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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 미국 구글, 오라클과의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김주현(0557920184) 등록일 2021-04-06
첨부파일

[미국] 구글, 오라클과의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pdf 바로보기

2021. 04. 05.

저작권 동향 2021 - 속보

 

[미국] 구글, 오라클과의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연구팀

김주현

 

 

지난 5(미국 현지시간), 10년을 이어온 자바 전쟁에서 구글이 최종 승리를 거두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자바 API의 저작권은 인정하지만,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바 API를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면서 최종 구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경 및 사실관계

오라클은 자바 개발 언어를 사용한 컴퓨터 플랫폼 자바 SE의 소유자다. 구글은 2005년 안드로이드를 인수하고 모바일 기기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하였는데, 이때 자바 SE에서 약 11,500줄의 코드를 복사하였다. 복사된 코드는 API에 관한 코드로, API를 사용하면 개발자는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미리 작성된 컴퓨팅 작업을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소송 경과

<1차 소송> 자바 API 코드의 저작권 보호 대상 여부 2010813일 오라클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자바 API 저작권 침해 소를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20125311심에서는 자바 API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구글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459일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API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구글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구글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5629일 연방대법원은 구글의 상고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자바 API는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2차 소송> 구글의 자바 API 이용이 공정이용 해당 여부 - 자바 API 코드가 저작권 보호 대상임이 확정되며, 구글이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정이용을 인정받아야 했으며, 구글은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6526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구글의 이용을 공정이용으로 판단했으나, 2018327일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은 공정이용의 4가지 요소 중 저작물의 성격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을 인정하였지만, 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았고, 사용의 목적 및 성격과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구글의 공정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구글은 문제가 된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하였다.

 

2차 소송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

 

미국 연방대법원은 저작권법의 공정이용의 4가지 요소를 검토한 결과, 4가지 요소에 대하여 모두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보호된 저작물의 성격 - 여기서 문제 된 코드는 개발자가 간단한 명령을 사용하여 미리 작성된 컴퓨터 코드에 접근할 방법을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부로, 이는 실제로 컴퓨터에 작업을 실행하도록 지시하는 코드와는 다른 유형의 코드이다. 인터페이스 일부로서 복사된 코드는 본질적으로 저작권이 없는 아이디어 (API의 전체 구성)와 새로운 창의적 표현(구글에서 독립적으로 작성한 코드) 생성과 함께 결합된다.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 달리 복사된 코드의 가치는 API 시스템을 학습한 개발자의 투자에서 파생되며, 이러한 차이를 감안할 때 공정이용을 적용한다고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인 저작권 보호가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사용의 목적과 성격 - 구글의 이용은 변형적인 이용(transformative use)이다. 구글은 개발자들이 익숙한 개발 언어를 다른 컴퓨팅 환경(스마트폰)에서 이용해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복사하였다. 본 사건의 기록은 인터페이스를 재사용(reimplementing)하는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구글의 목적은 저작권 자체의 기본 목적인 창조적 진보에 해당한다.

 

(3) 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구글은 약 11,500줄의 코드를 복사했는데, 이는 전체 API의 약 0.4%에 불과하다. “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을 고려할 때, 해당 이용량은 상당히 큰 전체에 있어 작은 일부로 보여진다. 인터페이스 일부로서 복사된 코드는 개발자가 접근하는 다른 코드에서 떼어낼 수 없다. 구글은 창의성이나 미적 요소 때문이 아니라 개발자가 자신의 기술을 새로운 컴퓨팅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만 복사하였다. "상당성" 요소는 일반적으로 이용된 부분의 양이 이 경우와 같이 위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면 공정이용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4)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기록을 살펴보면 구글의 새로운 스마트폰 플랫폼은 자바 SE의 시장 대체재가 아니며, 자바 SE의 저작권자는 해당 인터페이스를 다른 시장에서 재사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작권을 강요하는 것은 대중의 창조성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모두 종합하면 시장효과도 공정이용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입증한다.

 

따라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구글이 자바 SE API를 이용한 것은, 개발자가 기존에 축적한 작업을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코드만 포함했으므로 이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0년을 이어온 전쟁을 구글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하였다.

 

참고자료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0pdf/18-956_d18f.pdf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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