정된 이용에 해당되어 유효하다는 기준을 동시에 적용한다. 이용자의 표시행위24)를 
통해 인정되는 추정은 해당 이용이 추정적으로 저작권법상 허락을 받은 것이라는 것에 한
23)
 권리자가 제기한 이의제기 절차기간에도 해당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공중전달될 수 있다.
24)
 이 표시행위는 해당 이용허락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떠나 이용자가 그러한 표시를 하면 일단 추정된 이용허락으로 인
정된다. 
§ 11  허락된 이용의 표시
(1) 이용자 생성 콘텐츠가 업로드 되는 경우 자동적인 차단조치를 받고 제10조에 따른 경미한 
이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의 의무를 부담한다. 
   1. 권리자의 차단조치 요구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
   2. 이용자에게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중전달을 위한 제5조에 따른 법률상 
허락된 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지하는 것
   3. 이용자가 제5조에 따른 법률상 허락된 이용이라는 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가 업로드 된 이후에 자동적인 차단조치를 받는 경우, 제1항은 해당 
콘텐츠가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시 없이도 48시간 동안 허락이 추정된 이용으로 
유효하다는 기준과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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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이 범위에 한해서 서비스제공자의 공중전달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콘텐츠가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특히 형사처벌 대상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차단조치 
할 권리는 변동이 없다. 또한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제공자의 일반약관 내지 이용약관
(Allgemeinen Geschaftsbedingungen)(커뮤니티 표준)과 충돌하는 콘텐츠를 공중전달할 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서비스제공자가 차단조치 이행을 위해 자동적 절차를 적용하고 이것에 따라 이용자가 생
성한 콘텐츠가 업로드 과정에서 참조데이터와 일치한다는 것을 이유로 사전에 차단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에,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차단된 콘텐츠가 허락된 이용으
로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1호에 따라 서비스제
공자는 업로드 과정에서 권리자의 차단조치 요청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동시에 제2호에 따라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제공자법 제5조에 근거한 법률상 허락된 이용
행위의 필요성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그 이외에 서비스제공자는 제3호에 따라 이용자가 
업로드 한 콘텐츠에 이용자가 법률상 허락된 이용이라는 표시(사전표시, Pre-flagging)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동시
에 업로드에 대한 “사전 점검”을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은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제3자의 보호받는 콘텐츠가 이미 이용허락이 체결된 경우(유튜브의 
경우 포괄적인 음악 콘텐츠 이용허락과 같이) 차단조치 요청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함
께 이용자는 동시에 업로드 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제한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허락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이것과 반대로 차단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업로드 과정에서 사전에 즉각적인 내용을 
고지 받게 될 것이다. 고지 받은 정보를 기초로 -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자의 업로드가 제
3자의 보호받는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모를 수 있다- 이용자는 
자신의 콘텐츠를 변경하거나 또는 법률상 허락된 이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법
률상 허락된 이용에 해당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서비스제공자법 제11조 제2항은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가 업로드 이후에 차단조치를 받
는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이용자들이 사후적으로 법률상 허락된 이용이라는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사후 표시, Post-flagging). 이러한 의무는 이
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의 공중전달이 차단조치요청 때문에 자동적으로 종료되어야 하는 경
우 즉시 발생한다. 업로드 이후 즉시 차단조치가 실행되는 경우 업로드 하는 순간에는 이
용자에게 자신의 이용이 법적으로 허락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기회가 없다. 
특히나 이러한 경우로서 이용된 저작물을 최초 이용허락이 되었는데 해당 이용허락이 종료
되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이용된 저작물에 관해 차단조치를 위한 필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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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가 업로드 된 후에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자동처리 절차에 따
른 차단조치를 받게 된다면, 서비스제공자는 사후적으로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를 실
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동시에 온라인으로 취득 가능한 콘텐츠는 최소한 48시간 동안 공중
전달되는데 이것은 이용자가 차단조치 요청에 대해 대응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이 시간 
동안(48시간) 이용자에 의한 표시 없이 해당 콘텐츠는 추정된 이용허락으로 간주된다. 이 
기간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송부된 시점에 시작된다.  
 만약 이용자가 자신이 업로드 한 콘텐츠를 법률상 허락된 이용이라고 표시하면, 해당 콘
텐츠는 서비스제공자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허락이 추정된 이용으로서 공중전달될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는 제9조 제3항에 따라 권리자에게 공중전달 사실을 고지
해야 한다. 이용자가 법률상 허락된 이용이라는 표시를 하여 이용허락을 추정 받는 경우 
권리자들은 서비스제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이의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에 이용허락과 관련된 아무런 표시가 없어 서비스제공자로
부터 차단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48시간 동안은 차단조치를 피할 수 있는데 이용자는 
기한(48시간)이 만료된 후에 해당 콘텐츠의 공중전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자신의 콘
텐츠에 법률상 허락된 이용에 해당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25) 그리고 이러한 이용자의 
조치 이후에 이용자와 권리자는 제14조에 따라 차단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시사점
.
 
 OCSSP와 관련한 CDSM 제17조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저항을 받았던 부분은 
OCSSP에게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과하고 업로드 플랫폼들이 콘텐츠와 관련된 
이용허락을 취득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OCSSP는 자신들의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과잉차단 조치가 행해질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차단은 결국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 내지 정보 공유 자유
의 제한 더 나아가 사전 검열의 역할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독일 서비스제공자법 제정안은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이용자가 콘텐츠를 생성하는데 필
요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법률상 허락된 이용이라는 규정을 통해 자유롭게 이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의 법률상 허락된 이용은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저권에 대
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비교하여 특별한 법률상 허락된 이용
의 기준은 경미한 이용이다. 타인의 저작물을 절반 이하 내지 다수의 타인 저작물로 구성
된 콘텐츠의 경우에는 법률상 허락된 이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서 저작물
의 인용 내지 복제가 기술적으로 간단해 진 것을 고려하면 이용자는 콘텐츠를 좀 더 자유
25)
 이 법정허락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이의제기 절차에서 판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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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법률사 허락된 이용의 기준을 판단하는 것은 일률적이지 않기에 
서비스제공자 입장에서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에 대해 법률상 허락된 이용에 해
당되는지를 명확하게 검토할 수 없고 대부분 자동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콘텐츠에 대한 차단이 발생할 위험성이 
제기된다. 독일의 서비스제공자법은 허락이 추정된 이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권리자가 
차단 요청을 한 경우에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이의제기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해당 콘텐츠
에 대한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차단조
치 요청에 대응하여 일단 무조건적인 차단조치를 실행하는 입장에서 일단은 콘텐츠를 공중
전달하는 입장으로 변경될 수 있다. 물론 해당 규정이 실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차후에 살펴볼 일이다. 
 
 서비스제공자법에 따른 이용자의 이용 루트를 가정해 보면 먼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콘텐츠를 만든 이용자가 플랫폼에 업로드 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의 자동적 프로그램에 의해 
해당 콘텐츠가 타인의 차단요청에 포함되는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뜨고 
곧이어 이용자는 자신의 이용행위는 법률상 허락된 이용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면 이용자의 
콘텐츠는 업로드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 이후 이용자는 콘텐츠를 변경하든지 
표시를 하여 업로드 하던지 선택을 하게 되고 법률상 허락된 이용이라는 표시를 하게 된 
경우 이의제기 절차에서 해당 콘텐츠가 법률상 허락된 이용에 해당되는지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추정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의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만약 업로드 절차에서 이용자의 
법률상 허락된 이용이라는 표시가 없었고 업로드 된 후에 권리자의 차단조치요청이 발생한 
경우 48시간 동안은 아무런 변동 없이 콘텐츠는 공중전달 될 수 있고 그동안 이용자는 콘
텐츠를 수정하던지 법률상 허락된 이용이라는 표시를 하던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권리자는 이의제기절차에서 해당 콘텐츠가 법률상 허락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허락이 추정된 이용행위에 
해당되면 해당 콘텐츠는 계속 서비스될 수 있지만 서비스제공자의 면책이 가능한 기간은 
최대 일주일간이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현실은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로 편입되었
을 만큼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플랫폼에게 이용권 취득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용자들
의 이용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규정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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